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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금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범위 1

제2조 인용 2

제3조 가입기간 2

제2장 급여

2

제4조 노령연금, 수급권§ 4. 2

제4a조 부분연금 6

제5조 노령연금, 그 급여액 10

제6조 근로능력상실연금, 직업능력상실연금 및 소득능력상실연금, 그 급여액 11

제7조 유족연금(일시금), 그 급여액 12

제8조 조정 13

제9조 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13

제3장 연금계좌

14

제10조 계좌의 관리 14

제11조 계좌의 내용 15

제12조 부분적립금 및 총적립금의 산정

16

제13조 계좌통지 17

제13a조 예상연금액 산정 17

제14조 자녀양육에 따른 적립금의 이전 18

제4장 20

제15조 계좌최초적립금 20

제5장 27

제16조 시행 및 경과규정 27

제17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132/2005호 연방법(제1차 개정) 제4조에 관한 종결규정 30

제18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130/2006호 연방법(제2차 개정) 제4조에 관한 종결규정 30

제19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170/2006호 연방법(제3차 개정) 제1조에 관한 종결규정 30

제20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31/2007호 연방법(제4차 개정) 제4조에 관한 종결규정 30

제21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83/2009호 연방법(제5차 개정) 제4조에 관한 종결규정 31

제22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62/2010호 연방법(제6차 개정) 제4조에 관한 종결규정 31

제23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111/2010호 「2011 예산지원법」(제7차 개정) 제118조에 관한 종결규정 31

제24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122/2011호 연방법(제8차 개정) 제4조에 관한 종결규정 32

제25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35/2012호 「2012 제2차 안정화법」(제9차 개정) 제51조에 관한 종결규정 32

제26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86/2013호 연방법(제10차 개정) 제4조에 관한 종결규정 34

제27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138/2013호 연방법(제11차 개정) 제11조에 관한 종결규정 35

제28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2/2015호 연방법(제12차 개정) 제4조에 관한 종결규정 35

제29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53/2016호 연방법

(제13차 개정) 제10조에 관한 종결규정 36

제30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29/2017호 연방법(제14차 개정) 제4조에 관한 종결규정 36

제31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38/2017호 연방법(제15차 개정) 제3조에 관한 종결규정 36

제32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노령연금 지급정지의 예외 36

제33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11/2023호 연방법에 관한 종결규정 36

제34조 기준일이 2024년인 연금의 증액 37

제35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189/2023호 연방법 제4조에 관한 종결규정 38

제36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106/2024호 연방법(제16차 개정) 제5조에 관한 종결규정 38

제34조 기준일이 2025년인 연금의 증액 38

제38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25/2025호 연방법(제17차 개정) 제32조에 관한 종결규정 39

제39조 연방법률관보 제I부 제47/2025호 연방법(제18차 개정) 제2조에 관한 종결규정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