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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관세법 제정에 관한 2013년 10월 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952/2013호(재정비)
제I편 총칙 1
제1장 관세법령의 적용범위, 관세당국의 임무 및 정의 1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1
제2조(권한의 위임) 2
제3조(관세당국의 임무) 2
제4조(관세 영역) 3
제5조(정의) 6
제2장 관세법령과 관련한 자의 권리 및 의무 16
제1절 정보의 제공 16
제6조(정보 교환 및 저장 수단과 공통 데이터 요건) 16
제7조(권한의 위임) 18
제8조(이행권한의 부여) 18
제9조(등록) 19
제10조(권한의 위임) 20
제11조(이행권한의 부여) 21
제12조(정보 통보 및 데이터 보호) 21
제13조(관세당국과 경제운영자 간 추가 정보의 교환) 22
제14조(관세당국에 의한 정보 제공) 23
제15조(관세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23
제16조(전자시스템) 25
제17조(이행권한의 부여) 25
제2절 관세대리 26
제18조(관세대리인) 26
제19조(권한부여) 27
제20조(권한의 위임) 28
제21조(이행권한의 부여) 28
제3절 관세법령의 적용에 관한 결정 28
제22조(신청에 따른 결정) 28
제23조(신청에 따라 채택된 결정의 관리) 32
제24조(권한의 위임) 33
제25조(이행권한의 부여) 34
제26조(결정의 유럽연합 전역 유효성) 35
제27조(유리한 결정의 소급철회) 35
제28조(유리한 결정의 철회 및 변경) 36
제29조(사전 신청 없이 내려진 결정) 36
제30조(관세절차 대상이거나 임시보관 중인 물품에 관한 결정에 적용되는 제한) 37
제31조(권한의 위임) 37
제32조(이행권한의 부여) 38
제33조(확정정보와 관련된 결정) 38
제34조(구속력 있는 정보와 관련된 결정의 관리) 40
제35조(그 밖의 요소에 관한 구속적 정보에 관련된 결정) 44
제36조(권한의 위임) 44
제37조(이행권한의 부여) 45
제4절 공인경제운영자 46
제38조(신청 및 인증) 46
제39조(지위의 부여) 48
제40조(권한의 위임) 50
제41조(이행권한의 부여) 50
제5절 제재 50
제42조(처벌의 적용) 50
제6절 불복 51
제43조(사법당국이 내린 결정) 51
제44조(이의제기권) 51
제45조(시행의 정지) 52
제7절 물품의 통제 53
제46조(위험관리 및 관세통제) 53
제47조(당국 간 협력) 56
제48조(통관 후 통제) 57
제49조(유럽연합 내 항공 및 해상 횡단) 58
제50조(이행권한의 부여) 59
제8절 문서 및 그 밖의 정보의 보관, 부과금 및 비용 61
제51조(문서 및 그 밖의 정보의 보관) 61
제52조(부과금 및 비용) 62
제3장 환산 및 기한 63
제53조(통화 환산) 63
제54조(이행권한의 부여) 64
제55조(기간, 날짜 및 기한) 64
제II편 물품 교역과 관련하여 수입 또는 수출 관세 및 그 밖의 조치가 적용되는 기초 요소 65
제1장 공동관세 및 물품의 관세분류 65
제56조(공동관세 및 감시) 65
제57조(물품의 관세분류) 67
제58조(이행권한의 부여) 68
제2장 물품의 원산지 69
제1절 비특혜원산지 69
제59조(적용범위) 69
제60조(원산지의 취득) 70
제61조(원산지의 증명) 70
제62조(권한의 위임) 71
제63조(이행권한의 부여) 72
제2절 특혜원산지 72
제64조(물품의 특혜원산지) 72
제65조(권한의 위임) 74
제66조(이행권한의 부여) 75
제3절 특정 물품의 원산지 결정 75
제67조(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취하는 조치) 75
제68조(이행권한의 부여) 75
제3장 관세 목적상 물품의 가치 76
제69조(적용범위) 76
제70조(거래가치에 기초한 관세평가방법) 76
제71조(거래가격의 구성요소) 78
제72조(관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소) 80
제73조(간소화) 81
제74조(관세가격 결정의 보조 방법) 82
제75조(권한의 위임) 84
제76조(이행권한의 부여) 84
제III편 관세채무 및 담보 84
제1장 관세채무의 발생 84
제1절 수입 관세채무 84
제77조(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및 임시수입) 85
제78조(비원산지물품에 관한 특별 규정) 85
제79조(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세채무) 86
제80조(이미 납부한 수입관세 금액의 공제) 89
제2절 수출에 관한 관세채무 90
제81조(수출 및 역외가공) 90
제82조(불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세채무) 91
제3절 수입 및 수출로 발생한 관세채무에 공통되는 규정 92
제83조(금지 및 제한) 92
제84조(복수의 채무자) 93
제85조(수입 또는 수출 관세 금액 계산에 관한 일반 규칙) 93
제86조(수입관세 금액 계산에 관한 특별 규칙) 94
제87조(관세채무가 발생하는 장소) 96
제88조(권한의 위임) 98
제2장 발생가능하거나 존재하는 관세채무에 대한 담보 98
제89조(일반 규정) 98
제90조(의무적 담보) 101
제91조(선택적 담보) 102
제92조(담보의 제공) 102
제93조(보증의 선택) 103
제94조(보증인) 104
제95조(종합보증) 104
제96조(종합보증의 사용과 관련된 임시적 금지) 105
제97조(추가담보 또는 대체담보) 107
제98조(담보의 해제) 107
제99조(권한의 위임) 107
제100조(이행권한의 부여) 108
제3장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 금액의 징수, 납부, 환급 및 면제 109
제1절 수입 또는 수출 관세액의 결정, 관세채무의 통지 및 회계 입력 109
제101조(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 금액의 결정) 109
제102조(관세채무의 통지) 110
제103조(관세채무의 소멸시효) 112
제104조(회계입력) 113
제105조(회계입력 시점) 114
제106조(권한의 위임) 116
제107조(이행권한의 부여) 117
제2절 수입 또는 수출관세 금액의 지급 117
제108조(지급을 위한 일반 기한 및 지급 기한의 정지) 117
제109조(지급) 118
제110조(지급의 연기) 119
제111조(지급이 유예되는 기간) 119
제112조(그 밖의 지급 편의) 121
제113조(지급의 집행) 122
제114조(연체이자) 122
제115조(권한의 위임) 124
제3절 환급 및 면제 124
제116조(일반 규정) 124
제117조(과다징수된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 금액) 127
제118조(결함 있는 물품 또는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물품) 128
제119조(관할당국의 오류) 130
제120조(형평) 132
제121조(환급 및 면제 절차) 132
제122조(권한의 위임) 134
제123조(이행권한의 부여) 135
제4장 관세채무의 소멸 135
제124조(소멸) 135
제125조(처벌의 적용) 139
제126조(권한의 위임) 139
제IV편 유럽연합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물품 139
제1장 반입요약신고 140
제127조(반입요약신고의 제출) 140
제128조(위험분석) 142
제129조(반입요약신고서의 수정 및 무효화) 142
제130조(반입요약신고 대신 제출되는 신고서) 143
제131조(권한의 위임) 144
제132조(이행권한의 부여) 144
제2장 물품의 도착 145
제1절 유럽연합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반입 145
제133조(원양선박 또는 항공기의 도착 통지) 145
제134조(관세감독) 146
제135조(적절한 장소로의 운송) 147
제136조(해상 또는 항공을 통하여 유럽연합 관세영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난 물품) 149
제137조(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송) 150
제138조(이행권한의 부여) 151
제2절 물품의 반입신고, 양하 및 검사 151
제139조(세관에의 물품 제시) 151
제140조(물품의 하차 및 검사) 154
제141조(통과절차에 따라 이동되는 물품) 154
제142조(권한의 위임) 155
제143조(이행권한의 부여) 155
제3절 물품의 임시보관 155
제144조(임시보관 중인 물품) 155
제145조(임시보관신고서) 156
제146조(임시보관신고의 수정 및 무효화) 158
제147조(물품의 임시보관에 대한 조건 및 책임) 159
제148조(임시보관시설 운영에 대한 허가) 160
제149조(임시보관의 종료) 163
제150조(관세절차의 선택) 163
제151조(권한의 위임) 163
제152조(이행권한의 부여) 163
제V편 관세지위, 관세절차에 따른 물품의 반입, 검증, 물품의 반출 및 처분에 관한 일반 규칙 164
제1장 물품의 관세지위 164
제153조(유럽연합물품의 관세지위 추정) 164
제154조(유럽연합물품의 관세지위 상실) 165
제155조(유럽연합 관세영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유럽연합물품) 166
제156조(권한의 위임) 166
제157조(이행권한의 부여) 167
제2장 관세절차에 따른 물품의 반입 167
제1절 일반규정 167
제158조(물품의 관세신고 및 유럽연합물품에 대한 관세감독) 167
제159조(관할 세관) 168
제160조(권한의 위임) 168
제161조(이행권한의 부여) 169
제2절 표준세관신고 169
제162조(표준세관신고의 내용) 169
제163조(증빙서류) 169
제164조(권한의 위임) 170
제165조(이행권한의 부여) 171
제3절 간소화된 세관신고 171
제166조(간이신고서) 171
제167조(보충신고서) 171
제168조(권한의 위임) 173
제169조(이행권한의 부여) 174
제4절 모든 관세신고에 적용되는 규정 174
제170조(세관신고의 제출) 174
제171조(물품 제시 전 세관신고서 제출) 176
제172조(세관신고서의 수리) 176
제173조(세관신고서의 정정) 176
제174조(세관신고서의 무효화) 177
제175조(권한의 위임) 178
제176조(이행권한의 부여) 178
제5절 그 밖의 간소화 179
제177조(서로 다른 관세소호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서 작성의 간소화) 179
제178조(이행권한의 부여) 180
제179조(중앙집중 통관) 180
제180조(권한의 위임) 182
제181조(이행권한의 부여) 182
제182조(신고인의 기록에 등재) 183
제183조(권한의 위임) 184
제184조(이행권한의 부여) 185
제185조(자기부과) 185
제186조(권한의 위임) 185
제187조(이행권한의 부여) 186
제3장 물품의 검증 및 반출 186
제1절 검증 186
제188조(세관신고의 검증) 186
제189조(물품의 검사 및 견본 채취) 187
제190조(물품의 부분 검사 및 견본 채취) 188
제191조(검증 결과) 188
제192조(식별조치) 189
제193조(이행권한의 부여) 190
제2절 반출 190
제194조(물품의 반출) 190
제195조(관세채무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관세 금액의 지급 또는 담보의 제공에 따른 반출) 191
제196조(권한의 위임) 192
제4장 물품의 처분 192
제197조(물품의 파기) 192
제198조(관세당국이 취해야 하는 조치) 192
제199조(포기) 195
제200조(이행권한의 부여) 195
제VI편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및 수입관세의 면제 195
제1장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195
제201조(범위 및 효력) 196
제202조(통상정책조치) 196
제2장 수입관세 면제 197
제1절 반송물품 198
제203조(범위 및 효과) 198
제204조(공동농업정책에 따른 조치의 혜택을 받은 물품) 199
제205조(이전에 역내가공절차가 적용된 물품) 199
제206조(권한의 위임) 200
제207조(이행권한의 부여) 200
제2절 해양어업 및 해양에서 채취한 물품 201
제208조(해양어업 제품 및 해양에서 채취한 그 밖의 제품) 201
제209조(이행권한의 부여) 202
제VII편 특별절차 202
제1장 총칙 202
제210조(범위) 202
제211조(승인) 202
제212조(권한의 위임) 206
제213조(이행권한의 부여) 206
제214조(기록) 207
제215조(특별절차의 종료) 207
제216조(권한의 위임) 208
제217조(이행권한의 부여) 208
제218조(권리 및 의무의 이전) 209
제219조(물품의 이동) 209
제220조(통상적인 취급 형태) 209
제221조(권한의 위임) 209
제222조(이행권한의 부여) 210
제223조(대체물품) 210
제224조(권한의 위임) 213
제225조(이행권한의 부여) 213
제2장 통과 214
제1절 외부통과 및 내부통과 214
제226조(외부통과) 214
제227조(내부통과) 215
제228조(통과 목적상 단일영역) 216
제229조(TIR 활동으로부터의 자의 배제) 217
제230조(TIR 목적상 승인된 수하인) 217
제231조(권한의 위임) 218
제232조(이행권한의 부여) 218
제2절 유럽연합 통과 218
제233조(유럽연합 통과절차 소지자 및 유럽연합 통과절차에 따라 이동하는 물품의 운송인 및 수령인의 의무) 218
제234조(유럽연합 외부통과절차에 따라 유럽연합 관세영역 밖의 국가 또는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 221
제235조(권한의 위임) 221
제236조(이행권한의 부여) 221
제3장 보관 222
제1절 공통규정 222
제237조(적용범위) 222
제238조(보관절차의 기간) 223
제239조(이행권한의 부여) 223
제2절 관세창고보관 224
제240조(관세창고에서의 보관) 224
제241조(가공) 225
제242조(허가소지자 또는 절차소지자의 책임) 225
제3절 자유지역 226
제243조(자유지역의 지정) 226
제244조(자유지역 내 건축물 및 활동) 226
제245조(물품의 제시 및 절차에의 배치) 227
제246조(자유지역 내의 유럽연합물품) 228
제247조(자유지역 내 비유럽연합물품) 229
제248조(자유지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출) 230
제249조(관세지위) 230
제4장 특정용도 231
제1절 임시수입 231
제250조(적용범위) 231
제251조(물품이 임시수입절차에 놓일 수 있는 기간) 232
제252조(수입관세의 부분 면제를 받는 임시수입의 경우 수입관세액) 233
제253조(권한의 위임) 234
제2절 최종용도 234
제254조(최종용도절차) 234
제5장 가공 236
제1절 총칙 236
제255조(수율) 236
제2절 역내가공 236
제256조(범위) 236
제257조(완료기간) 237
제258조(추가가공을 위한 임시재수출) 239
제3절 역외가공 239
제259조(범위) 239
제260조(무상으로 수리된 물품) 240
제260a조(국제협정의 맥락에서 수리되거나 개조된 물품) 241
제261조(표준교환시스템) 242
제262조(대체제품의 사전수입) 243
제VIII편 유럽연합 관세영역에서 반출되는 물품 244
제1장 물품 반출 전 절차 244
제263조(반출 전 신고서 제출) 244
제264조(위험분석) 245
제265조(권한의 위임) 245
제266조(이행권한의 부여) 246
제2장 물품의 반출에 관한 절차 246
제267조(반출 시 관세감독 및 절차) 246
제268조(이행권한의 부여) 248
제3장 수출 및 재수출 248
제269조(유럽연합물품의 수출) 248
제270조(비유럽연합물품의 재수출) 249
제4장 반출요약신고 250
제271조(반출요약신고의 제출) 250
제272조(반출요약신고의 수정 및 무효) 251
제273조(이행권한의 부여) 252
제5장 재수출통지 253
제274조(재수출통지의 제출) 253
제275조(재수출통지의 정정 및 무효화) 254
제276조(이행권한의 부여) 255
제6장 수출관세 면제 255
제277조(일시적으로 수출되는 유럽연합물품에 대한 수출관세 면제) 255
제IX편 전자시스템, 간소화, 권한의 위임, 위원회 절차 및 최종 조항 256
제1장 전자시스템의 개발 256
제278조(경과조치) 256
제278a조(보고의무) 258
제279조(권한의 위임) 259
제280조(작업계획) 259
제281조(이행권한의 부여) 260
제2장 관세법령 적용의 간소화 260
제282조(시험) 261
제283조(이행권한의 부여) 261
제3장 권한의 위임 및 위원회 절차 261
제284조(위임의 행사) 261
제285조(위원회 절차) 263
제4장 최종 규정 264
제286조(시행 중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264
제287조(발효) 265
제288조(적용)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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