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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1조의2(국가의 책무) 1
제1조의3(도도부현 등의 책무) 1
제1조의4(의약품 등 관련 사업자 등의 책무) 2
제1조의5(의약관계자의 책무) 2
제1조의6(국민의 역할) 3
제2조(정의) 3
제2장 지방약사심의회 10
제3조 10
제3장 약국 10
제4조(개설 허가) 10
제5조(허가 기준) 15
제6조(명칭의 사용 제한) 16
제6조의2(지역연계약국) 17
제6조의3(전문의료기관연계약국) 18
제6조의4(인정의 기준) 20
제7조(약국의 관리) 20
제8조(관리자의 의무) 21
제8조의2(약국개설자의 약국에 관한 정보제공 등) 22
제9조(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 23
제9조의2(약국개설자의 법령 준수 체제) 24
제9조의3(조제된 약제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 24
제9조의4(조제된 약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도 등) 25
제9조의5(약국의 게시) 27
제10조(중단·폐지 등의 신고) 27
제11조(정령에 대한 위임) 27
제4장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 27
제12조(제조판매업의 허가) 27
제12조의2(허가 기준) 29
제13조(제조업의 허가) 29
제13조의2(기구의 조사 실시) 31
제13조의2의2(보관만을 하는 제조소와 관련된 등록) 32
제13조의3(의약품 등 외국제조업자의 인정) 34
제13조의3의2(의약품 등 외국제조업자의 보관만을 하는 제조소와 관련된 등록) 35
제14조(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 제조판매 승인) 35
제14조의2(기준확인증의 발급 등) 41
제14조의2의2(조건부 승인) 43
제14조의2의2의2(긴급 승인) 45
제14조의2의3(기구에 의한 의약품 등 심사 등의 실시) 47
제14조의3(특례승인) 49
제14조의4(신의약품 등의 재심사) 50
제14조의5(준용) 54
제14조의6(의약품의 재평가) 54
제14조의7(준용) 55
제14조의7의2(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 승인된 사항과 관련된 변경계획의 확인) 56
제14조의8(승계) 59
제14조의8의2(소아용 의약품과 관련된 개발의 촉진) 60
제14조의9(제조판매의 신고) 61
제14조의10(기구에 의한 제조판매 신고의 수리) 61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62
제17조(의약품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등의 설치 및 준수사항) 62
제18조(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65
제18조의2(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법령준수체제) 66
제18조의3(출하 정지 등의 우려 보고) 69
제18조의4(출하 정지 등의 신고) 69
제18조의5(보고 요구) 70
제19조(중단·폐지 등의 신고) 70
제19조의2(외국제조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 승인) 71
제19조의3(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에 관한 변경 신고) 72
제19조의4(준용) 73
제20조(외국제조의약품의 특례승인) 73
제21조(도도부현지사 등을 통한 경유) 74
제22조 삭제 75
제23조(정령에 대한 위임) 75
제5장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 등 75
제1절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 75
제23조의2(제조판매업의 허가) 75
제23조의2의2(허가 기준) 76
제23조의2의3(제조업의 등록) 77
제23조의2의4(의료기기 등 외국제조업자의 등록) 78
제23조의2의5(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승인) 78
제23조의2의6(기준적합증의 발급 등) 85
제23조의2의6의2(조건부 승인) 86
제23조의2의6의3(긴급 승인) 89
제23조의2의7(기구에 의한 의료기기 등 심사 등의 실시) 91
제23조의2의8(특례승인) 93
제23조의2의9(사용성적 평가) 94
제23조의2의10(준용) 96
제23조의2의10의2(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승인된 사항과 관련된 변경계획의 확인) 97
제23조의2의11(승계) 101
제23조의2의12(제조판매의 신고) 102
제23조의2의13(기구에 의한 제조판매 신고의 수리) 102
제23조의2의14(의료기기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등의 설치 및 준수사항) 103
제23조의2의15(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107
제23조의2의15의2(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법령 준수 체제) 108
제23조의2의16(중단·폐지 등의 신고) 110
제23조의2의17(외국제조 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 승인) 111
제23조의2의18(선임 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에 관한 변경 신고) 112
제23조의2의19(준용) 113
제23조의2의20(외국제조 의료기기 등의 특례승인) 113
제23조의2의21(도도부현지사의 경유) 114
제23조의2의22(정령에 대한 위임) 114
제2절 등록인증기관 115
제23조의2의23(지정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 인증) 115
제23조의2의24(기준적합증의 발급 등) 119
제23조의3(외국지정 고도관리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의 제조판매업자 선임) 120
제23조의3의2(승계) 121
제23조의3의3(준용) 122
제23조의4(인증의 취소 등) 122
제23조의5(보고서의 제출) 123
제23조의6(등록) 124
제23조의7(등록의 기준 등) 124
제23조의8(등록의 공시 등) 127
제23조의8의2(승계) 127
제23조의9(기준적합성인증을 위한 심사 의무) 128
제23조의10(업무규정) 128
제23조의11(장부의 비치 등) 129
제23조의11의2(인증취소 등의 명령) 129
제23조의12(적합명령) 129
제23조의13(개선명령) 130
제23조의14(기준적합성인증에 대한 신청 및 후생노동대신의 명령) 130
제23조의14의2(준용) 130
제23조의15(업무의 중단·폐지) 131
제23조의16(등록의 취소 등) 131
제23조의17(재무제표의 비치 및 열람 등) 133
제23조의18(후생노동대신의 기준적합성인증 업무 실시) 134
제23조의19(정령에 대한 위임) 135
제6장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 136
제23조의20(제조판매업의 허가) 136
제23조의21(허가 기준) 137
제23조의22(제조업의 허가) 137
제23조의23(기구의 조사 실시) 139
제23조의24(재생의료 등 제품 외국제조업자의 인정) 140
제23조의25(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 승인) 141
제23조의25의2(기준확인증의 발급 등) 146
제23조의26(조건 및 기한부 승인) 147
제23조의26의2(긴급승인) 149
제23조의27(기구에 의한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의 실시) 151
제23조의28(특례승인) 153
제23조의29(신재생의료 등 제품 등의 재심사) 154
제23조의30(준용) 158
제23조의31(재생의료 등 제품의 재평가) 158
제23조의32(준용) 160
제23조의32의2(재생의료 등 제품의 승인된 사항과 관련된 변경계획의 확인) 160
제23조의33(승계) 164
제23조의34(재생의료 등 제품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등의 설치 및 준수사항) 164
제23조의35(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166
제23조의35의2(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등의 법령 준수 체제) 168
제23조의36(중단·폐지 등의 신고) 170
제23조의37(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 승인) 170
제23조의38(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에 관한 변경 신고) 171
제23조의39(준용) 172
제23조의40(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의 특례승인) 172
제23조의41(도도부현지사의 경유) 173
제23조의42(정령에 대한 위임) 174
제7장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 등 174
제1절 의약품의 판매업 174
제24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174
제25조(의약품 판매업 허가의 종류) 175
제26조(점포판매업의 허가) 175
제27조(점포판매품목) 177
제28조(점포의 관리) 178
제29조(점포관리자의 의무) 178
제29조의2(점포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79
제29조의3(점포판매업자의 법령준수체제) 180
제29조의4(점포의 게시) 181
제30조(배치판매업의 허가) 181
제31조(배치판매품목) 182
제31조의2(도도부현별 구역의 관리) 182
제31조의3(구역관리자의 의무) 183
제31조의4(배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83
제31조의5(배치판매업자의 법령 준수 체제) 184
제32조(배치 종사의 신고) 184
제33조(배치종사자의 신분증명서) 185
제34조(도매판매업의 허가) 185
제35조(영업소의 관리) 186
제36조(의약품 영업소관리자의 의무) 187
제36조의2(도매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87
제36조의2의2(도매판매업자의 법령준수체제) 188
제36조의3(약국의약품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 등) 189
제36조의4(약국의약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도 등) 189
제36조의5(지도필요의약품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 등) 191
제36조의6(지도필요의약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도 등) 191
제36조의7(일반용 의약품의 구분) 193
제36조의8(자질의 확인) 194
제36조의9(일반용 의약품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 194
제36조의10(일반용 의약품에 관한 정보제공 등) 195
제36조의11(지정남용방지의약품에 관한 정보제공 등) 197
제37조(판매방법 등의 제한) 199
제38조(준용) 200
제2절 의료기기의 판매업, 대여업 및 수리업 200
제39조(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판매업 및 대여업의 허가) 200
제39조의2(관리자의 설치) 202
제39조의3(관리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대여업의 신고) 202
제40조(준용) 203
제40조의2(의료기기 수리업의 허가) 205
제40조의3(준용) 206
제40조의4(정보제공) 206
제3절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 207
제40조의5(재생의료 등 제품 판매업의 허가) 207
제40조의6(관리자의 설치) 208
제40조의7(준용) 209
제8장 의약품 등의 기준 및 검사 209
제41조(일본약국방 등) 209
제42조(의약품 등의 기준) 210
제43조(검사) 210
제9장 의약품 등의 취급 211
제1절 독약 및 극약의 취급 211
제44조(표시) 211
제45조(개봉 판매 등의 제한) 212
제46조(양도 절차) 212
제47조(교부의 제한) 213
제48조(저장 및 진열) 213
제2절 의약품의 취급 213
제49조(처방전 의약품의 판매) 213
제50조(직접 용기 등의 기재사항) 214
제51조 216
제52조(용기 등에 대한 부호 등의 기재) 217
제53조(기재방법) 218
제54조(기재 금지사항) 218
제55조(판매, 수여 등의 금지) 219
제55조의2(모조와 관련된 의약품의 판매, 제조 등의 금지) 219
제56조(판매, 제조 등의 금지) 220
제56조의2(수입 확인) 221
제57조 223
제57조의2(진열 등) 223
제58조(봉인) 224
제3절 의약부외품의 취급 224
제59조(직접 용기 등의 기재사항) 224
제60조(준용) 226
제4절 화장품의 취급 227
제61조(직접 용기 등의 기재사항) 228
제62조(준용) 228
제5절 의료기기의 취급 230
제63조(직접 용기 등의 기재사항) 230
제63조의2(용기 등에 대한 부호 등의 기재) 231
제64조(준용) 232
제65조(판매, 제조 등의 금지) 234
제6절 재생의료 등 제품의 취급 235
제65조의2(직접 용기 등의 기재사항) 235
제65조의3(용기 등에 대한 부호 등의 기재) 236
제65조의4(준용) 236
제65조의5(판매, 제조 등의 금지) 238
제10장 의약품 등의 광고 239
제66조(과대광고 등) 239
제67조(특정질병용 의약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광고 제한) 240
제68조(승인 전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광고 금지) 240
제11장 의약품 등의 안전대책 241
제68조의2(주의사항 등 정보의 공표) 241
제68조의2의2(주의사항 등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체제의 정비) 243
제68조의2의3(주의사항 등 정보의 신고 등) 244
제68조의2의4(기구에 의한 주의사항 등 정보 신고의 수리) 245
제68조의2의5(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특정하기 위한 부호의 용기에 대한 표시 등) 245
제68조의2의6(정보의 제공 등) 246
제68조의3(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적정한 사용에 관한 보급·계발) 248
제68조의4(재생의료 등 제품 취급의료관계자의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설명 등) 248
제68조의5(특정의료기기에 관한 기록 및 보존) 248
제68조의6(특정의료기기에 관한 지도 및 조언) 250
제68조의7(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기록 및 보존) 250
제68조의8(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지도 및 조언) 252
제68조의9(위해의 방지) 253
제68조의10(부작용 등의 보고) 253
제68조의11(회수의 보고) 254
제68조의12(약사심의회에 대한 보고 등) 255
제68조의13(기구에 의한 부작용 등의 보고와 관련된 정보의 정리 및 조사의 실시) 256
제68조의14(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감염증 평가보고) 257
제68조의15(기구에 의한 감염증 평가보고와 관련된 정보의 정리 및 조사 실시) 258
제12장 생물유래제품의 특례 258
제68조의16(생물유래제품의 제조관리자) 258
제68조의17(직접 용기 등의 기재사항) 259
제68조의18(첨부문서 등의 기재사항) 260
제68조의19(준용) 261
제68조의20(판매, 제조 등의 금지) 261
제68조의20의2(주의사항 등 정보의 공표) 262
제68조의21(특정생물유래제품 취급의료관계자에 의한 특정생물유래제품과 관련된 설명) 262
제68조의22(생물유래제품에 관한 기록 및 보존) 263
제68조의23(생물유래제품에 관한 지도 및 조언) 265
제68조의24(생물유래제품에 관한 감염증 평가보고) 265
제68조의25(기구에 의한 감염증 평가보고와 관련된 정보의 정리 및 조사 실시) 266
제13장 감독 267
제69조(출입검사 등) 267
제69조의2(기구에 의한 출입검사 등의 실시) 274
제69조의3(긴급명령) 275
제70조(폐기 등) 276
제71조(검사명령) 278
제72조(개선명령 등) 278
제72조의2 281
제72조의2의2 282
제72조의3 282
제72조의4 283
제72조의5(위반광고와 관련된 조치명령 등) 284
제72조의6(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85
제73조(의약품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등의 변경명령) 285
제74조(배치판매업의 감독) 286
제74조의2(승인의 취소 등) 286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291
제75조의2(등록의 취소 등) 294
제75조의2의2(외국제조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 승인 취소 등) 295
제75조의3(특례승인의 취소 등) 302
제75조의4(의약품 등 외국제조업자 및 재생의료 등 제품 외국제조업자의 인정 취소 등) 303
제75조의5(의약품 등 외국제조업자 및 의료기기 등 외국제조업자의 등록 취소 등) 304
제75조의5의2(과징금납부명령) 306
제75조의5의3(「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있는 경우 등의 과징금액의 감액) 307
제75조의5의4(과징금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에 따른 과징금액의 감액) 308
제75조의5의5(과징금의 납부의무 등) 308
제75조의5의6(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변명 기회의 부여) 311
제75조의5의7(변명 기회의 부여 방식) 312
제75조의5의8(변명 기회 부여의 통지 방식) 312
제75조의5의9(대리인) 313
제75조의5의10(과징금납부명령의 방식 등) 313
제75조의5의11(납부 독촉) 314
제75조의5의12(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 314
제75조의5의13(과징금 등의 청구권) 315
제75조의5의14(송달서류) 315
제75조의5의15(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315
제75조의5의16(공시송달) 316
제75조의5의17(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317
제75조의5의18(「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317
제75조의5의19(성령에 대한 위임) 318
제76조(허가 등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의 절차) 318
제76조의2(청문 방법의 특례) 319
제76조의3(약사감시원) 319
제76조의3의2(마약단속관 및 마약단속원의 직권 행사) 319
제76조의3의3(관계 행정기관의 연계 협력) 320
제14장 의약품 등 행정평가·감시위원회 320
제76조의3의4(설치) 320
제76조의3의5(소관 사무) 320
제76조의3의6(직권의 행사) 321
제76조의3의7(자료 제출 등의 요구) 321
제76조의3의8(조직) 321
제76조의3의9(위원 등의 임명) 322
제76조의3의10(위원의 임기 등) 322
제76조의3의11(위원장) 323
제76조의3의12(정령에 대한 위임) 323
제15장 지정약물의 취급 323
제76조의4(제조 등의 금지) 323
제76조의5(광고의 제한) 323
제76조의6(지정약물 등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검사 및 제조 등의 제한) 324
제76조의6의2(지정약물 등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제조 등의 광역적 금지) 326
제76조의7(폐기 등) 327
제76조의7의2(중지명령 등) 327
제76조의7의3(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28
제76조의8(출입검사 등) 329
제76조의9(마약단속관 및 마약단속원의 직권 행사) 329
제76조의10(지정절차의 특례) 329
제76조의11(교육 및 계발) 330
제76조의12(조사연구의 추진) 330
제77조(관계 행정기관의 연계 협력) 330
제16장 희소질병용 의약품, 희소질병용 의료기기 및 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 등의 지정 등 330
제77조의2(지정 등) 330
제77조의3(자금의 확보) 333
제77조의4(세제상의 조치) 333
제77조의5(시험연구 등의 중지 신고) 333
제77조의6(지정의 취소 등) 334
제77조의7(성령에 대한 위임) 335
제17장 잡칙 335
제78조(수수료) 335
제79조(허가 등의 조건) 340
제80조(적용 제외 등) 341
제80조의2(임상시험의 취급) 345
제80조의3(기구에 의한 임상시험 계획과 관련된 조사 등의 실시) 348
제80조의4 349
제80조의5 349
제80조의6(원약 등 등록원부) 350
제80조의7 350
제80조의8 351
제80조의9 351
제80조의10(기구에 의한 등록 등의 실시) 352
제81조(도도부현 등이 처리하는 사무) 353
제81조의2(긴급 시 후생노동대신의 사무 집행) 353
제81조의3(사무의 구분) 353
제81조의4(권한의 위임) 354
제82조(경과조치) 354
제83조(동물용 의약품 등) 355
제83조의2(동물용 의약품의 제조 금지) 363
제83조의2의2(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 금지) 364
제83조의2의3(동물용 의약품의 점포판매업 허가의 특례) 364
제83조의3(사용의 금지) 365
제83조의4(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 규제) 365
제83조의5(그 밖의 의약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 규제) 366
제18장 벌칙 367
제83조의6 367
제83조의7 368
제83조의8 368
제83조의9 368
제84조 368
제85조 371
제86조 372
제86조의2 375
제86조의3 375
제87조 376
제88조 378
제89조 378
제90조 379
제91조 380
부칙 발췌 380
제1조(시행일) 380
제2조(「약사법」의 폐지) 380
제3조(약사심의회) 381
제4조(구법에 따른 약국의 등록 등) 381
제5조(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품목별 허가) 381
제6조(구법에 따른 판매업의 등록) 381
제7조(구법에 따른 배치종사자의 신분증명서) 382
제8조(구법에 따른 일본약국방 등) 382
제9조(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383
제10조(구법에 따른 문서 등의 보존) 383
제13조(의약부외품의 표시) 383
제14조(판매 또는 수여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보는 의약부외품) 384
제15조(무허가 의약품 등) 384
제16조(구법에 따른 봉함) 384
제17조(약사감시원) 385
제18조(구법에 따른 처분 및 절차) 385
제19조(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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