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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호: LM340.02-21-27

- 서명: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

- 편/저자: 박형남

- 발행처: Humanist(2021-11)

서평
 ‘법의 눈물’은 들어주기와 공감하기를 먹고 자란다
서평자
 백대용,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발행사항
 578 (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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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
2장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
3장 법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을 헤아린다는 것
4장 세상 물정에 어두운 판사가 세상사를 판단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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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흔히 하는 말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제일 많이 알고, 그 다음은 변호사이며, 가장 사건을 잘 모르는 판사가 결론을 내린다.” - 42쪽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단호한 어조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법조인은 서비스업 종사자이므로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변호사 자격증은 라이센스에 불과하니 이를 통해 특혜나 특권을 받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저자의 이 책은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법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나 입장과 매우 비슷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해야 하는 법조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제 인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치주의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3대 시민혁명(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법으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통치한다는 법치주의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사또라고 불리는 고을 원님이 범인을 잡아다가 취조하고 을러대서 자백 받고 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즉 지금으로 치면 군수 정도에 해당하는 지방 행정관이 경찰서장, 검사, 판사, 교도소장을 겸임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했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여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법치주의는 개인의 인권 보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재미있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형법의 분야에서는 사법자제의 원칙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법률에만 숙련된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형법학자들은 형벌이란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사회 규제의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할 형벌은 어떤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마스터키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일종의 형벌 만능주의가 팽배한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흠흠신서(欽欽新書)』에서 ‘흠흠이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국가의 형벌권은 장자가 말한 ‘포정의 칼’처럼 섬세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두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민법의 핵심은 ‘사적 자치의 원칙’인데 자유롭고 평등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적인 경제관계와 가족관계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중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아 손해를 최소화하는 재산법은 어떤 사람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나폴레옹 1세도 “나의 진정한 영광은 전쟁에서의 40번에 걸친 승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 법전(1804년에 제정한 나폴레옹법전(프랑스민법))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민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원님 재판에 익숙했던 국민들로서는 형사 재판 절차가 민사 재판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사 재판에서도 판사가 형사 재판의 검사처럼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는 비통하고 억울한 사람의 삶을 공감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한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진리 중 하나로 “절차가 공정해야 결과도 믿을 수 있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 바라는 재판 절차의 공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판사의 공감 능력일 것입니다. 판사가 당사자를 의사소통의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 주고 공감할 때 법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법의 눈물’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이런 법의 눈물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경험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