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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689호(「인공지능법」)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주제) 1

제2조(적용범위) 2

제3조(정의) 7

제4조(인공지능 문해력) 22

제4a조(편향 탐지 및 시정을 위한 특별 범주의 개인데이터 처리) 23

제II장 금지된 관행 25

제5조(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25

제III장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36

제1절 인공지능시스템의 고위험 분류 36

제6조(인공지능시스템의 고위험 분류규칙) 36

제7조(부속서 III의 개정) 40

제2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요건 43

제8조(요건의 준수) 43

제9조(위험관리시스템) 44

제10조(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48

제11조(기술문서) 50

제12조(기록 관리) 51

제13조(투명성 및 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52

제14조(인적 감독) 55

제15조(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보안) 58

제3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 및 운용자와 그 밖의 당사자의 의무 60

제16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60

제17조(품질관리시스템) 62

제18조(문서 관리) 65

제19조(자동 생성 로그) 66

제20조(시정조치 및 정보의무) 67

제21조(관할기관과의 협력) 68

제22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의 수권대리인) 68

제23조(수입업자의 의무) 71

제24조(유통업자의 의무) 73

제25조(인공지능 가치사슬상의 책임) 75

제26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운용자의 의무) 79

제27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기본권 영향평가) 85

제4절 통보기관 및 인증기관 87

제28조(통보기관) 87

제29조(적합성평가기관의 통지 신청) 91

제30조(통지절차) 93

제31조(인증기관에 관한 요건) 94

제32조(인증기관에 관한 요건 준수의 추정) 98

제33조(인증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98

제34조(인증기관의 운용 의무) 99

제35조(인증기관의 식별번호 및 목록) 100

제36조(통지의 변경) 100

제37조(인증기관의 권한 변경) 106

제38조(인증기관의 조정) 107

제39조(제3국의 적합성평가기관) 107

제5절 표준, 적합성평가, 인증서, 등록 108

제40조(조화표준 및 표준화 제품) 108

제41조(공통규격) 110

제42조(특정한 요건 준수의 추정) 113

제43조(적합성평가) 114

제44조(인증서) 119

제45조(인증기관의 정보의무) 121

제46조(적합성평가절차의 부분적 수정) 122

제47조(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125

제48조(CE 마킹) 126

제49조(등록) 128

제IV장 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 및 운용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129

제50조(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 및 운용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130

제V장 범용인공지능모델 133

제1절 분류규칙 133

제51조(범용인공지능모델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로의 분류) 133

제52조(절차) 134

제2절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137

제53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137

제54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수권대리인) 140

제3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142

제55조(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142

제4절 실무규약 144

제56조(실무규약) 144

제VI장 혁신 지원 조치 147

제57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147

제58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 방식 및 기능) 156

제59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익을 위한 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인데이터의 추가 처리) 160

제60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환경 조건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시험) 163

제60a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환경 조건에서 부속서 I 제B절에서 정하는 유럽연합 조화법률의 대상인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시험) 170

제61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에서 실제 환경 조건시험에 참가하기 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172

제62조(제공자 및 운용자 특히 신생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 173

제63조(특정한 운영자에 관한 부분적 수정) 175

제VII장 거버넌스 176

제1절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176

제64조(인공지능사무국) 176

제65조(유럽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구조) 176

제66조(인공지능위원회의 과업) 179

제67조(자문단) 183

제68조(독립 전문가 과학심사단) 185

제69조(회원국의 전문가 인력집단 접근) 187

제2절 국가 관할기관 188

제70조(국가 관할기관의 지정 및 단일 연락창구) 188

제VIII장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191

제71조(부속서 III에서 정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유럽연합데이터베이스) 191

제IX장 시판 후 모니터링, 정보공유 및 시장감시 193

제1절 시판 후 모니터링 193

제72조(제공자의 시판 후 모니터링 및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시판 후 모니터링계획) 193

제2절 중대 사건에 관한 정보의 공유 195

제73조(중대 사건의 보고) 195

제3절 집행 198

제74조(유럽연합 시장에서 시장감시 및 인공지능시스템 통제) 198

제75조(인공지능시스템의 시장감시 및 관리와 상호 지원) 204

제75a조(인공지능사무국의 감독 및 집행 권한) 210

제75b조(이행약속) 216

제75c조(미준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17

제75d조(안전장치 및 세부 사항) 221

제76조(실제 환경 조건시험에 대한 시장감시당국의 감독) 222

제77조(기본권 보호 기관의 권한 및 시장감시당국과의 협력) 224

제78조(비밀성) 227

제79조(위험을 초래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취급에 관한 국가 수준에서의 절차) 230

제80조(부속서 III을 적용하여 제공자가 저위험으로 분류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취급절차) 234

제81조(유럽연합 안전장치 절차) 236

제82조(위험을 초래하는 준수 인공지능시스템) 237

제83조(공식 미준수) 239

제84조(유럽연합 인공지능 시험지원구조) 240

제4절 구제수단 240

제85조(시장감시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241

제86조(개별 의사결정의 설명요구권) 241

제87조(위반의 보고 및 보고하는 자의 보호) 242

제5절 범용인공지능모델의 제공자와 관련된 감독, 조사, 집행 및 감시 242

제88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집행) 242

제89조(모니터링조치) 243

제90조(과학심사단의 시스템적 위험 경고) 244

제91조(문서 및 정보의 요청권) 245

제92조(평가 실시 권한) 246

제93조(조치 요청 권한) 248

제94조(범용인공지능모델 경제운영자의 절차적 권리) 249

제X장 행동규약 및 지침 249

제95조(특정한 요건의 자발적 적용에 대한 행동규약) 249

제96조(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지침) 251

제XI장 권한위임 및 위원회 절차 253

제97조(위임의 실행) 253

제98조(위원회 절차) 255

제XII장 벌칙 256

제99조(벌칙) 256

제100조(유럽연합 기관, 단체, 사무국 및 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261

제101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과징금) 263

제XIII장 종결규정 265

제102조(규정(EC) 제300/2008호의 개정) 265

제103조(규정(EU) 제167/2013호의 개정) 266

제104조(규정(EU) 제168/2013호의 개정) 266

제105조(지침 제2014/90/EU호의 개정) 267

제106조(지침(EU) 제2016/797호의 개정) 267

제107조(규정(EU) 제2018/858호의 개정) 268

제108조(규정(EU) 제2018/1139호의 개정) 268

제109조(규정(EU) 제2019/2144호의 개정) 270

제110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271

제111조(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인공지능시스템 및 이미 시장에 출시된 범용인공지능모델) 271

제112조(평가 및 심사) 273

제113조(시행 및 적용) 277

부속서 I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279

제A절 새로운 입법체계에 기초한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279

제B절 그 밖의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281

부속서 II 제5조제(1)항제1문단제(h)호(iii)목에 언급된 범죄의 목록 284

부속서 III 제6조제(2)항에 언급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285

부속서 IV 제11조제(1)항에 언급된 기술문서 291

부속서 V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296

부속서 VI 내부통제에 근거한 적합성평가절차 297

부속서 VII 품질관리시스템의 평가 및 기술문서의 평가에 기초한 적합성 298

부속서 VIII 제49조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등록한 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 305

제A절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305

제B절 제49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307

제C절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운용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308

부속서 IX 제60조에 따른 실제 환경 조건시험과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서 정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등록한 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 308

부속서 X 자유, 안보 및 정의의 분야에서 대규모 정보통신기술시스템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행위 309

부속서 XI 제53조제(1)항제(a)호에 언급된 기술문서: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314

제1절 범용인공지능모델의 모든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314

제2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추가 정보 316

부속서 XII 제53조제(1)항제(b)호에 언급된 투명성 정보: 범용인공지능모델을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다운스트림 제공자에 대한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317

부속서 XIII 제51조에 언급된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의 지정 기준 318

부속서 XIV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