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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I장 목적 및 적용 범위 1

제1조 법률의 목적

1

제2조 수급권자

2

제II장 산업재해

2

제I절 총칙

2

제3조 적용 대상 근로자

2

제4조 영리 활동

3

제5조 외국인 근로자

3

제6조 국외 근로자

4

제7조 책임 4

제II절 산업재해 적용 범위

4

제8조 정의

4

제9조 정의의 범위

5

제10조 상해의 원인 증명

8

제11조 병리학적 소인 및 장애

8

제III절 책임의 배제 및 감경

9

제12조 무효

9

제13조 임금에서의 공제 금지

9

제14조 산업재해 불인정

10

제15조 불가항력

11

제16조 예외 상황

11

제17조 다른 근로자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산업재해

12

제IV절 책임의 가중

13

제18조 고용주의 과실 행위

13

제V절 장애의 성격, 판정 및 등급

14

제19조 장애 성격

15

제20조 장애 판정

15

제21조 장애 평가 및 등급

15

제22조 일시적 노동불능이 영구적 노동불능으로의 전환

16

제VI절 배상

16

제VI절의I 총칙

17

제23조 일반 원칙

17

제24조 재발 또는 악화

17

제VI절의II 현물 지급

18

제25조 지급 방식

18

제26조 응급처치

19

제27조 진료 지원 제공 장소

19

제28조 주치의

20

제29조 진료 지원 의무

20

제30조 진료 및 외과적 처방 지침 준수

21

제31조 주치의의 정당한 교체

21

제32조 수술 담당 의사 선택

22

제33조 주치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22

제34조 분쟁 해결

22

제35조 진단 및 치료 종료 기록

23

제36조 재해근로자에 대한 진료 정보

25

제37조 법원에 의한 요청

25

제38조 의료기관

25

제39조 교통 및 숙박 비용

26

제40조 교통 및 숙박 비용에 대한 부담

28

제41조 일반적인 보조기기

28

제42조 재해근로자의 선택권

29

제43조 일반적인 보조기기의 수리 및 교체

29

제44조 직업재활 및 근무장소 적응

30

제45조 법원의 통지 및 강제집행

31

제46조 보조기기 수리 또는 교체 권리의 상실

32

제VI절의III 현금 지급

32

제I관 지급 방식

32

제47조 방식

32

제II관 장애 급여 지급

33

제48조 지급

33

제49조 부양가족

35

제50조 일지 및 영구적 노동불능 산정 방식

36

제51조 연금의 중단 또는 감액

37

제52조 임시 연금

37

제53조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추가 지급

38

제54조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추가 지급 금액

39

제55조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추가 지급의 중단 40

제III관 사망에 대한 지급

41

제56조 연금 산정 방식

41

제57조 사망연금 수급권자

41

제58조 무효, 취소, 자격상실 및 상속배제 상황

42

제59조 산업재해 피해자의 배우자, 전 배우자 및 사실혼 동거인에 대한 연금

42

제60조 자녀에 대한 연금

43

제61조 직계존속 및 기타 상속에 대한 연금

44

제62조 법적 수급권자의 장애 또는 만성질환

45

제63조 수급권자 부재

45

제64조 사망연금의 중복 수급 및 안분

45

제IV관 보조금

46

제65조 사망보조금

46

제66조 장례비 보조금

47

제67조 고도후유장애 수단

48

제68조 주거 공간 개조 보조금

49

제69조 직업 재활 교육 이수 수당

49

제V관 지급의 재검토

50

제70조 재검토

51

제VI관 금액 산정 및 지급 방식

51

제71조 금액 산정

51

제72조 배상금, 장애연금,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급

53

제73조 지급 장소

54

제74조 증가된 비용의 공제

54

제VII절 연금의 일시금 전환 지급

54

제75조 일시금 전환 지급 조건

54

제76조 일시금 전환 지급액 산정

56

제77조 일시금 전환 지급에 의해 영햐받지 아니하는 권리

57

제VIII절 이행 보증

57

제78조 채권 및 보증의 양도불가, 압류불가, 포기 불가

57

제79조 보험 제도 및 보험 단위

57

제80조 책임 이전의 면제

58

제81조 표준 보험증권

58

제82조 연금지급 보장 및 연금 조정

59

제83조 보험사가 수락을 거부한 산업재해 보험 계약

61

제84조 담보 제공 의무

61

제85조

포르투갈감독원 63

제IX절 산업재해 발생 신고

63

제86조 재해근로자 및 법적 수급권자

63

제87조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보험사에 이전한 고용주

64

제88조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보험사에 이전하지 않은 고용주

64

제89조 선상 근로

65

제90조 보험사

66

제91조 사망 시 신고 의무

67

제92조 법원 참여 절차 권리

67

제III장 직업병

68

제I절 직업병에 대한 보호 제도

68

제I절의I 우발적 위험에 대한 보호 체계

68

제93조 적용 범위

68

제94조 직업병 목록

69

제95조 보상 받을 권리

69

제96조 직업병에 대한 평가, 등급화 및 보상

70

제97조 장애의 성격

70

제98조 우발적 위험에 대한 보호 체계

70

제99조 현물 지급 방식

71

제I절의II 권리의 주체

71

제100조 직업병에 대한 급여 수급권자

71

제101조 부양가족

72

제II절 급여 지급

72

제II절의I 금전급부 72

제102조 사망연금 및 사망보조금, 장례비 보조금 72

제103조 추가 급여 지급 73

제II절의II 현물 지급 73

제104조 현물 지급

73

제III절 급여 지급 조건

74

제III절의I 일반 조건 74

제105조 직업병 관련 조건

74

제106조 보증 기간

74

제III절의II 특별 조건 75

제107조 임시 연금

75

제108조 직업재활 훈련 참여를 위한 보조금

75

제109조 현물 지급

76

제IV절 지급 금액

77

제IV절의I 지급 금액 결정

77

제110조 일반 원칙

77

제111조 기준급여의 결정

77

제112조 약정 급여

79

제113조 장애등급 변경 시 기준급여

79

제IV절의II 장애 급여 80

제I관 일시적 노동불능에 대한 배상

80

제114조 결핵을 동반한 진폐증에 대한 배상

80

제II관 영구적 장애에 대한 급여

81

제115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영구전노동불능에 의한 연금

81

제116조 영구적 노동불능 연금의 추가 지급액

81

제117조 고도후유장해 수당 및 주거 공간 개조 보조금

82

제IV절의III 사망에 대한 지급

82

제I관 임시 연금

82

제118조 사망에 따른 임시 연금

82

제II관 사망보조금

82

제119조 보조금

82

제IV절의IV

연금에 공통 적용되는 지급 금액 83

제120조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연금의 추가 지급

83

제121조 추가 급여 지급

83

제122조 연금 임시 금액

83

제IV절의V 현물 지급 금액

84

제123조 환급

84

제IV절의VI 연금지급 보장 및 연금 조정

85

제124조 연금 조정

85

제125조 연금지급 보장

85

제V절 지급 기간

86

제V절의I 지급 개시

86

제126조 일시적 노동불능에 대한 배상 개시

86

제127조 임시 연금 개시

86

제128조 영구적 노동불능 연금

86

제129조 사망연금

88

제130조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추가 지급

88

제V절의II 지급 중단

88

제131조 연금의 추가 지급 중단

88

제V절의III 지급의 종료

89

제132조 일시적 노동불능에 대한 배상 청구권 종료

89

제133조 임시 연금 종료

89

제134조 연금 수급권의 종료

89

제135조 일시금 전환 지급

90

제VI절 급여의 중복 수령 및 조정

91

제136조 근로소득과 연금 급여 중복 수령

91

제137조 직업병에 대한 연금 급여와 다른 연금의 중복 수령

91

제VII절 장애 판정

92

제138조 일반 원칙

92

제139조 연금 수급자 자격의 동등한 인정

92

제VIII절 관리

93

제VIII절의I 제도의 운영 93

제140조 제도의 적용

93

제141조 기관과 서비스 간의 연계

93

제142조 참여 의무

94

제143조 통지 의무

95

제VIII절의II 절차의 구성

95

제144조 지급 신청

95

제145조 신청인

96

제146조 연금 신청 처리 절차

96

제147조 추가 연금 신청 처리 절차

97

제148조 사망에 대한 지급 신청 처리 절차

97

제149조 장레비 보조금 신청 처리 절차

97

제150조 제3자의 돌봄에 대한 추가 지급 신청

98

제151조 신청 기간

98

제152조 소멸시효 기간의 계산

99

제153조 의무

99

제IV장 재활 및 직업 복귀

100

제I절 적용 범위

100

제154조 적용 범위

100

제II절 재활 및 직업 복귀

100

제155조 직업 활동 및 재활

100

제156조 의무적인 직업 활동

101

제157조 근로 특별 조건

101

제158조 시간제 근무 및 교육 또는 새로운 직업을 위한 휴직

102

제159조 평가

104

제160조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

105

제161조 적합한 직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106

제162조 직업 복귀 계획

107

제163조 직업 복귀에 따른 비용 부담

108

제164조 협력 협약

110

제III절 근로자의 능력에 부합하는 직무 제공 및 수행 보장

111

제165조 권한

111

제166조 절차

112

제V장 행정 위반 책임

113

제I절 일반 규정

113

제167조 일반 규정

113

제168조 절차 수행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

113

제169조 과태료 수입 귀속

114

제170조 책임의 동시 적용

114

제II절 특별히 규정된 행정 위반

114

제171조 산업재해

114

제172조 직업병

115

제173조 적합한 직무 제공

115

제VI장 최종 규정

115

제174조 공식 문서 양식 및 표준 보험증권

116

제175조 의무 제출 서식

116

제176조 면제

116

제177조 의무적 게시 및 정보 제공

117

제178조 통계 117

제179조 소멸 및 시효

117

제180조 기간 산정

118

제181조 참조 규정

118

제182조 연금 수급자 증명서

118

제183조 통합 연금의 조정

119

제184조 자영업자

119

제185조 자치 지역

119

제186조 폐지 규정

119

제187조 시기별 적용 규정

120

제188조 발효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