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사행성 게임, 내기, 사행성 게임장 및 도박자 보호에 관한 1999년 5월 7일 법률 1
제I장 일반규정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4
제3조의2 5
제3조의3 6
제4조 6
제5조 8
제6조 8
제7조 9
제8조 9
제8/1조 11
제II장 사행성 게임위원회 11
제9조 11
제10조 12
제11조 15
제12조 17
제13조 17
제14조 17
제14/1조 18
제15조 18
제15/1조 22
제15/2조 22
제15/3조 25
제15/4조 27
제15/5조 28
제15/6조 29
제15/7조 30
제15/8조 30
제16조 31
제17조 31
제18조 31
제19조 32
제20조 33
제21조 34
제22조 34
제23조 35
제24조 35
제24/1조 36
제III장 면허 37
제25조 37
제26조 39
제27조 40
제IV장 사행성 게임장 41
제I절 I등급 사행성 게임장 또는 카지노 41
제28조 41
제29조 41
제30조 42
제31조 42
제32조 44
제33조 45
제II절 II등급 사행성 게임장 또는 자동게임장 46
제34조 46
제35조 47
제36조 47
제37조 48
제38조 50
제III절 III등급 사행성 게임장 또는 음료제공업소 50
제39조 51
제40조 51
제41조 51
제42조 52
제42/1조 52
제43조 52
제IV절 내기 및 IV등급 사행성 게임장 53
제I하위절 내기: 내기의 조직 53
제43/1조 53
제43/2조 54
제43/2/1조 56
제43/3조 57
제II하위절 IV등급 사행성 게임장 57
제43/4조 57
제III하위절 일반규정 61
제43/5조 61
제43/6조 63
제43/7조 64
제IV/1장 정보사회의 수단을 통한 추가 면허 또는 사행성 게임 65
제43/8조 65
제IV/2장 67
제I절 67
제43/9조 68
제43/10조 68
제43/11조 68
제II절 68
제43/12조 68
제43/13조 68
제III절 68
제43/14조. 68
제43/15조. 69
제IV/3장 (구 제IV절) 직원에 관하여 69
제44조 69
제45조 69
제46조 69
제47조 70
제V장 사행성 게임의 판매, 임대, 금융리스, 공급, 제공, 수입, 수출, 생산, 유지보수 서비스, 수리 및 장비에 관하여 70
제48조 70
제49조 71
제50조 71
제51조 72
제52조 72
제53조 73
제VI장 도박자 및 내기 참가자 보호 조치 74
제54조 74
제54/1조 78
제55조 82
제55/1조 84
제55/2조 84
제55/3조 86
제55/4조 88
제55/5조 89
제56조 92
제57조 92
제58조 93
제59조 94
제60조 94
제61조 95
제62조 96
제VII장 벌칙규정 96
제63조 97
제64조 97
제65조 97
제66조 97
제67조 97
제68조 98
제69조 98
제70조 98
제VIII장 보증금 및 비용에 관한 사항 99
제71조 99
제IX장 폐지 조치 및 부수 조치 101
제72조 101
제73조 101
제74조 101
제75조 102
제76조 102
제76/1조 102
제X장 최종규정 103
제77조 103
제78조 104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