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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통일대비 법제정비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 나상웅 인기도
발행사항
원주 : 상지대학교 대학원, 2019.2
청구기호
TD 340 -19-124
형태사항
viii, 17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919929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상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기초법전공, 2019.2. 지도교수: 한기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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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3절 연구의 방법 16

제2장 북한법의 본질에 관한 이해 18

제1절 법의 개념 19

I. 북한법의 정의 19

II. 북한식 사회주의 법무생활 23

제2절 법의 목적 24

I. 북한법의 목적 24

II. 통치수단으로서의 법 26

제3절 법의 체계 28

I. 북한의 성문법과 불문법 28

II. 최고규범으로서의 '교시' 30

제4절 사법제도 33

I. 북한의 재판소구성법 33

II. 북한 사법기관의 역할 36

제5절 소결 38

제3장 북한의 법적지위와 통일방안 40

제1절 북한의 법적지위 40

I. 대한민국헌법상 북한의 법적지위 40

II. 남·북한 특수관계론 43

제2절 남·북한 헌법상 통일조항 비교 50

I. 대한민국헌법상 통일조항 50

II. 북한 사회주의헌법상 통일조항 54

제3절 남·북한 통일의 방향 60

I. 통일의 종류 60

II. 대한민국 통일부의 통일방안 67

III.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급속한 통일 예비 72

제4절 다른 나라 통일과정에서의 시사점 79

I. 통일베트남의 시사점 80

II. 통일독일의 시사점 81

제5절 소결 86

제4장 통일대비 법제정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리 90

제1절 국민주권주의 원리 확립 91

I. 국민주권주의 개념 91

II. 북한법상 주권 개념 93

III. 통일대비 법제정비시 국민주권주의 원리 확립 95

제2절 자유민주주의 원리 확립 100

I. 자유민주주의 개념 100

II. 북한법상 자유민주주의 개념 101

III. 통일대비 법제정비시 자유민주주의 원리 확립 105

제3절 사회복지국가 원리 확립 109

I. 사회복지국가 개념 109

II. 북한법상 사회복지 개념 112

III. 통일대비 법제정비시 사회복지국가 원리 확립 114

제4절 소결 119

제5장 통일대비 법제정비 과정에서의 예상문제와 지향점 121

제1절 남·북한 가치통합의 문제와 지향점 122

I. 가치통합의 예상문제 122

II. 통일독일의 교훈 124

III. 가치통합의 지향점 127

제2절 남·북한 주민통합의 문제와 지향점 129

I. 주민통합의 예상문제 129

II. 통일독일의 교훈 131

III. 주민통합의 지향점 134

제3절 남·북한 군사통합의 문제와 지향점 140

I. 군사통합의 예상문제 140

II. 통일독일의 교훈 141

III. 군사통합의 지향점 144

제4절 북한의 체제불법 청산의 문제와 지향점 150

I. 체제불법 청산의 예상문제 150

II. 통일독일의 교훈 152

III. 체제불법 청산의 지향점 155

제5절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의 문제와 지향점 160

I. 사법제도 통합의 예상문제 160

II. 통일독일의 교훈 162

III. 사법제도 통합의 지향점 165

제6절 소결 169

제6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4

ABSTRACT 184

초록보기 더보기

 국민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가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뉘어진지 70여년이 지났고, 정전이 된지 65년이 지났다. 그러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 지금, 이제는 서로가 실체를 인정하고 이 분단의 상황을 종식시킬 때가 왔다고 본다.

또한 통일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 시기가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지, 급작스럽게 올지 모르지만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통일을 위한 대비를 각 분야별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제도의 정비는 무엇보다도 선제 조치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법, 법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은 어떠한 한 국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법제도를 연구·분석한다는 것은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나 남·북한은 근본적으로 사회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분석이 더더욱 중요하다.

북한의 법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편적 기준으로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법은 근본적으로 법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사상으로는 북한법을 일반적인 법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법은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이 살아있는 법이고,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장식적이고 대외선전용일지언정, 시간이 지나 북한도 조금씩 변화하고 개방화되면서, 어느 순간 김일성의 교시, 김정일 말씀이 역사 속에 장식적으로만 남아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행 북한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여야만 가능하므로 이젠 남·북한은 서로 통일의 당사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로가 통일을 원하면서도 남·북 양측의 통일방안은 대외적으로는 평화통일이라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각기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을 하고자 하고 있다. 최종 추구하는 목적도 우리는 '1민족 1국가 1정부 1체제 '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 '를 지향하고 있다. 이상적인 남·북통일의 길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남·북한 격차와 이질성을 극복하고, 나타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듯이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온다. 통일은 단지 시간적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단계적 통일이든, 급격한 통일이든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한국의 법제정비를 추진하려면 우선 법치국가의 통일한국으로서 확고한 기본방향, 기본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남·북통일은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대비 법제정비에 있어서 그 기준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우리법률의 그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보편적 가치에 맞게 정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법률 대원칙은 대표적으로 국민주권주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사회복지국가 원리 등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통일의 기쁨은 잠시 뿐이며,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크기에 통일한국은 다시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형적인 통일과 함께 남·북한의 각기 다른 체제에서 형성되었던 가치관의 통합, 남·북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박탈감, 우월감 등의 갈등 해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첨예할 수 있는 군사통합의 문제, 체제불법 청산의 문제 그리고 통일 후 발생되는 수많은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제도 통합문제의 해결은 통일한국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도, 동독주민에게 통일이란 모든 분야에서의 붕괴와 변화, 개조를 통해 서독체제로 적응해 가는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가치통합, 주민통합, 군사통합, 체제불법 청산, 사법통합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여 내부적 갈등을 먼저 해소할 수 있는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남·북한은 서로 평화롭고 자유스런 통일을 맺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의 가치 절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도 북한의 체제를 이해하고 북한도 우리의 체제를 이해하고 서로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 가지 절대적인 가치만을 고집할 때는 절대로 서로 만족한 통일이 되지 못한다. 우리사회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듯이, 북한사회의 사회주의의 근본이념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고 통일이 되었다고 북한주민을 짧은 기간 안에 바로 자유민주의의 기준에 맞추려 해서도 아니 되고,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또한 북한과의 통일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 통일을 원하고 있다면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후 통일한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안정을 구축하여야 하고, 남·북한주민 간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통일의 시작은 법제통합이며, 그 마지막은 통합된 법제에 대한 통일한국 모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이다. 그래서 통일한국은 남·북한주민 모두에게 통일한국의 국민으로 내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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