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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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저작권법
제1장 총칙 1
제1절 통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저작물의 발행) 10
제4조(저작물의 공표) 11
제4조의2(음반의 발행) 12
제5조(조약의 효력) 13
제2절 적용범위 13
제6조(보호를 받는 저작물) 13
제7조(보호를 받는 실연) 13
제8조(보호를 받는 음반) 15
제9조(보호를 받는 방송) 16
제9조의2(보호를 받는 유선방송) 17
제2장 저작자의 권리 17
제1절 저작물 17
제10조(저작물의 예시) 17
제11조(2차적저작물) 19
제12조(편집저작물) 19
제12조의2(데이터베이스저작물) 19
제13조(권리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저작물) 19
제2절 저작자 20
제14조(저작자의 추정) 20
제15조(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 20
제16조(영화저작물의 저작자) 21
제3절 권리의 내용 21
제1관 총칙 21
제17조(저작자의 권리) 21
제2관 저작자인격권 22
제18조(공표권) 22
제19조(성명표시권) 28
제20조(동일성유지권) 29
제3관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 30
제21조(복제권) 30
제22조(상연권 및 연주권) 30
제22조의2(상영권) 30
제23조(공중송신권 등) 30
제24조(구술권) 31
제25조(전시권) 31
제26조(배포권) 31
제26조의2(양도권) 31
제26조의3(대여권) 32
제27조(번역권, 번안권 등) 32
제28조(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 32
제4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 33
제29조 33
제5관 저작권의 제한 34
제30조(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34
제30조의2(부수 대상 저작물의 이용) 36
제30조의3(검토 과정에서의 이용) 37
제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용) 38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39
제32조(인용) 45
제33조(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 45
제33조의2(교과용 도서 대체교재에의 게재 등) 46
제33조의3(교과용 확대도서 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등) 47
제34조(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48
제35조(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등) 49
제36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50
제37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50
제37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52
제38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연 등) 53
제39조(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 등) 54
제40조(공개 연설 등의 이용) 55
제41조(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 55
제41조의2(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등) 56
제42조(입법 또는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의 복제 등) 56
제42조의2(심사 등의 절차에서의 복제 등) 57
제42조의3(「행정기관정보공개법」 등에 따른 공개를 위한 이용) 58
제42조의4(「공문서관리법」 등에 따른 보존 등을 위한 이용) 59
제43조(「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른 인터넷 자료 및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 60
제44조(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 61
제45조(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 소유자에 의한 전시) 62
제46조(공개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 62
제47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에 따른 복제 등) 63
제47조의2(미술저작물 등의 양도 등의 청약에 따른 복제 등) 64
제47조의3(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복제 등) 65
제47조의4(컴퓨터에서 저작물 이용에 부수하는 이용 등) 65
제47조의5(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에 부수하는 경미한 이용 등) 67
제47조의6(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 69
제47조의7(복제권의 제한으로 작성된 복제물의 양도) 71
제48조(출처의 명시) 73
제49조(복제물의 목적 외 사용 등) 74
제50조(저작자인격권과의 관계) 77
제4절 보호기간 77
제51조(보호기간의 원칙) 77
제52조(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 77
제53조(단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 78
제54조(영화저작물의 보호기간) 79
제55조 삭제 79
제56조(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점) 79
제57조(보호기간의 계산방법) 80
제58조(보호기간의 특례) 80
제5절 저작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80
제59조(저작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80
제60조(저작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80
제6절 저작권의 양도 및 소멸 81
제61조(저작권의 양도) 81
제62조(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등의 저작권의 소멸) 81
제7절 권리의 행사 82
제63조(저작물의 이용 허락) 82
제63조의2(이용권의 대항력) 83
제64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자인격권의 행사) 83
제65조(공유저작권의 행사) 84
제66조(질권의 목적이 된 저작권) 84
제8절 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85
제67조(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 85
제67조의2(재정 신청 중 저작물의 이용) 88
제67조의3(미관리 공표저작물 등의 이용) 90
제68조(저작물의 방송 등) 94
제69조(상업용 음반 녹음 등) 95
제70조(재정에 관한 사항의 정령에의 위임) 96
제9절 보상금 등 96
제71조(문화심의회에 대한 자문) 96
제72조(보상금액에 대한 소송) 96
제73조(보상금액에 대한 심사청구의 제한) 97
제74조(보상금 등의 공탁) 97
제10절 등록 99
제75조(실명의 등록) 99
제76조(최초발행연월일 등의 등록) 99
제76조의2(창작연월일의 등록) 99
제77조(저작권의 등록) 100
제78조(등록절차 등) 100
제78조의2(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특례) 101
제3장 출판권 102
제79조(출판권의 설정) 102
제80조(출판권의 내용) 102
제81조(출판의 의무) 104
제82조(저작물의 수정·증감) 104
제83조(출판권의 존속기간) 105
제84조(출판권의 소멸청구) 105
제85조 삭제 106
제86조(출판권의 제한) 106
제87조(출판권의 양도 등) 109
제88조(출판권의 등록) 109
제4장 저작인접권 110
제1절 총칙 110
제89조(저작인접권) 110
제90조(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과의 관계) 111
제2절 실연자의 권리 111
제90조의2(성명표시권) 111
제90조의3(동일성유지권) 112
제91조(녹음권 및 녹화권) 113
제92조(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113
제92조의2(송신가능화권) 114
제93조(방송 등을 위한 고정) 114
제93조의2(방송을 위한 고정물 등에 의한 방송) 115
제93조의3(방송 등을 위한 고정물 등에 의한 방송동시송출 등) 115
제94조(특정 실연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의 방송동시송출 등) 119
제94조의2(방송되는 실연의 유선방송) 121
제94조의3(상업용 음반에 녹음되어 있는 실연의 방송동시송출 등) 122
제95조(상업용 음반의 2차사용) 123
제95조의2(양도권) 126
제95조의3(대여권 등) 128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129
제96조(복제권) 129
제96조의2(송신가능화권) 129
제96조의3(상업용 음반의 방송동시송출 등) 129
제97조(상업용 음반의 2차 사용) 130
제97조의2(양도권) 131
제97조의3(대여권 등) 132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133
제98조(복제권) 133
제99조(재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133
제99조의2(송신가능화권) 134
제100조(텔레비전 방송의 전달권) 134
제5절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134
제100조의2(복제권) 134
제100조의3(방송권 및 재유선방송권) 134
제100조의4(송신가능화권) 134
제100조의5(유선 텔레비전 방송의 전달권) 134
제6절 보호기간 135
제101조(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보호기간) 135
제7절 실연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136
제101조의2(실연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36
제101조의3(실연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136
제8절 권리의 제한, 양도와 행사 등 및 등록 136
제102조(저작인접권의 제한) 136
제102조의2(실연자인격권과의 관계) 141
제103조(저작인접권의 양도, 행사 등) 141
제104조(저작인접권의 등록) 142
제5장 저작권 등의 제한에 의한 이용과 관련된 보상금 142
제1절 사적녹음·녹화보상금 142
제104조의2(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 142
제104조의3(지정의 기준) 143
제104조의4(사적녹음·녹화보상금 지급의 특례) 145
제104조의5(제조업자 등의 협력의무) 146
제104조의6(사적녹음·녹화보상금액) 146
제104조의7(보상금 관련 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 147
제104조의8(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한 지출) 147
제104조의9(보고의 요구 등) 148
제104조의10(정령으로의 위임) 148
제2절 도서관 등 공중송신 보상금 148
제104조의10의2(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 148
제104조의10의3(지정의 기준) 149
제104조의10의4(도서관 등 공중송신 보상금액) 150
제104조의10의5(보상금 관계 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 151
제104조의10의6(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한 지출) 152
제104조의10의7(보고 요구 등) 152
제104조의10의8(정령에 대한 위임) 153
제3절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 153
제104조의11(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 153
제104조의12(지정의 기준) 153
제104조의13(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액) 155
제104조의14(보상금 관련 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 156
제104조의15(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한 지출) 157
제104조의16(보고의 요구 등) 157
제104조의17(정령으로의 위임) 158
제6장 재정에 따른 이용과 관련된 지정보상금관리기관 및 등록확인기관 158
제1절 지정보상금관리기관 158
제104조의18(지정) 158
제104조의19(지정의 절차 등) 158
제104조의20(지정보상금관리기관의 업무) 160
제104조의21(지정보상금관리기관이 보상금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의 보상금 및 담보금의 취급) 160
제104조의22(저작물 등 보호이용 원활화 사업을 위한 지출) 162
제104조의23(보상금관리업무규정) 163
제104조의24(임원의 선임 및 해임) 164
제104조의25(보상금관리업무의 회계) 164
제104조의26(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인가 등) 164
제104조의27(장부의 비치 등) 165
제104조의28(보고 요구 및 출입검사) 165
제104조의29(감독명령) 165
제104조의30(보상금관리업무의 폐지) 166
제104조의31(지정의 취소 등) 166
제104조의32(폐지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의 경우의 경과조치) 167
제2절 등록확인기관 168
제104조의33(등록확인기관에 의한 확인 등 사무의 실시 등) 168
제104조의34(등록의 절차 및 요건 등) 169
제104조의35(확인 등 사무규정) 171
제104조의36(확인 등 사무의 실시에 관한 의무) 172
제104조의37(임원의 선임 및 해임) 172
제104조의38(정기보고) 173
제104조의39(재무제표 등의 작성, 비치 및 열람 등) 173
제104조의40(장부의 비치 등) 174
제104조의41(보고 요구 및 출입검사) 174
제104조의42(적합명령) 175
제104조의43(개선명령) 175
제104조의44(확인 등 사무의 휴지·폐지) 175
제104조의45(등록의 취소 등) 175
제104조의46(문화청 장관에 의한 확인 등 사무의 실시) 177
제104조의47(수수료) 177
제7장 분쟁처리 178
제105조(저작권 분쟁해결 알선위원) 178
제106조(알선 신청) 178
제107조(수수료) 178
제108조(알선에 대한 회부) 178
제109조(알선) 179
제110조(보고 등) 179
제111조(정령으로의 위임) 179
제8장 권리침해 179
제112조(금지청구권) 180
제113조(침해로 보는 행위) 180
제113조의2(선의자와 관련된 양도권의 특례) 187
제114조(손해액의 추정 등) 188
제114조의2(구체적 형태의 명시의무) 191
제114조의3(서류의 제출 등) 191
제114조의4(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 193
제114조의5(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193
제114조의6(비밀유지명령) 193
제114조의7(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95
제114조의8(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96
제115조(명예회복 등의 조치) 197
제116조(저작자 또는 실연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197
제117조(공동저작물 등의 권리침해) 198
제118조(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 보전) 198
제9장 벌칙 199
제119조 199
제120조 203
제120조의2 203
제121조 204
제121조의2 205
제121조의3 205
제122조 206
제122조의2 206
제122조의3 206
제123조 207
제124조 208
제125조 209
부칙 209
제1조(시행일) 209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10
제3조(국가 등이 작성한 번역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210
제4조(법인명의 저작물 등의 저작자에 관한 경과조치) 211
제5조(영화저작물 등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211
제5조의2(자동복제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211
제6조(공개 미술저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211
제7조(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12
제8조(번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12
제9조(저작권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12
제10조(합저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212
제11조(재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212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13
제13조(출판권에 관한 경과조치) 214
제14조 삭제 214
제15조(저작인접권에 관한 경과조치) 214
제16조(복제물의 배포 등에 관한 경과조치) 215
제17조(권리침해에 관한 경과조치) 215
제1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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