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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분배협정법」

제1조 이 법의 목적 1

제2조 생산물분배협정 관련 법령 1

제3조 생산물분배협정 1

제4조 협정의 당사자 3

제5조 생산물분배 조건에 따른 지하자원구역의 사용 3

제6조 협정에 따른 사용을 위한 지하구역 제공 조건 4

제7조 소관기관 및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 5

제8조 경영위원회 6

제9조 지하구역 사용권의 허가 7

제10조 협정 체결 절차 7

제11조 협정의 효력 기간 8

제12조 협정에 따른 작업 수행을 위한 주요 조건 9

제13조 협정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운영자 10

제14조 비용의 상환 11

제15조 생산물의 분배 13

제16조 생산물의 소유권 14

제17조 재산 및 정보의 소유권 14

제18조 협정 이행 중 광물의 운송·보관 및 가공 15

제19조 청산기금 16

제20조 협정 이행 중 세금 및 납부금 16

제21조 회계 및 회계신고 16

제22조 은행 계좌 및 통화규제 18

제23조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이전 18

제24조 협정 조건의 안정성 19

제25조 투자자 권리에 대한 국가 보장 19

제26조 협정 이행에 대한 국가 관리 20

제27조 협정의 종료 20

제28조 분쟁의 해결

20

제29조 협정당사자의 책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