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자연보호 및 경관보전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 규정 1

제1조(자연보호 및 경관보전의 목표) 1

제2조(목표의 실현) 7

제3조(관할, 임무 및 권한, 계약상 합의, 관청 간 협력) 10

제4조(공공목적 용지의 기능보장) 12

제5조(농업, 임업 및 어업) 13

제6조(자연 및 경관 관찰) 15

제7조(정의) 18

제2장 경관계획 27

제8조(일반원칙) 27

제9조(경관계획의 과제 및 내용, 법규명령 제정 권한) 27

제10조(경관프로그램 및 경관기본계획) 30

제11조(경관계획 및 녹지정비계획) 32

제12조(계획 수립 시 주 간의 협력) 34

제3장 자연과 경관의 일반적 보호 35

제13조(일반원칙) 35

제14조(자연과 경관에 대한 개입) 35

제15조(원인자의 의무, 개입의 불허용성, 법규명령 제정 권한) 36

제16조(보상조치의 사전 확보) 42

제17조(절차, 법규명령 제정 권한) 43

제18조(건축법과의 관계) 48

제19조(특정 종 및 자연서식지의 손해) 49

제4장 자연과 경관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보호 52

제1절 생물서식공간 연결망과 생물서식공간 연계, 보호대상 자연 및 경관부분 52

제20조(일반원칙) 52

제21조(생물서식공간 연결망, 생물서식공간 연계) 53

제22조(보호대상 자연 및 경관부분으로의 지정 선언) 55

제23조(자연보호지역) 59

제24조(국립공원, 국가자연기념물) 61

제25조(생물권보전지역) 62

제26조(경관보호지역) 64

제27조(자연공원) 66

제28조(자연기념물) 67

제29조(보호대상 경관요소) 67

제30조(법정보호 생물서식공간) 68

제30a조(살생물제의 살포) 72

제2절 "나투라 2000" 네트워크 73

제31조("나투라 2000" 네트워크의 구축 및 보호) 73

제32조(보호지역) 74

제33조(일반 보호규정) 76

제34조(사업의 적합성 및 불허, 예외) 77

제35조(유전자변형생물체) 81

제36조(계획) 81

제5장 야생동식물종과 그 서식지 및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82

제1절 일반규정 82

제37조(종보호의 과제) 82

제38조(종·서식지·생물서식공간의 보호를 위한 일반규정) 83

제2절 일반적 종보호 84

제39조(야생동식물의 일반 보호, 법규명령 제정 권한) 84

제40조(식물의 식재와 동물의 방사) 88

제40a조(침입종에 대한 조치) 90

제40b조(침입종에 대한 증명의무 및 몰수) 93

제40c조(허가) 93

제40d조(침입종의 유입·확산 경로에 관한 행동계획) 95

제40e조(관리조치) 96

제40f조(공중의 참여) 97

제41조(가공전선로에 대한 조류 보호) 98

제42조(동물원) 99

제43조(동물사육장) 103

제3절 특별 종보호 105

제44조(특별보호종과 그 밖의 특정 동식물종에 관한 규정) 105

제45조(예외, 법규명령 제정 권한) 110

제45a조 (삭제) 115

제45b조(육상 풍력발전시설의 운영) 115

제45c조(육상 풍력발전시설의 설비 보강) 121

제45d조(국가종보호지원계획) 123

제46조(증명의무) 124

제47조(몰수 및 압수) 126

제4절 관할관청, 동식물의 반출입 126

제48조(거래 감시를 통한 야생동식물종 표본의 보호를 위한 관할관청) 126

제48a조(침입종 관련 관할관청) 129

제49조(관세청의 협조) 131

제50조(수입, 통과 및 수출 또는 제3국에서 반입 시의 신고의무) 132

제51조(관세청의 보관, 압수 및 몰수) 133

제51a조(유럽연합 역내 침입종 반입에 대한 감시) 136

제5절 정보제공요구권 및 출입권, 수수료 및 경비 139

제52조(정보제공요구권 및 출입권) 139

제53조 (삭제) 140

제6절 수권 140

제54조(법규명령 제정 권한, 행정규칙의 제정) 140

제55조(공동체법 또는 국제법 규정의 시행, 법규명령 제정 권한) 157

제6장 해양자연보호 158

제56조(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158

제56a조(보상조치의 사전 확보) 159

제57조(독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영역 내 해양보호구역, 법규명령 제정 권한) 161

제58조(관할관청, 수수료 및 경비, 법규명령 제정 권한) 164

제7장 자연과 경관에서의 휴양 165

제59조(개방경관의 출입) 166

제60조(책임) 166

제61조(수역 및 수변구역의 보존) 167

제62조(토지의 제공) 168

제8장 공인된 자연보호단체의 참여 169

제63조(참여권) 169

제64조(불복수단) 172

제9장 재산권의 제약, 면제 174

제65조(수인의무) 174

제66조(선매권) 174

제67조(면제) 176

제68조(재산권의 제한, 손실보상 및 보전금) 177

제10장 과태료 규정 및 벌칙규정 178

제69조(과태료 규정) 179

제70조(행정청) 187

제71조(벌칙규정) 188

제71a조(벌칙규정) 190

제72조(몰수) 192

제73조(관세청의 권한) 193

제11장 경과규정 및 이행규정 193

제74조(경과규정 및 이행규정, 평가) 193

별표 1(제45b조제1항부터 제5항 관련) 196

제1절 충돌위험 번식조류종에 대한 검토구역 196

제2절 보호조치 196

별표 2(제45b조제6항, 제9항 및 제45d조제2항 관련)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