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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및 신규 용량 제공에 관한 법률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절 입찰, 입찰마감일, 입찰물량 11

제3조(입찰, 관할) 11

제4조(장기용량입찰의 입찰마감일과 입찰물량) 12

제5조(발전용량입찰의 입찰마감일과 입찰물량) 13

제6조(용량입찰의 입찰마감일 및 입찰물량과 확정권한) 13

제3절 입찰참가 요건 15

제1관 입찰참가를 위한 일반 요건 15

제7조(최소용량) 15

제8조(전력망 연결) 15

제9조(배출 허용기준) 16

제10조(입찰자에 대한 요건) 16

제11조(중복지원의 배제) 17

제2관 입찰참가에 관한 특별 요건 18

제12조(장기용량입찰 및 발전용량입찰) 18

제13조(용량입찰) 21

제3관 장기 의무기간에 대한 특별 규정 21

제14조(최소투자금액 기준) 21

제15조(제품원산지에 관한 요건) 22

제16조(순간예비력의 제공) 23

제17조(설비의 수소운전 능력에 관한 요건) 24

제4관 국경 간 입찰 참가 25

제18조(국경 간 참가에 관한 요건) 25

제19조(국경 간 참가 시 추가 요건) 26

제4절 설비 집합, 보정용량 27

제1관 설비 집합 27

제20조(설비 집합) 27

제21조(설비 집합에 대한 요건, 소규모설비집합체) 28

제2관 보정용량 29

제22조(보정용량) 29

제23조(감축계수의 산정) 29

제24조(설비 집합 시 감축계수의 결정) 30

제5절 사전적격심사 31

제25조(정식 및 임시 사전적격심사) 31

제26조(관할, 신청 및 공동 인터넷플랫폼) 32

제27조(입찰자 관련 정보) 34

제28조(정식 사전적격심사 시의 설비 관련 정보와 증빙자료) 37

제29조(임시 사전적격심사 시의 설비 관련 정보) 41

제30조(의무적 자기확인서) 42

제31조(보완, 확인 및 열람권) 44

제32조(정식 사전적격심사 또는 임시 사전적격심사에 관한 결정) 45

제33조(입찰참가 외 사전적격심사) 46

제34조(정식 사전적격심사의 효력 유지) 47

제6절 입찰절차 및 보증금 48

제1관 입찰절차 48

제35조(공고) 48

제36조(전자 절차) 49

제37조(입찰서에 관한 요건, 서식 기준) 50

제38조(입찰서의 필수 기재사항) 51

제39조(입찰상한가) 55

제40조(입찰서의 구속력 및 철회) 56

제2관 보증금 57

제41조(담보관리기관) 57

제42조(입찰보증금) 58

제43조(이행보증금) 58

제44조(조정납부금 및 기능증명 미달 위약금에 대한 보증금) 58

제45조(보증금의 종류 및 보관) 59

제46조(보증금의 반환) 61

제47조(보증금의 환가) 63

제7절 낙찰 64

제1관 낙찰절차 64

제48조(낙찰절차) 64

제49조(입찰의 배제) 70

제50조(입찰자의 배제) 73

제51조(낙찰공고) 75

제2관 낙찰의 효력, 소멸 및 철회 77

제52조(낙찰의 효력) 77

제53조(낙찰의 소멸) 78

제54조(낙찰의 철회) 80

제55조(법적 효과) 80

제3관 이전 81

제56조(용량의무의 이전, 다른 설비를 이용한 용량의무의 이행) 81

제57조(적격 인수인에 대한 이전 요건) 82

제58조(다른 설비로 용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 82

제59조(설비의 입찰제안 명목용량, 감축계수 및 기술적 가용률계수) 84

제60조(승인유보, 신청, 기한, 절차, 소규모설비집합체) 86

제8절 임시 사전적격심사의 완료, 불이행 위약금 90

제61조(신청, 기한 및 보증금) 90

제62조(정보 및 증빙자료) 91

제63조(임시 사전적격심사의 완료에 관한 결정, 통지) 95

제64조(불이행 위약금) 97

제9절 가용성유지의무, 비계약 용량제공자의 예비입찰, 탈탄소화 99

제1관 가용성유지의무, 검토 99

제65조(가용성유지의무, 가용성지표) 99

제66조(정산기간, 고가격 15분단위 구간) 100

제67조(불가용 상태로 인한 의무 면제) 102

제68조(가용성부족량, 가용성초과량) 103

제2관 기능증명 104

제69조(기능증명) 104

제70조(입증된 보정용량) 105

제3관 비계약 용량제공자, 가용성초과량에 대한 예비입찰 106

제71조(비계약 용량제공자, 가용성초과량에 대한 예비입찰) 106

제4관 제어가능부하 및 소규모설비집합체의 기준값 산정 방법 108

제72조(제어가능부하 및 소규모설비집합체의 기준값 산정 방법) 109

제5관 탈탄소화 111

제73조(탈탄소화 요건) 111

제10절 지급청구권 및 지급의무 111

제1관 용량보수 111

제74조(용량보수) 111

제2관 조정납부금 및 조정보상금, 정산제도 112

제75조(가용성부족량 및 가용성초과량의 정산시스템) 112

제76조(가용성부족량에 대한 조정납부금, 최고납부액) 112

제77조(가용성초과량에 대한 조정보상금) 114

제78조(정산기간의 정산가격) 114

제79조(정산 및 기한) 115

제3관 기능증명 미달 위약금 117

제80조(기능증명 미달 위약금) 117

제4관 피크가격 정산 118

제81조(피크가격 정산의무) 118

제82조(정산, 지급기한) 119

제11절 권리구제 120

제83조(권리구제, 재판절차, 민사분쟁) 120

제12절 결정권한, 명령위임, 종결규정 121

제84조(결정권한) 121

제85조(명령위임) 122

제86조(공무위탁, 비용규정) 123

제87조(보조금법상 승인유보) 125

별표 1(제6조제2항 관련) 용량입찰을 위한 입찰물량의 산정 방법 125

1. 정의 125

2. 총수요의 산정 126

3. 입찰물량의 결정 131

별표 2 (제15조 관련) 제품원산지 134

별표 3(제23조제1항 관련) 발전용량입찰 및 용량입찰을 위한 감축계수 산정과 기술군 결정 방법 134

1. 정의 134

2. 감축계수의 산정 136

3. 기술군 140

별표 4(제23조제2항 관련) 장기용량입찰을 위한 기술군별 감축계수, 기술적 가용률 및 왕복효율 141

별표 5(제14조제2항 관련) 최소투자금액 기준에 관한 투자비용 142

1. 인정원칙 142

2. 세부 원칙 142

3. 제어가능부하에 관한 세부 기준 145

4. 설비집합체에 관한 세부 기준 145

별표 6(제65조 관련) 정산기간별 가용성지표의 산정, 제어가능부하 및 소규모설비집합체에 대한 기준값, 설비당 복수 입찰 시의 기능증명 146

1. 정의 146

2. 시간적 적용범위 152

3. 산정 152

4. 제어가능부하 및 소규모설비집합체에 대한 기준값 157

5. 설비당 용량의무가 복수인 경우 기능증명에서 확인된 이행용량의 배분 158

별표 7(제66조 및 제81조 관련) 고가격 15분단위 구간을 결정하기 위한 발동기준가격과 피크가격 정산을 위한 행사가격의 산출 공식 159

1. 정의 159

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고가격 15분단위 구간을 결정하기 위한 발동기준가격 161

3. 제81조에 따른 피크가격 정산을 위한 행사가격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