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2030년 기후·에너지 체계 내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의 산입에 관한, 그리고 규정(EU) 제525/2013호 및 결정 제529/2013/EU호를 개정하는 2018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841호

제1조(주제) 1

제2조(적용범위) 2

제3조(정의) 4

제4조(공약 및 목표) 7

제5조(일반 계정규칙) 10

제6조(조림지 및 산림전용지에 대한 계정) 12

제7조(관리되는 경작지, 관리되는 초지 및 관리되는 습지에 대한 계정) 12

제8조(관리되는 산림지에 대한 계정) 14

제9조(벌채목재품에 대한 계정) 18

제10조(자연 교란에 대한 계정) 19

제11조(유연성 및 거버넌스) 20

제12조(일반적 유연성) 21

제13조(관리되는 산림지 유연성) 23

제13a조(추가 보상) 25

제13b조(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토지 이용 메커니즘) 27

제13c조(거버넌스) 34

제13d조(시정조치) 34

제14조(준수 확인) 36

제15조(등록부) 40

제16조(권한위임의 행사) 41

제16a조(위원회 절차) 42

제17조(검토) 43

제18조(규정(EU) 제525/2013호의 개정) 48

제19조(결정 제529/2013/EU호의 개정) 51

제20조(발효) 52

부속서 I 온실가스 및 탄소풀 52

부속서 II 면적, 수관 피복률 및 수고 매개변수의 최솟값 53

부속서 IIa 53

부속서 III 제8조제(2)항에 따른 상한선 산정을 위한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 53

부속서 IV 회원국의 산림기준선을 포함하는 국가 산림회계계획 55

부속서 V 벌채목재품에 관한 1차 감쇠함수, 산정방법 및 기본 반감기 값 60

부속서 VI 자연 교란에 대한 배경 수준의 계산 62

부속서 VII 제13조제(3)항제(b)호에 언급된 관리되는 산림지 유연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보상량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