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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689호(「인공지능법」)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주제) 1
제2조(적용범위) 2
제3조(정의) 7
제4조(인공지능 문해력) 22
제4a조(편향 탐지 및 시정을 위한 특별 범주의 개인데이터 처리) 23
제II장 금지된 관행 25
제5조(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25
제III장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36
제1절 인공지능시스템의 고위험 분류 36
제6조(인공지능시스템의 고위험 분류규칙) 36
제7조(부속서 III의 개정) 40
제2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요건 43
제8조(요건의 준수) 43
제9조(위험관리시스템) 44
제10조(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48
제11조(기술문서) 50
제12조(기록 관리) 51
제13조(투명성 및 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52
제14조(인적 감독) 55
제15조(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보안) 58
제3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 및 운용자와 그 밖의 당사자의 의무 60
제16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60
제17조(품질관리시스템) 62
제18조(문서 관리) 65
제19조(자동 생성 로그) 66
제20조(시정조치 및 정보의무) 67
제21조(관할기관과의 협력) 68
제22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의 수권대리인) 68
제23조(수입업자의 의무) 71
제24조(유통업자의 의무) 73
제25조(인공지능 가치사슬상의 책임) 75
제26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운용자의 의무) 79
제27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기본권 영향평가) 85
제4절 통보기관 및 인증기관 87
제28조(통보기관) 87
제29조(적합성평가기관의 통지 신청) 91
제30조(통지절차) 93
제31조(인증기관에 관한 요건) 94
제32조(인증기관에 관한 요건 준수의 추정) 98
제33조(인증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98
제34조(인증기관의 운용 의무) 99
제35조(인증기관의 식별번호 및 목록) 100
제36조(통지의 변경) 100
제37조(인증기관의 권한 변경) 106
제38조(인증기관의 조정) 107
제39조(제3국의 적합성평가기관) 107
제5절 표준, 적합성평가, 인증서, 등록 108
제40조(조화표준 및 표준화 제품) 108
제41조(공통규격) 110
제42조(특정한 요건 준수의 추정) 113
제43조(적합성평가) 114
제44조(인증서) 119
제45조(인증기관의 정보의무) 121
제46조(적합성평가절차의 부분적 수정) 122
제47조(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125
제48조(CE 마킹) 126
제49조(등록) 128
제IV장 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 및 운용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129
제50조(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 및 운용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130
제V장 범용인공지능모델 133
제1절 분류규칙 133
제51조(범용인공지능모델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로의 분류) 133
제52조(절차) 134
제2절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137
제53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137
제54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수권대리인) 140
제3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142
제55조(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142
제4절 실무규약 144
제56조(실무규약) 144
제VI장 혁신 지원 조치 147
제57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147
제58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 방식 및 기능) 156
제59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익을 위한 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인데이터의 추가 처리) 160
제60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환경 조건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시험) 163
제60a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환경 조건에서 부속서 I 제B절에서 정하는 유럽연합 조화법률의 대상인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시험) 170
제61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에서 실제 환경 조건시험에 참가하기 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172
제62조(제공자 및 운용자 특히 신생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 173
제63조(특정한 운영자에 관한 부분적 수정) 175
제VII장 거버넌스 176
제1절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176
제64조(인공지능사무국) 176
제65조(유럽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구조) 176
제66조(인공지능위원회의 과업) 179
제67조(자문단) 183
제68조(독립 전문가 과학심사단) 185
제69조(회원국의 전문가 인력집단 접근) 187
제2절 국가 관할기관 188
제70조(국가 관할기관의 지정 및 단일 연락창구) 188
제VIII장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191
제71조(부속서 III에서 정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유럽연합데이터베이스) 191
제IX장 시판 후 모니터링, 정보공유 및 시장감시 193
제1절 시판 후 모니터링 193
제72조(제공자의 시판 후 모니터링 및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시판 후 모니터링계획) 193
제2절 중대 사건에 관한 정보의 공유 195
제73조(중대 사건의 보고) 195
제3절 집행 198
제74조(유럽연합 시장에서 시장감시 및 인공지능시스템 통제) 198
제75조(인공지능시스템의 시장감시 및 관리와 상호 지원) 204
제75a조(인공지능사무국의 감독 및 집행 권한) 210
제75b조(이행약속) 216
제75c조(미준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17
제75d조(안전장치 및 세부 사항) 221
제76조(실제 환경 조건시험에 대한 시장감시당국의 감독) 222
제77조(기본권 보호 기관의 권한 및 시장감시당국과의 협력) 224
제78조(비밀성) 227
제79조(위험을 초래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취급에 관한 국가 수준에서의 절차) 230
제80조(부속서 III을 적용하여 제공자가 저위험으로 분류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취급절차) 234
제81조(유럽연합 안전장치 절차) 236
제82조(위험을 초래하는 준수 인공지능시스템) 237
제83조(공식 미준수) 239
제84조(유럽연합 인공지능 시험지원구조) 240
제4절 구제수단 240
제85조(시장감시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241
제86조(개별 의사결정의 설명요구권) 241
제87조(위반의 보고 및 보고하는 자의 보호) 242
제5절 범용인공지능모델의 제공자와 관련된 감독, 조사, 집행 및 감시 242
제88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집행) 242
제89조(모니터링조치) 243
제90조(과학심사단의 시스템적 위험 경고) 244
제91조(문서 및 정보의 요청권) 245
제92조(평가 실시 권한) 246
제93조(조치 요청 권한) 248
제94조(범용인공지능모델 경제운영자의 절차적 권리) 249
제X장 행동규약 및 지침 249
제95조(특정한 요건의 자발적 적용에 대한 행동규약) 249
제96조(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지침) 251
제XI장 권한위임 및 위원회 절차 253
제97조(위임의 실행) 253
제98조(위원회 절차) 255
제XII장 벌칙 256
제99조(벌칙) 256
제100조(유럽연합 기관, 단체, 사무국 및 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261
제101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과징금) 263
제XIII장 종결규정 265
제102조(규정(EC) 제300/2008호의 개정) 265
제103조(규정(EU) 제167/2013호의 개정) 266
제104조(규정(EU) 제168/2013호의 개정) 266
제105조(지침 제2014/90/EU호의 개정) 267
제106조(지침(EU) 제2016/797호의 개정) 267
제107조(규정(EU) 제2018/858호의 개정) 268
제108조(규정(EU) 제2018/1139호의 개정) 268
제109조(규정(EU) 제2019/2144호의 개정) 270
제110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271
제111조(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인공지능시스템 및 이미 시장에 출시된 범용인공지능모델) 271
제112조(평가 및 심사) 273
제113조(시행 및 적용) 277
부속서 I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279
제A절 새로운 입법체계에 기초한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279
제B절 그 밖의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281
부속서 II 제5조제(1)항제1문단제(h)호(iii)목에 언급된 범죄의 목록 284
부속서 III 제6조제(2)항에 언급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285
부속서 IV 제11조제(1)항에 언급된 기술문서 291
부속서 V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296
부속서 VI 내부통제에 근거한 적합성평가절차 297
부속서 VII 품질관리시스템의 평가 및 기술문서의 평가에 기초한 적합성 298
부속서 VIII 제49조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등록한 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 305
제A절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305
제B절 제49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307
제C절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운용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308
부속서 IX 제60조에 따른 실제 환경 조건시험과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서 정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등록한 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 308
부속서 X 자유, 안보 및 정의의 분야에서 대규모 정보통신기술시스템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행위 309
부속서 XI 제53조제(1)항제(a)호에 언급된 기술문서: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314
제1절 범용인공지능모델의 모든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314
제2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추가 정보 316
부속서 XII 제53조제(1)항제(b)호에 언급된 투명성 정보: 범용인공지능모델을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다운스트림 제공자에 대한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317
부속서 XIII 제51조에 언급된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의 지정 기준 318
부속서 XIV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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