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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용어 정의 1

제4조 수산자원의 소유 5

제5조 수산활동의 원칙 5

제6조 수산활동에 대한 국가정책 5

제7조 수산활동에서의 금지행위 7

제8조 수산분야에서의 국제협력 9

제9조 수산 관련 국가데이터베이스 9

제10조 수산자원 보호에서의 공동관리 10

제2장 수산자원 보호 및 개발 13

제11조 수산자원의 보호 및 채취 계획 13

제12조 수산자원 및 수산종 서식환경 조사·평가 14

제13조 수산자원 보호 15

제14조 수산자원 재생 및 수산종 서식환경 복원 17

제15조 해양보전구역 18

제16조 해양보전구역 설립 19

제17조 수산자원보호구역 20

제18조 특수목적림·보호림 내 수산자원및 수생생태계 관리 20

제19조 습지보전구역 내 수산자원 관리 21

제20조 수산자원 보호 및 개발 재원 22

제21조 수산자원 보호 및 개발기금 22

제22조 공동체기금 23

제3장 수산양식 23

제1절 수산종자 23

제23조 수산종자 관리 24

제24조 수산종자 생산·육성 시설의 조건 24

제25조 수산종자 생산·육성시설 적합 증명서 발급, 재발급 및 회수 25

제26조 수산종자 생산 및 육성 단체·개인의 권리와 의무 26

제27조 수산종자의 수입·수출 27

제28조 수산종자 시험 28

제29조 수산종자 검정 29

제30조 수산종자 표시·운송서류 30

제2절 수산사료, 수산양식 환경처리제품 30

제31조 수산사료, 수산양식 환경처리제품 관리 30

제32조 수산사료, 수산양식 환경처리제품 생산시설의 조건 31

제33조 수산사료, 수산양식 환경처리제품 매매·수입시설의 조건 32

제34조 수산사료, 수산양식 환경처리제품 생산시설 적합증명서의 발급·재발급·회수 32

제35조 수산사료, 수산양식 환경처리제품 시험 33

제36조 수산사료, 수산양식 환경처리제품 수입·수출 35

제37조 수산사료, 수산양식 환경처리제품 생산·매매·수입·사용 단체 또는 개인의의무 36

제3절 수산양식 38

제38조 수산양식시설의 조건 38

제39조 해상 수산양식 허가 권한 39

제40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에 속하는 수산종,멸종위기·희귀 수산종의 번식·생장사육·인공재배 39

제41조 수산양식에서 환경관측·경보, 전염병 예방·대응 40

제42조 수산양식 단체·개인의 권리와 의무 40

제4절 수산양식용 토지·해역의 교부, 임대 및 회수 42

제43조 수산양식용 토지의 교부, 임대및 회수 42

제44조 수산양식용 해역의 교부 42

제45조 수산양식용으로 교부된 해역의회수 및 징발 44

제46조 수산양식용 해역을 교부받은 단체·개인의 권리 45

제47조 수산양식용 해역을 교부받은 단체·개인의 의무 47

제4장 수산자원채취 48

제1절 내수 및 베트남 해역에서의 수산자원채취 48

제48조 수산자원채취구역 관리 48

제49조 해상 수산자원채취허가서 할당량 48

제50조 수산자원채취허가서 49

제51조 수산자원채취허가서 발급, 연장,재발급 및 회수 51

제52조 수산자원채취 단체·개인의 권리와 의무 51

제2절 베트남 해역에서의 수산자원채취 53

제53조 베트남 해역에서의 수산자원채취조건 53

제54조 베트남 해역 밖에서 수산자원채취를 하는 단체·개인의 책임 54

제3절 베트남 해역에서의 외국선박 수산활동 55

제55조 베트남 해역에서 수산활동을 하는 외국 단체·개인 선박에 대한 허가 조건 55

제56조 베트남 해역에서 수산활동을 하는 외국 단체·개인 선박에 대한 허가서의발급·연장·재발급·회수 56

제57조 베트남 해역에서 수산활동을 하는 외국 단체·개인 선박의 권리와 의무 58

제58조 베트남 해역에서 수산활동을 하는 외국선박의 감독관 60

제59조 감독관의 권리와 책임 60

제4절 불법 수산자원채취 61

제60조 불법 수산자원채취 61

제61조 수산자원채취로부터 얻은 수산물의 이력 확인·증명 63

제5장 어선, 수산공무선, 어항 및 어선태풍피난 정박구역의 관리 64

제1절 어선 및 수산공무선의 관리 64

제62조 어선의 신조, 개조, 임대 및 구매관리 64

제63조 어선 신조·개조시설의 조건 64

제64조 어선 신조·개조시설 적합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및 회수 65

제65조 어선 신조·개조시설의 권리와 의무 66

제66조 어선의 수출입 및 선박 임대 66

제67조 어선의 기술안전 보장 67

제68조 어선검사시설의 조건 68

제69조 어선검사시설 적합증명서 발급·재발급·회수 68

제70조 어선검사시설 및 어선검사관의권리와 의무 69

제71조 어선 등록 70

제72조 어선등록 말소 71

제73조 어선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71

제74조 선원 및 어선근무자 72

제75조 어선 선장 73

제76조 수산공무선의 관리 75

제2절 어항 및 어선 태풍피난 정박구역 76

제77조 어항 및 어선 태풍피난 정박구역시스템의 계획·투자건설 76

제78조 어항의 분류 76

제79조 어항의 개항 및 폐항 78

제80조 어항의 관리 79

제81조 어항 관리조직의 권리와 의무 79

제82조 베트남 어선의 어항 출입 규정 82

제83조 베트남에서 수산활동을 하는 외국선박의 어항 출입 규정 82

제84조 어선 태풍대피 정박구역 분류 84

제85조 어선 태풍대피 정박구역 관리 85

제86조 어선 태풍대피 정박구역 목록 공표 86

제6장 수산감시단 87

제87조 수산감시단의 기능 87

제88조 수산감시단의 임무, 권한 87

제89조 수산감시단 조직 88

제90조 수산감시원 88

제91조 수산감시선 선원 89

제92조 수산감시 협력원 90

제93조 수산감시국의 수단, 장비, 제복 90

제94조 수산감시 활동 보장 재원 90

제95조 수산감시 활동에서 부대 및 수단의 동원, 파견 91

제7장 수산물 및 수산제품의 매매, 1차가공, 가공, 수출, 수입 91

제96조 수산물 및 수산제품의 매매, 1차가공, 가공 91

제97조 수산물 및 수산제품의 보관 92

제98조 수산물 및 수산제품의 수입, 수출 92

제99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의 수산종,멸종위기·희귀 수산종의 가공, 수출, 수입, 재수출, 해상반입, 경유 94

제100조 수산물 도매시장 94

제8장 수산에 관한 국가의 관리 95

제101조 정부, 부처, 부처급기관의 책임 95

제102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97

제103조 베트남 조국전선 및 구성 단체,사회직업단체, 사회단체의 책임 98

제9장 시행 조항 99

제104조 시행 효력 99

제105조 경과 규정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