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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지침 제96/9/EC호, 제2001/29/EC호의 개정에 관한 2019년 4월 1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9/790호

제I편 일반규정 74

제1조(주제 및 적용범위) 74

제2조(정의) 75

제II편 예외 및 제한을 디지털 환경 및 국경 간 환경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조치 77

제3조(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77

제4조(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 78

제5조(디지털 교육활동 및 국경 간 교육활동에서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 물건의 이용) 79

제6조(문화유산 보존) 81

제7조(공통규정) 81

제III편 라이선싱 관행을 개선하고 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82

제1장 절판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 물건 82

제8조(문화유산기관의 절판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 물건의 이용) 82

제9조(국경 간 이용) 86

제10조(공지 조치) 86

제11조(이해관계자 대화) 88

제2장 집중 라이선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88

제12조(확장된 효력을 가지는 집중 라이선싱 제도) 88

제3장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에서의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 가능성 92

제13조(협상 절차) 92

제4장 공유 영역에 있는 시각예술 저작물 93

제14조(공유 영역에 있는 시각예술 저작물) 93

제IV편 저작권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조치 93

제1장 출판물에 관한 권리 93

제15조(온라인 이용에 관한 언론 출판물의 보호) 93

제16조(공정한 보상에 대한 청구) 95

제2장 온라인 서비스의 특정한 보호 콘텐츠 이용 96

제17조(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콘텐츠 이용) 96

제3장 저작자와 실연자의 이용계약에서의 공정한 보상 102

제18조(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의 원칙) 102

제19조(투명성 의무) 103

제20조(계약 조정 장치) 105

제21조(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106

제22조(철회권) 106

제23조(공통규정) 108

제V편 종결규정 109

제24조(지침 제96/9/EC호 및 지침 제2001/29/EC호의 개정) 109

제25조(다른 지침에서 정한 예외 및 제한과의 관계) 111

제26조(시간적 적용) 111

제27조(경과규정) 111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 112

제29조(국내법 전환) 112

제30조(검토) 112

제31조(발효) 113

제32조(수신 대상)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