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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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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정의 1

제2조 투르크메니스탄 인증 관련 법령 2

제3조 이 법의 적용 범위 3

제4조 인증의 목적 3

제5조 인증의 원칙 3

제6조 인증 대상 4

제7조 인증 업무의 조직 및 실시 4

제8조 국가 인가(승인) 5

제9조 인증 업무의 재원 조달 6

제2장 인증 분야 국가 규제 및 관리 6

제10조 인증 분야 국가 규제·관리를 실시하는 기관 6

제11조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의 권한 6

제12조 소관기관의 권한 7

제13조 그 밖의 국가기관의 권한 9

제3장 인증 분야 활동의 실시 10

제14조 제품 인증 10

제14조의1 서비스 인증 12

제15조 산업안전인증 13

제16조 적합성인증서 및 국가적합성표시 13

제17조 국가인증등록부 14

제18조 외국에서 발급한 인증 관련 서류의 인정 15

제4장 인증 분야 국가 감독 16

제19조 인증 분야 국가 감독 실시 16

제20조 인증 분야 국가 감독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기본 권리 및 의무 16

제21조 전문심사원의 기본권 및 의무 18

제22조 생산자·제조자·계약자·판매자 및 공급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18

제5장 부칙 20

제23조 이 법 위반 시 책임 20

제24조 분쟁 해결 20

제25조 이 법의 시행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