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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 및 가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국가의 책무) 4

제4조(의료정보취급사업자의 책무) 5

제2장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 및 가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시책 5

제1절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 및 가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기본방침 5

제5조 5

제2절 국가의 시책 6

제6조(국민의 이해 증진) 6

제7조(규격의 적정화) 7

제8조(정보시스템의 정비) 7

제3장 인정익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 및 익명가공의료정보취급사업자 7

제1절 인정익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 7

제9조(인정) 7

제10조(변경의 인정 등) 10

제11조(승계) 11

제12조(폐지의 신고 등) 14

제13조(해산의 신고 등) 14

제14조(장부) 15

제15조(명칭의 사용 제한) 15

제16조(인정의 취소 등) 15

제17조 17

제2절 익명가공의료정보 등의 취급에 관한 규제 18

제18조(이용 목적에 의한 제한) 18

제19조(익명가공의료정보의 작성 등) 18

제20조(소거) 19

제21조(안전관리조치) 19

제22조(종사자의 감독) 19

제23조(종사자 등의 의무) 20

제24조(위탁) 20

제25조(위탁처의 감독) 21

제26조(누설 등의 보고) 21

제27조(다른 인정익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에 대한 의료정보의 제공) 21

제28조(제3자 제공의 제한) 22

제29조(불만처리) 22

제3절 익명가공의료정보취급사업자 23

제30조 23

제4절 익명의료보험등관련정보 등과의 연결 23

제31조(연결가능익명가공의료정보의 제공) 23

제32조(연결가능익명가공의료정보의 취급에 관한 규제) 25

제4장 인정가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 및 인정가명가공의료정보이용사업자 26

제1절 인정가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 및 가명가공의료정보 등의 취급에 관한 규제 26

제33조(인정) 26

제34조(이용 목적에 의한 제한) 27

제35조(가명가공의료정보의 작성 등) 27

제36조(가명가공의료정보의 제공) 29

제37조(위탁) 30

제38조(다른 인정가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에 대한 의료정보의 제공) 31

제39조(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의 제한) 31

제40조(준용) 32

제2절 인정가명가공의료정보이용사업자 및 제공가명가공의료정보의 취급에 관한 규제 32

제41조(인정) 32

제42조(제공가명가공의료정보의 이용 목적에 의한 제한 등) 33

제43조(제공가명가공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의 제한) 34

제44조(준용) 35

제5장 인정의료정보 등 취급수탁사업자 35

제45조(인정) 35

제46조(이용 목적에 의한 제한) 36

제47조(익명가공의료정보의 작성 등) 36

제48조(가명가공의료정보의 작성 등) 37

제49조(가명가공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의 제한) 38

제50조(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의 제한) 39

제51조(준용) 40

제6장 의료정보취급사업자에 의한 인정익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 또는 인정가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에 대한 의료정보의 제공 40

제1절 인정익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에 대한 의료정보의 제공 41

제52조(의료정보취급사업자에 의한 의료정보의 제공) 41

제53조(서면의 교부) 43

제54조(의료정보의 제공에 관한 기록의 작성 등) 43

제55조(의료정보의 제공을 받을 때의 확인) 44

제56조(의료정보취급사업자로부터 의료정보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경우) 45

제2절 인정가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에 대한 의료정보의 제공 45

제57조(의료정보취급사업자에 의한 의료정보의 제공) 45

제58조(준용) 47

제7장 감독 47

제59조(출입검사 등) 47

제60조(지도 및 조언) 48

제61조(시정명령) 48

제8장 보칙 51

제62조(연락 및 협력) 51

제63조(주무대신 등) 51

제64조(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51

제65조(권한의 위임) 51

제66조(주무성령에 대한 위임) 52

제67조(경과조치) 52

제9장 벌칙 52

제68조 52

제69조 52

제70조 53

제71조 54

제72조 55

제73조 57

제74조 57

제75조 58

부칙 발췌 58

제1조(시행일) 58

제2조(기본방침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3조(명칭의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4조(정령에 대한 위임) 59

제5조(검토)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