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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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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안전법

제1장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

1

제3조

정의 2

제2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임무, 권한 및 의무 6

제4조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 6

제5조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원칙 7

제6조

산업보건안전 서비스 7

제7조

산업보건안전 서비스의 지원 10

제8조

산업보건의와 산업안전전문가 11

제9조

위험 등급의 결정 14

제10조

위험성평가, 관리, 측정 및 조사 15

제11조

응급상황 대응 계획, 화재 진압 및 응급처치 16

제12조

대피 17

제13조

근로거부권 17

제14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 등록 및 신고 18

제15조

건강 감시 19

제16조

근로자의 정보제공 20

제17조

근로자의 교육 21

제18조

근로자의 의견 수렴 및 참여 보장 23

제19조

근로자의 의무 24

제20조

근로자 대표 25

제3장

위원회, 협의체 및 조정 26

제21조

국가산업보건안전위원회 26

제22조

산업보건안전협의체 26

제23조

산업보건안전의 조정 27

제4장

감독 및 행정제재 28

제24조

감독, 조사, 연구, 감독관의 권한, 의무 및책임 28

제24의A조

부의 조사, 관리, 감사 권한 및 책임 29

제25조

업무 중단 30

제25의A조

사망 산업재해로 인한 공공입찰 참여금지 32

제26조

과태료 및 적용 32

제27조

규정이 없는 경우와 면제 38

제5장

각종 규정 및 임시 규정 38

제28조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38

제29조

안전보고서 또는 대형사고 예방 정책 문서 39

제30조

산업보건안전과 관련된 각종 별도의 규정 39

제31조

인증, 경고, 정지 및 취소 43

제32조

개정된 규정 44

제33조 44

제34조 45

제35조 45

제36조 45

제37조

효력을 상실한 규정 45

부칙 제1조 46

잠정조항 제1조 인용 46

잠정조항 제2조

기존 별도의 규정 46

잠정조항 제3조 건강진단서

46

잠정조항 제4조 산업안전전문가 임명 의무

46

잠정조항 제5조

기존 자격증과 증명서 및 경고 점수 47

잠정조항 제6조

산업보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의사에대한 임금 지급 48

잠정조항 제7조 48

잠정조항 제8조 48

잠정조항 제9조 50

잠정조항 제10조 50

제38조 효력 50

제39조 시행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