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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화물운송계약에 관한 2009년 11월 11일 법률 제15/2009호
전문 1
I 1
II 3
III 5
IV 8
V 10
VI 10
제I장 일반규정 11
제1조(목적) 11
제2조(계약의 정의 및 법적 체계) 11
제3조(규정의 임의적 성질) 12
제4조(당사자) 12
제5조(자기 명의의 운송계약 체결) 13
제6조(실제 운송인의 책임) 14
제7조(포장물 및 탁송물) 14
제8조(계속운송) 15
제9조(물류작업의 틀 안에서 계약된 운송) 15
제II장 계약의 문서화 15
제10조(화물운송장의 내용) 16
제10조의2(실제 운송인과 체결한 계약의 화물운송장) 18
제11조(화물운송장의 발행 및 부수) 21
제12조(목적지에서의 인도에 관한 서류) 21
제13조(화물운송장의 하자 또는 부존재) 22
제14조(화물운송장의 증거력) 22
제15조(전자적으로 발행된 화물운송장) 23
제16조(계속운송계약의 작성) 23
제III장 화물운송계약의 내용 24
제17조(차량의 적합성) 24
제18조(차량의 제공) 24
제19조(운송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 25
제20조(상차 및 하차의 의무자) 26
제21조(화물의 포장·정리 및 식별) 27
제22조(대기) 28
제23조(화물의 서류) 29
제24조(위험물 운송) 30
제25조(외관검사) 31
제26조(화물의 검사) 31
제27조(포장물의 인수 거절) 32
제28조(보관 및 운송) 33
제29조(처분권) 34
제30조(처분권의 행사와 소멸) 34
제31조(운송의 장애) 35
제32조(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 36
제33조(수하인에 대한 화물 인도의 장소 및 기간) 37
제34조(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의 화물 상태) 38
제35조(수하인의 권리) 39
제36조(인도의 장애) 39
제37조(운송 대금의 지급) 40
제38조(연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도로운송 대금의 조정) 41
제39조(운송 대금 및 비용의 지급의무) 42
제40조(운송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화물의 처분) 43
제41조(운송 대금 지급의 지연) 44
제42조(대금상환인도) 45
제43조(계속운송계약의 종료) 46
제IV장 화물의 공탁 및 처분 46
제44조(운송 또는 인도의 장애 시 화물의 공탁) 46
제45조(매각대금의 충당) 48
제V장 운송인의 책임 49
제46조(강행적 성격) 49
제47조(책임 발생 사유) 49
제48조(면책사유) 50
제49조(면책 추정) 51
제50조(살아 있는 동물의 운송) 52
제51조(특수 설비 차량을 이용한 운송) 52
제52조(멸실에 대한 배상) 53
제53조(훼손에 대한 배상) 53
제54조(전부 멸실로 보는 경우) 54
제55조(화물의 가치) 54
제56조(지연에 대한 배상) 55
제57조(배상의 한도) 55
제58조(그 밖의 비용의 상환) 55
제59조(멸실된 화물의 회수) 56
제60조(유보) 57
제61조(가액 신고 및 인도에 관한 특별이익 신고) 58
제62조(책임제한의 이익 상실) 59
제63조(각종 소에 대한 책임 체계의 적용) 59
제VI장 순차운송인 60
제64조(순차운송인과의 계약) 60
제65조(청구의 행사) 60
제66조(순차운송인 간의 구상권) 61
제VII장 복합운송 62
제67조(정의) 62
제68조(규율) 63
제69조(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63
제70조(운송수단이 중첩되는 운송계약) 64
제VIII장 이사계약에 관한 특별규정 65
제71조(계약의 목적) 65
제72조(규율) 65
제73조(이사계약의 문서화) 66
제74조(운송인의 의무) 66
제75조(면책 추정) 67
제76조(배상의 한도) 69
제77조(유보) 69
제IX장 소권의 소멸시효 70
제78조(강행적 성격) 70
제79조(일반 기간) 70
추가규정 제1조(내수면 운송) 72
추가규정 제2조(여객운송에서의 위탁물) 72
추가규정 제3조(우편운송) 72
추가규정 제4조(도로구난 및 견인계약에서 면책사유 및 면책 추정의 적용) 72
추가규정 제5조(자전거를 이용한 운송) 73
추가규정 제6조(「철도 여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2007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1371/2007/EC호」의 적용) 73
추가규정 제7조(운행 중 차량의 정지로 인한 배상) 74
추가규정 제8조(도로운송의 송장 발행) 74
추가규정 제9조(실제 운송인의 운송 수행에 관한 개별 실제비용의 산정) 75
경과규정(기존 계약) 75
폐지규정(폐지 및 효력 존속) 75
최종규정 제1조(「철도 부문에 관한 2003년 11월 17일 법률 제39/2003호」의 개정) 76
최종규정 제2조(권한의 근거) 83
최종규정 제3조(일반계약조건) 83
최종규정 제4조(「자영노동 법령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법률 제20/2007호」의 개정) 85
최종규정 제5조(시행)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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