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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국왕령

제I장 총칙 및 목적

1

제I절 총칙

1

제1조. 목적 및 취지 1

제2조. 정의 1

제3조. 적용 범위 10

제4조.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대한 계획 수단 11

제5조. 경제적 수단 12

제II절

포장 예방 및 재사용 12

제6조. 예방 목표 12

제7조. 예방 조치 13

제8조. 재사용 목표 18

제9조. 재사용 조치 19

제III절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및 회수 23

제10조. 재활용 및 회수 목표 23

제11조. 포장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치 26

제II장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 31

제I절

포장 설계 및 표시 의무 31

제12조. 제품 설계, 요구사항 및 안전 조건 31

제13조. 표시 및 정보 제공 의무 35

제II절

포장의 시장 출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39

제14조. 제품 생산자 등록부에 포장 섹션 신설 39

제15조. 제품 생산자 등록부 등록 40

제16조. 포장 관련 정보 제공 의무 41

제III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43

제1관. 생산자의 일반 의무 43

제17조. 제품 생산자의 일반 의무 43

제18조. 예방 및 에코디자인 사업계획 49

제2관. 개별 및 공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 53

제19조. 개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의 수립, 신고 및 운영 53

제20조. 공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의 수립, 허가 및 운영 55

제21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의 일반 의무 60

제22조. 공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의 추가 의무 66

제23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에 지불하는 생산자 재정 분담금의 일반적인 범위 70

제24조. 재정 보증의 가입, 범위 및 금액 77

제25조. 개별 시스템의 재정 보증 78

제26조. 공동 시스템의 재정 보증 79

제27조. 재정 보증의 실행 및 복원 79

제3관. 가정용 포장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79

제28조. 생산자의 의무 80

제29조. 가정용 포장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의 의무 81

제30조. 포장 제품 판매업자 및 유통업자의 의무 86

제31조. 소비자의 의무 88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89

제33조. 가정용 포장에 대한 공공행정기관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 간 협약 90

제34조. 가정용 포장폐기물 관리 작업의 자금 조달 95

제4관. 상업용 포장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102

제35조. 생산자의 의무. 103

제36조. 상업용 포장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의 의무 104

제37조. 포장 제품 유통업자의 의무 107

제38조. 상업용 포장폐기물 최종 보유자의 의무 108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10

제40조. 상업용 포장폐기물 관리 작업에 대한 자금 조달 111

제5관. 산업용 포장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114

제41조. 생산자의 의무. 114

제42조. 산업용 포장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의 의무 115

제43조. 포장 제품 유통업자의 의무 118

제44조. 산업용 포장폐기물 최종 보유자의 의무 119

제45조. 산업용 포장폐기물 관리 작업에 대한 자금 조달 120

제IV절보증금, 환급 및 반환 시스템 121

제46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에 대한 보증금, 환급 및 반환 시스템의 의무적 도입 121

제47조. 특정 가정용 일회용 포장에 대한 보증금, 환급 및 반환 시스템의 의무적 도입 126

제48조. 일회용 포장에 대한 보증금, 환급 및 반환 시스템의 자발적 도입 133

제III장

정보 제공 의무 134

제49조.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134

제50조. 소비자, 사용자 일반 대중 및 비정부기구에 대한 정보 제공 137

제51조. 행정 협력 및 정보 교환 138

제IV장

통제, 검사 및 제재 체계 140

제52조. 공공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모니터링 및 감독 140

제53조. 감시 및 검사 141

제54조. 제재 체계 143

부칙 제1조. 143

부칙 제2조. 145

부칙 제3조. 147

경과규정 제1조. 148

경과규정 제2조. 148

경과규정 제3조. 149

경과규정 제4조. 151

경과규정 제5조. 151

경과규정 제6조. 152

단일 폐지규정. 152

최종규정 제1조. 154

최종규정 제2조. 158

최종규정 제3조. 159

최종규정 제4조. 159

최종규정 제5조. 160

부속서 I

포장 정의의 해석에 대한 예시 160

부속서 II

재활용 목표 달성 계산에 관한 규칙 163

부속서 III 포장의 구성 및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비롯한 재사용 및 회수 가능한 포장의 특성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169

부속서 IV 포장 관련 제품 생산자 등록부 등록 및 제공해야할 등록 및 연간 정보

171

부속서 V

포장 관련 개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신고서 내용 173

부속서 VI 포장 관련 공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승인 신청서 내용 175

부속서 VII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의 연례 보고서 180

부속서 VIII 공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재정 분담금 조정 기준 190

부속서 IX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의 재정 보증 계산 195

부속서 X 가정용 포장에 대한 공공행정기관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 시스템 간 협약의 최소 내용 196

부속서 XI

가정용 포장폐기물 관리 비용의 자금 조달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 200

부속서 XII

표준화해야 할 가정용 포장폐기물 관리 요소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