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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내기, 사행성 게임장 및 도박자 보호에 관한 1999년 5월 7일 법률 1

제I장 일반규정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4

제3조의2 5

제3조의3 6

제4조 6

제5조 8

제6조 8

제7조 9

제8조 9

제8/1조 11

제II장 사행성 게임위원회 11

제9조 11

제10조 12

제11조 15

제12조 17

제13조 17

제14조 17

제14/1조 18

제15조 18

제15/1조 22

제15/2조 22

제15/3조 25

제15/4조 27

제15/5조 28

제15/6조 29

제15/7조 30

제15/8조 30

제16조 31

제17조 31

제18조 31

제19조 32

제20조 33

제21조 34

제22조 34

제23조 35

제24조 35

제24/1조 36

제III장 면허 37

제25조 37

제26조 39

제27조 40

제IV장 사행성 게임장 41

제I절 I등급 사행성 게임장 또는 카지노 41

제28조 41

제29조 41

제30조 42

제31조 42

제32조 44

제33조 45

제II절 II등급 사행성 게임장 또는 자동게임장 46

제34조 46

제35조 47

제36조 47

제37조 48

제38조 50

제III절 III등급 사행성 게임장 또는 음료제공업소 50

제39조 51

제40조 51

제41조 51

제42조 52

제42/1조 52

제43조 52

제IV절 내기 및 IV등급 사행성 게임장 53

제I하위절 내기: 내기의 조직 53

제43/1조 53

제43/2조 54

제43/2/1조 56

제43/3조 57

제II하위절 IV등급 사행성 게임장 57

제43/4조 57

제III하위절 일반규정 61

제43/5조 61

제43/6조 63

제43/7조 64

제IV/1장 정보사회의 수단을 통한 추가 면허 또는 사행성 게임 65

제43/8조 65

제IV/2장 67

제I절 67

제43/9조 68

제43/10조 68

제43/11조 68

제II절 68

제43/12조 68

제43/13조 68

제III절 68

제43/14조. 68

제43/15조. 69

제IV/3장 (구 제IV절) 직원에 관하여 69

제44조 69

제45조 69

제46조 69

제47조 70

제V장 사행성 게임의 판매, 임대, 금융리스, 공급, 제공, 수입, 수출, 생산, 유지보수 서비스, 수리 및 장비에 관하여 70

제48조 70

제49조 71

제50조 71

제51조 72

제52조 72

제53조 73

제VI장 도박자 및 내기 참가자 보호 조치 74

제54조 74

제54/1조 78

제55조 82

제55/1조 84

제55/2조 84

제55/3조 86

제55/4조 88

제55/5조 89

제56조 92

제57조 92

제58조 93

제59조 94

제60조 94

제61조 95

제62조 96

제VII장 벌칙규정 96

제63조 97

제64조 97

제65조 97

제66조 97

제67조 97

제68조 98

제69조 98

제70조 98

제VIII장 보증금 및 비용에 관한 사항 99

제71조 99

제IX장 폐지 조치 및 부수 조치 101

제72조 101

제73조 101

제74조 101

제75조 102

제76조 102

제76/1조 102

제X장 최종규정 103

제77조 103

제78조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