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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럽-지중해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지역협약의 개정을 위한 2023년 12월 7일자 범유럽-지중해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지역협약 공동위원회 결정 제1/2023호
제1조 1
제2조 1
부속서 1
제1편 일반 규정 5
제1조 정의 5
제2편 "을/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 또는 "원산지 제품"에 대한 정의 8
제2조 일반 규정 9
제3조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9
제4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2
제5조 허용규정 14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5
제7조 원산지 누적 17
제8조 원산지 누적의 적용 요건 20
제9조 기준 단위 22
제10조 상품 세트 23
제11조 중립재 23
제12조 회계상 분리 24
제3편 영역 요건 25
제13조 영역 원칙 25
제14조 비변경 28
제15조 전시회 30
제4편 환급 또는 면제 31
제16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31
제5편 원산지 자격의 증명 33
제17조 일반 규정 33
제18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요건 35
제19조 인증수출자 37
제20조 상품운송증명서 EUR.1 발급 절차 38
제21조 소급발급 상품이동증명서 EUR.1 40
제22조 상품운송증명서 EUR.1의 사본 발급 42
제23조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 43
제24조 자유무역지대 43
제25조 수입 요건 44
제26조 분할 선적에 의한 수입 44
제27조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44
제28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45
제29조 공급자 신고서 46
제30조 유로로 표시된 금액 48
제6편 협력의 원칙 및 입증자료 50
제31조 50
제32조 분쟁 해결 53
제7편 행정기관 간 협력 54
제33조 통보 및 협력 54
제34조 원산지 증명서의 검증 54
제35조 공급자 신고서의 검증 56
제36조 제재 58
제8편 부록 I의 적용 58
제37조 유럽경제지역 58
제38조 리히텐슈타인 59
제39조 산마리노공화국 59
제40조 안도라공국 59
제41조 세우타 및 멜리야 59
부속서I 부속서 II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60
주석 1 - 일반 소개 61
주석 2 - 목록의 구성 61
주석 3 - 규정의 올바른 적용례 62
주석 4 - 특정 농산물에 대한 일반 규정 66
주석 5 - 특정 방직용 섬유제품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 66
주석 6 - 서로 다른 방직용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허용기준 68
주석 7 - 특정 방직용 섬유제품에 대한 그 밖의 허용기준 71
주석 8 - 제27류의 특정 제품에 대한 특혜 공정 및 단순 공정의 정의 72
주석 9 - 특정 제품에 대한 특혜 공정 및 단순 공정의 정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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