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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저작권법 시행령
제1장 사적 녹음?녹화보상금과 관련된 특정 기기 및 특정 기록매체 1
제1조(특정 기기) 1
제1조의2(특정 기록매체) 3
제2장 저작물 등의 복제 등이 인정되는 시설 등 4
제1조의3(도서관 자료의 복제가 인정되는 도서관 등) 4
제1조의4(저작물 전부의 복제물 제공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저작물) 5
제1조의5 (저작물 전부의 공중송신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저작물) 6
제1조의6(도서관 등과 유사한 외국의 시설) 7
제1조의7(자동공중송신된 저작물 등을 공공에 전달하는 경우의 표시 크기) 7
제2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이 인정되는 자)
7
제2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이 인정되는 자) 9
제2조의3(영화 저작물의 복제물 대여가 인정되는 시설) 11
제3장 기록보존소 11
제3조(기록보존소) 11
제4조(일시적 고정물의 보관) 12
제5조(보고 등) 13
제6조(업무의 폐지) 13
제7조(지정의 취소) 13
제4장 원본 전시자에 준하는 자 및 미술저작물 등의 양도 등의 신청에 따른 복제 등에 대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 14
제7조의2(원본 전시자에 준하는 자) 14
제7조의3(미술저작물 등의 양도 등의 신청에 따른 복제 등에 대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 14
제5장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 등의 기준 15
제7조의4 15
제6장 저작물 등의 이용 재정에 관한 절차 17
제7조의5(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17
제7조의6(보상금 공탁이 필요하지 아니한 법인) 17
제8조(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 저작물 이용에 관한 재정의 신청) 18
제8조의2(담보금의 반환) 19
제9조(저작물의 방송 등에 관한 재정의 신청) 19
제10조(상업용 음반의 녹음에 관한 재정의 신청) 19
제11조(수수료) 20
제12조(보상금액의 통지) 20
제12조의2(저작인접권에 대한 준용) 20
제7장 등록 21
제1절 저작권등록원부 등 21
제13조(저작권등록원부의 작성 등) 21
제14조(수수료) 21
제2절 등록절차 등 22
제1관 통칙 22
제15조(등록하는 경우) 22
제16조(등록신청) 22
제17조 22
제18조 22
제19조 22
제20조(신청서) 22
제20조의2(병합신청) 23
제21조(첨부 자료) 23
제21조의2(첨부 자료의 생략) 27
제22조(등록순서) 27
제23조(각하) 27
제24조(신청인에 대한 통지) 28
제24조의2(행정구역 등의 변경) 28
제25조(경정) 28
제2관 실명 및 최초발행연월일 등의 등록 29
제27조(실명등록신청서) 29
제28조(최초발행연월일 등의 등록신청서) 29
제3관 저작권 등의 등록 29
제29조(채권자의 대위) 29
제3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30
제31조(지분 등의 기재) 30
제32조(출판권등록신청서) 30
제33조(질권등록신청서) 31
제3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31
제34조의2(보전가등록에 따른 본등록의 순위) 31
제34조의3(가처분등록 후의 등록 등의 말소) 32
제34조의4 32
제34조의5 33
제34조의6 33
제4관 신탁에 관한 등록 33
제35조(신탁등록신청 방법 등) 33
제36조(신탁등록신청서) 33
제37조(대위에 따른 신탁등록) 34
제38조(신탁등록의 말소) 35
제39조(수탁자의 변경) 35
제40조 35
제41조(촉탁에 따른 신탁의 변경등록) 35
제42조 36
제43조(직권에 따른 신탁의 변경등록) 36
제44조(신탁의 변경등록신청) 36
제45조(저작권 등의 변경등록 등의 특칙) 36
제8장 방송동시전송 등과 관련된 보수 또는 보상금에 관한 지정 보수관리사업자 등 37
제45조의2(지정의 고시) 37
제45조의3(업무규정) 38
제45조의4(보수 등 관련 업무의 회계) 38
제45조의5(사업계획 등의 제출 등) 38
제45조의6(보수 등의 금액 신고 등) 39
제45조의7(보고의 요구 등) 39
제45조의8(업무의 휴지?폐지) 40
제45조의9(지정의 취소) 40
제45조의10(보수 등 금액에 관한 재정신청) 41
제9장 2차 사용료에 관한 지정 단체 등 42
제1절 지정 단체 42
제46조(지정의 고시) 42
제47조(업무규정) 42
제48조(2차 사용료 관련 업무의 회계) 42
제4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등) 42
제49조의2(2차 사용료의 금액 신고 등) 43
제50조(보고의 요구 등) 43
제51조(업무의 휴지?폐지) 44
제52조(지정의 취소) 44
제2절 2차 사용료 금액의 재정에 관한 절차 등 45
제53조(2차 사용료 금액에 관한 재정신청) 45
제54조(재정 전의 절차 등) 46
제55조(협의의 권고) 47
제56조(자료 제출의 요구) 48
제57조(재정하여야 할 2차 사용료의 금액) 48
제10장 대여권의 적용과 관련된 기간 및 대여와 관련된 보수에 관한 지정 단체 등 48
제57조의2(대여권의 적용과 관련된 기간) 48
제57조의3(보수에 관한 지정 단체) 49
제57조의4(보수 등 금액의 재정에 관한 절차 등) 50
제11장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에 관한 지정 관리단체 등 51
제57조의5(업무규정) 51
제57조의6(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액의 비율) 51
제57조의7(업무의 휴지?폐지) 52
제57조의8(지정의 취소) 52
제57조의9(준용) 53
제12장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에 관한 지정 관리단체 등 54
제58조(지정의 고시) 54
제59조(업무규정) 54
제60조(저작권 등 보호진흥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도서관 등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산출 방법) 54
제61조(저작권 등 보호진흥사업에 관한 의견청취) 55
제62조(보상금 관련 업무의 회계 등) 55
제63조(업무의 휴지?폐지) 55
제64조(지정의 취소) 56
제13장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에 관한 지정 관리단체 등 57
제65조(업무규정) 57
제66조(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액의 산출 방법) 57
제67조(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의견청취) 57
제68조(업무의 휴지·폐지) 58
제69조(지정의 취소) 58
제70조(준용) 59
제14장 알선절차 등 60
제71조(알선신청) 60
제72조(수수료) 60
제73조(다른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 60
제74조(알선에 부친 사실의 통지 등) 61
제75조(위원장) 61
제76조(보고 등) 61
제77조(위원의 퇴임) 61
제15장 저작권 등의 침해로 보는 행위 62
제78조(공중에 대한 제시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인정되는 요건) 62
제79조(국외 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의 수입 등을 저작권 등의 침해로 보는 기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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