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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긱노동자법

제1장 서문 1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2조 해석

1

제2장 서비스계약

4

제3조 서비스계약

4

제4조 기존 서비스계약에 대한 예의

5

제5조 우선 적용되는 약관과 조건

5

제6조 약관 및 조건의 유효성

5

제7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안

5

제3장 긱노동자

6

제8조 긱노동자의 권리

6

제9조 특정 행위와 관련된 계약업체의 금지규정

7

제10조 긱노동자의 긱노동자조합 가입, 참여 또는 설립 권리

7

제11조 보수에 대한 권리

8

제12조 보수, 팁 및 포상금의 공제

8

제13조 보수명세서를 교부받을 권리

9

제14조 서비스계약 등에 따른 시스템 접근의 비활성화

9

제15조 보수의 기타 채무에 대한 우선권

11

제16조 이 장에 따른 계약업체의 의무

12

제4장 분쟁해결

12

제17조 내부고충처리절차

12

제18조 조정관

13

제19조 조정절차

13

제20조 장관의 조정

14

제21조 합의 약관의 불이행

14

제22조 공무수행

15

제23조 1948 공공기관보호법의 적용

15

제5장 긱노동자심판원

15

제24조 긱노동자심판원 설치

15

제25조 구성원, 임기 및 수당

15

제26조

심판원장 직무의 임시 대행 17

제27조 심판관의 궐위

17

제28조 임명 취소

17

제29조 사직 및 공석의 충원

18

제30조 등록관, 담당관 및 직원

18

제31조 공무수행

19

제32조 1948 공공기관보호법의 적용

19

제33조 긱노동자심판원의 관할권 및 권한

19

제34조 긱노동자심판원의 심리

20

제35조 분쟁회부의 통지

20

제36조 심리 시 출석의 권리

20

제37조 공개 심리

21

제38조 심판원의 운영규정

21

제39조 당사자 불출석 시 심판원의 조치

21

제40조 증거

21

제41조 증거 배제

22

제42조 심판원의 심결

23

제43조 심판원 심결의 구속력

25

제44조 고등법원에의 항고

25

제45조 규정 미준수 시 형사처벌

25

제6장 자문협의회

26

제46조 자문협의회 설치

26

제47조 협의회의 기능과 권한

26

제48조 협의회의 권고

28

제49조 권고에 대한 결정

28

제50조 장관의 명령 29

제51조 협의회의 구성

29

제52조 협의회의장 직무의 임시 대행

30

제53조 사무처장

30

제54조 임기

31

제55조 수당

31

제56조 임명 취소 및 사임

31

제57조 협의회 위원의 궐위

31

제58조 협의회 회의

32

제59조 회의록

33

제60조 외부인의 협의회 회의 초청

33

제61조 운영규정

34

제62조 협의회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4

제63조 사무처

35

제64조 비밀유지 의무

35

제65조 재원

35

제66조 조치 및 절차의 효력

35

제67조 공무수행

36

제68조 1948 공공기관보호법의 적용

36

제7장 제3장, 제5장 및 제6장의 감독 및 집행에 관한 규정 36

제69조 고용청장과 담당관

36

제70조 고용청장의 기능

37

제71조 고용청장의 권한

38

제72조 수사관 및 집행관

38

제73조 권한증

38

제74조 이 법의 집행, 수사 및 조사 권한

38

제75조 위법행위의 조정

39

제76조 공무수행

40

제77조 1948 공공기관보호법의 적용

40

제8장 사회보장의 보호 41

제78조 해석

41

제79조 사회보장공단의 기관장, 부기관장의 권한, 기능 및 의무

41

제80조 조사관 등의 권한, 기능 및 의무 41

제81조 이 장의 적용

42

제82조 이 장에 따른 긱노동자의 권리

42

제83조 이 장에 따른 계약업체의 의무

42

제84조 게약업체의 책임

44

제85조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

45

제86조 기여금 납부 불이행 등에 대한 처벌

45

제87조 사회보장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 기한이 도래한 기여금에 대한 법원 명령

46

제88조 복수 위법행위에 대한 재판

47

제89조 일차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의 사본

47

제90조 위법행위의 조정

48

제91조 수사권한

49

제92조 공무수행

49

제93조 1948 공공기관보호법의 적용

49

제94조 2017 자영업자 사회보장법에 따라 심판원에서 결정되는 사안

49

제9장 산업안전보건

50

제95조 산업안전보건총국장, 부총국장 및 담당관

50

제96조 산업안전보건총국장의 기능

50

제97조 산업안전보건총국장의 권한

50

제98조 이 장의 적용

50

제99조 수사관 및 집행관

51

제100조 권한증

51

제101조 이 법의 지행, 수사 및 조사 권한

51

제102조 위법행위의 조정

52

제103조 이 장에 따른 계약업체의 의무

53

제104조 이 장에 따른 긱노동자의 의무

54

제105조 공무수행

54

제106조 1948 공공기관보호법의 적용

55

제10장 기타

55

제107조 기소

55

제108조 일반 원칙

55

제109조 법인이 저지른 위법행위

55

제110조 별표 수정의 권한

57

제111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

57

제112조 시행규칙 제정의 권한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