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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무원 및 법관의 원호에 관한 법률(공무원원호법 - BeamtVG)

제1장 일반 규정 1

제1조(적용범위) 1

제1a조(생활동반자관계) 1

제2조(원호의 유형) 2

제3조(법률에 의한 규정) 3

제2장 퇴직연금, 생계지원금 3

제4조(퇴직연금의 발생과 계산) 3

제5조(퇴직연금산정 봉급) 4

제6조(통상적인 퇴직연금산정 재직기간) 7

제6a조(정부간 또는 초국가적 기관에서의 공무직 수행 기간) 10

제7조(퇴직연금산정 재직기간의 추가 인정) 13

제8조(직업적 군복무 및 인정 가능한 기간) 13

제9조(비직업적 군복무 및 인정 가능한 기간) 14

제10조(공공부문의 사법상 근로관계 내 근무기간) 14

제11조(그 밖의 기간) 15

제12조(교육기간) 16

제12a조(비고려 기간) 19

제12b조(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의 근무 기간) 19

제13조(가산기간과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서의 근무 기간) 20

제14조(퇴직연금의 액수) 21

제14a조(퇴직연금율의 일시적 인상) 26

제15조(면직된 종신직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28

제15a조(간부급 기간제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 29

제3장 유족급여 30

제16조(총칙) 30

제17조(사망월분의 급여) 30

제18조(사망조위금) 30

제19조(유족배우자연금(여성)) 32

제20조(유족배우자연금(여성)의 액수) 33

제21조(유족배우자일시금) 34

제22조(유족배우자연금(여성) 수급권이 없는 유족배우자(여성) 및 전 배우자(여성)에 대한 생계지원금) 34

제23조(유족자녀연금) 36

제24조(유족자녀연금의 액수) 37

제25조(유족배우자연금(여성), 유족자녀연금 및 생계지원금의 병급) 38

제26조(종신직 공무원 및 시보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금) 38

제27조(지급 개시일) 39

제28조(유족배우자연금(남성)) 39

제4장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40

제29조(급여 지급) 40

제5장 재해보상급여 41

제30조(총칙) 41

제31조(공무상 재해) 42

제31a조(파견급여) 45

제32조(물적손해 및 특별비용에 대한 배상) 48

제33조(치료 절차) 48

제34조(수발비용) 50

제35조(장해보상금) 50

제36조(장해연금) 52

제37조(장해연금의 증액) 53

제38조(전직 공무원 및 전직 퇴직공무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54

제38a조(태아 손상 시의 생계지원금) 57

제39조(재해유족급여) 58

제40조(직계존속에 대한 생계지원금) 59

제41조(유족에 대한 생계지원금) 59

제42조(유족급여의 상한액) 60

제43조(장해일시보상금과 일시보상금) 60

제43a조(특수한 경우의 손해보상금) 63

제44조(재해보상급여의 비지급) 66

제45조(신고 및 조사절차) 66

제46조(재해보상급여 수급권의 제한) 68

제46a조 (삭제) 70

제6장 전환급여, 보전금 70

제47조(전환급여) 70

제47a조(면직된 정무직 공무원을 위한 전환급여) 72

제48조(특별 정년 보전금) 73

제7장 통칙 74

제49조(원호금의 확정 및 지급과 원호에 관한 정보 제공) 74

제50조(가족수당 및 보전금) 77

제50a조(자녀양육수당) 79

제50b조(자녀양육보완수당) 81

제50c조(유족배우자연금에 대한 자녀수당) 83

제50d조(수발수당 및 자녀수발보완수당) 84

제50e조(수당의 임시 지급) 85

제50f조(수발급여에 대한 공제) 87

제51조(양도, 질권설정, 상계권 및 유치권) 87

제52조(원호금의 반환청구) 88

제53조(원호금과 근로소득 및 근로대체소득의 병급) 89

제53a조(노령급여, 유족배우자노령급여 또는 유족자녀노령급여와 원호금의 병급) 94

제54조(여러 원호금 항목의 병급) 95

제55조(원호금과 연금의 병급) 98

제56조(원호금과 정부간 또는 초국가적 기관에서의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정기 노후보장급여의 병급) 105

제57조(이혼 후 원호금의 감액) 107

제58조(원호금의 감액 방지) 110

제59조(유죄판결로 인한 원호금의 소멸) 111

제60조(재임용 거부로 인한 원호금의 소멸) 112

제61조(유족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원호금의 소멸) 112

제62조(신고의무) 116

제62a조(원호보고서, 통지의무) 118

제63조(동등 규정) 119

제8장 특별규정 120

제64조(유족급여의 박탈) 120

제65조(원호금의 미반영) 120

제9장 특별 공무원집단에 대한 원호 121

제66조(기간제 공무원) 121

제67조(「연방보수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대학교수, 대학강사, 선임조교, 선임기사, 학술조교 및 예술조교와 연방보수체계 W에 따른 급여를 받는 교수 및 대학 전임 총장과 총장단 구성원) 122

제68조(명예공무원) 125

제10장 경과규정 125

제69조(1977년 1월 1일 기준 원호 수급자에 대한 구법 및 신법의 적용) 125

제69a조(1992년 1월 1일 기준 원호 수급자에 대한 종전 법과 신법의 적용) 131

제69b조(1997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원호 사례에 대한 경과규정) 133

제69c조(1999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원호 사례 및 1999년 1월 1일 기준 공무원에 대한 경과규정) 134

제69d조(200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원호 사례 및 2001년 1월 1일 기준 공무원과 원호 수급자에 대한 경과규정) 136

제69e조(「2001 원호개정법」 및 「공무원법 재정비법」에 따른 경과규정) 138

제69f조(대학교육기간 인정에 관한 경과규정) 143

제69g조(「공무원법 재정비법」에 따른 원호 전환규정) 144

제69h조(퇴직연령 상향에 관한 경과규정) 146

제69i조(「파견급여개선법」 및 「연방군매력도증진법」에 따른 경과규정) 150

제69j조(「교수보수 신규정법」에 따른 경과규정) 151

제69k조(「급여준비금법 및 기타 공무원법 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규정) 151

제69l조(제55조에 관한 경과규정) 152

제69m조(「보수구조 현대화법」에 따른 경과규정) 152

제69n조(보직수당의 퇴직연금 산입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156

제69o조(재해보상급여에 관한 경과규정) 158

제11장 원호금의 조정 159

제70조(일반적 조정) 159

제71조(원호금의 인상) 159

제72조(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 완화를 위한 특별지급금) 161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삭제) 163

제12장 (삭제) 163

제13장 구법에 대한 경과규정 163

제84조(퇴직연금산정 재직기간) 163

제85조(1991년 12월 31일 기준 공무원에 대한 퇴직연금율) 164

제85a조(공무원 신분으로의 재임용) 168

제86조(유족급여) 169

제87조(재해보상급여) 170

제88조(퇴직일시금) 170

제89조 (삭제) 171

제90조(원호금과 정부간 및 초국가 기관에서의 근무로 발생하는 원호의 병급) 171

제91조(대학교원, 학술조교 및 강사) 172

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 (삭제) 175

제14장 종결규정 175

제105조(효력상실) 175

제106조(폐지된 규정에 대한 인용) 175

제107조(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제정권한) 176

제107a조(독일 통일 실현에 따른 전환규정) 176

제107b조(원호부담의 분담) 176

제107c조(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공법상 복무관계로 재임용 시 원호부담의 분담) 180

제107d조(공무소득에 대한 한시적 예외) 180

제107e조(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규정) 181

제108조(주에 대한 적용범위) 183

제109조 183

부속서 EV 통일조약 별표 I 제XIX편 영역 A 제III장(1990년 연방법률관보 제II부 889면, 1142면) 발췌본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