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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 면허에 관한 연방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연방법률의 적용 범위 1

제2조 특정 업종 면허 발급의 목적, 목표 및 면허 대상 업종의 결정 기준 7

제3조 이 연방법률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 8

제4조 면허 발급의 기본 원칙 13

제5조 면허 분야에서의 러시아연방 정부 및 면허 발급 기관의 권한 14

제6조 특정 업종 면허 발급 분야 러시아연방의 권한을 러시아연방주체 정부기관으로 이전 17

제7조 면허 발급 기관 담당 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17

제8조 면허 요건 19

제9조 면허 효력 22

제10조 면허 발급 및 면허 등록부 내용변경에 대한 국가 수수료 23

제11조 면허 발급 기관의 재정 확보 24

제2장 면허 발급의 조직 및 시행 25

제12조 면허가 필요한 업종 목록 25

제13조 면허신청자의 신청서와 면허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절차 및 면허 발급 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 복합 행정서비스센터의 서류 접수 절차 38

제14조 면허 발급 또는 면허 발급 거부 의결 절차 54

제15조 62

제16조 면허 관리대장 62

제17조 62

제18조 면허 등록부의 내용 변경 62

제19조 면허신청자, 면허소지자의 면허 요건 준수 평가 88

제19.1조 면허신청자 또는 면허소지자의 면허 요건 적합성 평가 89

제19.2조 면허소지자의 면허 요건 준수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 99

제19.3조 면허소지자의 면허 요건 적합성 정기 확인 109

제20조 면허의 정지, 재개, 종료 및 취소 절차 114

제20.1조 국가 방위 및 국가 안보 보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의 발급, 효력 정지 및 법인이 해당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 등록부 변경 사항 기재 시 특별규정 132

제3장 최종 조항 및 이 연방법률의 시행 절차 156

제22조 최종 조항 156

제23조 이 연방법률의 채택과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의 특정 법률(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인정 159

제24조 이 연방법률의 시행 절차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