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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I.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선행 연구 검토 15

3. 연구 대상과 방법 22

4. 논문 구성 24

II. 자료 소개와 호구문서 개관 25

1. 자료 소개 25

2. 호구문서 개관 29

III. 호구문서 작성 과정의 변화 34

1. 호구단자와 준호구 제출 34

2. 호적중초의 작성 57

3. 호구단자와 준호구 單一化 59

IV. 호구문서 작성의 지역적 다양성 89

1. 지역적 다양성의 양상 89

1) 호구문서 89

2) 호적대장 115

2. 지역적 다양성의 의미 119

V. 호구문서의 지속적 작성과 활용 137

1. 지속적 작성 137

2. 지속적 활용 151

1) 국가 159

2) 사족 166

VI. 결론 193

참고문헌 197

日文抄錄 202

표목차

[表 II-1] 『경국대전』 예전 用文字式의 호구식과 준호구식 31

[表 II-2] 『전율통보』 호구단자(좌)와 준호구(우)의 문서식 32

[表 III-1] 한성부 남부 朴蓍源가의 호구 문서 45

[表 III-2] 1669년 慶州府 孫익의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내용 비교 52

[表 III-3] 1669년 慶州府 孫익의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내용 비교 54

[表 III-4] 1771년 한성부 이진익의 호구단자와 준호구 비교 67

[表 III-5] 17~18세기 단성현 호적대장의 규격 70

[表 III-6] 19세기 단성현 호적대장의 규격 72

[表 III-7] 호구단자와 호적대장 일치 식년 예 78

[表 III-8] 1843년 辛順再 호구단자와 호적대장 80

[表 III-9] 1890년 남원 호구단자와 호적중초 내용 비교 85

[表 III-10] 단성·남원의 호구단자와 호적대장(중초) 86

[表 IV-1]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단일화 도식 92

[表 IV-2] 한성 5부의 문서 단일화 기점 93

[表 IV-3] 법전 소재 周挾改字印 규정 102

[表 IV-4] 동래부 호구문서 일람 106

[表 IV-5] 기장현 호구문서 일람 109

[表 IV-6] 인접 군현의 단일화 양상 비교 115

[表 IV-7] 1750년 단성현 호적대장 面別 시면 118

[表 IV-8] 동래부 이광수의 호구 초단, 정단 문서 정보 128

[表 IV-9]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작성연도가 비슷한 사례의 밀도 비교 129

[表 IV-10] 제주목 강원량의 준호구 문서 정보 130

[表 IV-11] 동래·경주·제주 호구문서 밀도 비교 131

[表 V-1] 1859년(철종 10) 萊府重記의 戶籍色 143

[表 V-2] 1873년 永川郡重記의 戶房, 各年式戶籍 144

[表 V-3] 1677년 함안군수 해유문서의 장적질 145

[表 V-4] 1889년 玄風縣 官中各處重記 戶房 146

[表 V-5] 1887년 龍宮縣 官中各處都重記의 戶籍色 147

[表 V-6] 기두어의 간지는 식년, 시면의 간지는 상식년인 문서 155

[表 V-7] 기두어와 시면의 간지가 모두 식년인 문서 155

[表 V-8] 기두어는 식년, 시면은 평년인 문서 155

[表 V-9] 호구문서의 직역(진주목) 174

[表 V-10] 호구문서의 직역(곤양군) 176

[表 V-11] 1810년 곤양군 최창묵의 호구단자 2장 178

[表 V-12] 1786년 흥해군 준호구 주호 179

그림목차

[圖 II-1] 『전율통보』 호구단자(좌)와 준호구(우)의 문서식 31

[圖 III-1] 호구문서의 작성과정의 1단계 34

[圖 III-2] 호구문서의 작성과정의 2단계 35

[圖 III-3] 1735년 동일 坊 거주 주호의 필체 38

[圖 III-4] 1702년(좌)·1705년(우) 貞敬夫人 黃氏 호구단자·준호구 39

[圖 III-5] 경주부 최승조의 1723년 준호구(상)와 1726년 호구단자(하) 39

[圖 III-6] 1723년 경주부 각 주호의 준호구 41

[圖 III-7] 1723년 경주부 최승조 준호구의 착명 42

[圖 III-8] 다른 종류의 문서에 있는 동일한 착명(준호구, 분재기) 42

[圖 III-9] 다른 종류의 문서에 있는 동일한 착명(준호구, 명문) 43

[圖 III-10] 남부 1678년 김석주 준호구, 1702년 김석주처 황씨 단자·준호구 44

[圖 III-11] 1810 박시원·1822 남씨 준호구, 1813 박시원·1816 남씨 준호구 46

[圖 III-12] 1822년 박시원 처 과부 남씨, 1843년 박유성 준호구 46

[圖 III-13] 1729년 동일 계 거주 주호의 필체 47

[圖 III-14] 1702년 한성부 김석주처 황씨 호구단자 48

[圖 III-15] 1702년 한성부 김석주처 황씨 준호구 49

[圖 III-16] 1669년 경주부 손익 호구단자 50

[圖 III-17] 1669년 경주부 손익 준호구 51

[圖 III-18] 호구문서의 작성과정의 3단계 57

[圖 III-19] 1863년(계해) 거제 항리 호적중초 58

[圖 III-20] 호구문서의 작성과정의 4단계 60

[圖 III-21] 1771년 한성부 이진익 호구단자(상)와 준호구(하) 66

[圖 III-22] 1774년 한성부 이진익 호구단자 67

[圖 III-23] 1777년 동부 건덕방계 이진익의 호구단자(좌), 양복세의 준호구(우) 68

[圖 III-24] 1729년(상), 1786년(하) 단성현 호적대장 71

[圖 III-25] 조선후기 단성현 호적대장 71

[圖 III-26] 1729년(좌)과 1825년(우) 단성현 호적대장 크기 비교 73

[圖 III-27] 1729년, 1825년 단성현 호적대장 본문 74

[圖 III-28] 대구부 호적대장의 항자수 74

[圖 III-29] 1829년 「乙丑正月日 戶籍大帳書寫節目」 75

[圖 III-30] 1824년 「道光四年七月日河東府帳籍冊改定規式節目 77

[圖 III-31] 1843년 단성현 신순재 호구단자 79

[圖 III-32] 1843년 단성현 법물야면 호적대장 일부 80

[圖 III-33] 단성현 법물야면 신순재의 직역 82

[圖 III-34] 1846년·1861년 호구단자와 호적대장의 비교 83

[圖 III-35] 1890년 남원 둔덕리 李秉儀 호구단자(좌), 호적중초(우) 84

[圖 III-36] 1882년 거제 항리 호구단자(좌)와 호적중초(우) 비교 87

[圖 IV-1] 한성부 남부 단일화 이전 호구단자 93

[圖 IV-2] 1735년 경주부 손맹걸 호구단자 94

[圖 IV-3] 1738년 경주부 孫孟杰 호구단자 95

[圖 IV-4] 단일화 이후 문서 양식 비교(경주부, 한성부) 96

[圖 IV-5] 1807년 구례현 왕택의 호구단자 97

[圖 IV-6] 1807년 구례현 왕택의 준호구 98

[圖 IV-7] 1810년 구례현 왕택의 호구단자 99

[圖 IV-8] 『八道地圖』경상남도 하동과 곤양 100

[圖 IV-9] 1807년 하동부 정홍제 호구단자 100

[圖 IV-10] 1807년 하동부 정홍제 준호구 101

[圖 IV-11] 1810년 하동부 김상찬 호구단자 102

[圖 IV-12] 『경국대전』규정 준수 주협개자인 103

[圖 IV-13] 주협개자인을 대신한 각압 103

[圖 IV-14] 1831년 곤양군 최창묵 호구단자(좌), 준호구(우) 104

[圖 IV-15] 1834년 곤양군 최광신 호구단자 105

[圖 IV-16] 『八道地圖』 경상남도 동래부와 기장현 105

[圖 IV-17] 1825년 동래부 천일운 호구단자(상)와 준호구(하) 107

[圖 IV-18] 1828년 동래부 천일운 준호구 108

[圖 IV-19] 1900년 기장현 문용호의 호구단자(좌)와 호적표(우) 110

[圖 IV-20] 『八道地圖』강원도 양양군과 간성군 111

[圖 IV-21] 1864년 양양군 전천룡 호구단자 112

[圖 IV-22] 단일화 이후의 투식 변화(무안) 112

[圖 IV-23] 1858년 간성군 박근홍 호구단자(좌), 준호구(우) 113

[圖 IV-24] 1894년 간성군 박태형 호구단자(좌), 준호구(우) 114

[圖 IV-25] 1863년(계해) 거제 항리 호적중초 116

[圖 IV-26] 1870년(경오) 운봉현 북상면 호적중초 117

[圖 IV-27] 단성현 신등면·생비량면 본문 118

[圖 IV-28] 1819년 東萊府「己卯閏四月日 東下面籍弊釐正節目冊」 123

[圖 IV-29] 동래부 千一運의 1818년 호구초단과 1819년 호구정단 124

[圖 IV-30] 1824년 동래부 이광수 호구초단 125

[圖 IV-31] 1825년 동래부 이광수 호구정단 126

[圖 IV-32] 1825년 동래부 이광수의 호구 초단·정단 필체 비교 127

[圖 IV-33] 동래부 1824년의 초단(상), 1825년 정단(하)의 현미경 촬영 128

[圖 IV-34] 제주목 강원량 1828년(좌), 1858년(우) 준호구 130

[圖 IV-35] 제주목 1825년(좌), 1828년(우) 준호구의 현미경 촬영 131

[圖 V-1] 1468년 진주목 하위지 戶籍謄出件記 152

[圖 V-2] 1585년 안동부 김수교 호적 등출 152

[圖 V-3] 1788년(건륭53, 무신) 한성부 북부 김리수 호구단자 154

[圖 V-4] 表2·3·4의 이미지 156

[圖 V-5] 1714년 진주목 하한명의 준호구(좌), 1716년 소지(우) 158

[圖 V-6] 1875년 3월 23일 鐵原府 松內面 風憲 書目 162

[圖 V-7] 1875년 3월 25일 鐵原府 官仁面 風憲 書目 162

[圖 V-8] 1875년 3월 25일 철원부 於云洞面 風憲 첩정(좌), 서목(우) 163

[圖 V-9] 1875년 3월 23일 철원부 東邊面 風憲 첩정(좌), 서목(우) 164

[圖 V-10] 1875년 3월 28일 철원부 葛末面 風憲 書目 165

[圖 V-11] 1810년 진주목 하석일 녹명단자 167

[圖 V-12] 1717년 진주목 하한명 호구단자 171

[圖 V-13] 1717년 진주목 하한명 준호구① 171

[圖 V-14] 1717년 진주목 하한명 준호구② 172

[圖 V-15] 1717년 진주목 하한명의 호구단자와 준호구 필체 비교 173

[圖 V-16] 1751년 하명상 무과 홍패 앞면(좌)과 뒷면(우) 175

[圖 V-17] 1576년 충무공 무과 홍패 176

[圖 V-18] 1810년 곤양군 최창묵 호구단자 ①(상), ②(하) 177

[圖 V-19] 1786년 흥해군 준호구 179

[圖 V-20] 1867년 문경현감 關 183

[圖 V-21] 1702년 김석주처 황씨 호구단자 노비질 일부 185

[圖 V-22] 1705년 김석주처 황씨 호구단자 노비질 흑묵점 187

[圖 V-23] 1711년 남부 회현방 김성하 호구단자 노비질 일부 188

[圖 V-24] 1750년 서부 반송방 이제원 호구단자 노비질 일부 189

[圖 V-25] 1750년 이제원 호구단자, 1756년 이제원처 홍씨 준호구 189

[圖 V-26] 1756년 서부 반송방 이제원처 홍씨 준호구 190

[圖 V-27] 1756년 안산군 이광휴 준호구 191

초록보기

 본 논문은 조선후기 호구문서 즉 호구단자와 준호구, 그리고 호적대장의 작성 과정을 호적제도와 관련하여 고문서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는 호구문서와 호적대장을 별도의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경향이 주요했으나 하나의 시스템 아래에서 작성되는 이들 자료의 성격상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정의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호구단자는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한통은 原籍을 개수하기 위하여 관에 보관하고 1통은 백성에게 돌려주었으며,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관에 보존하던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의 호구 사항을 등서하여 발급해주는 것이 준호구'이다.

하지만 호적에 등록되는 모든 백성이 준호구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현존 문서에 의하면 17세기를 즈음하여 준호구의 작성 작업이 관에서 백성에게로 이관되었다. 한성부와 경주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호구단자 뿐만 아니라 준호구도 주호가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각 읍의 읍지에 종종 실렸다. 호구단자 이외에 준호구까지도 주호가 작성하여 제출하면서부터는 주묵 표시가 현저하게 소략해지고 주협개자인에 숫자가 기입되는 일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후에는 거의 '주협무개인'을 형식적으로 찍었으며 지역에 따라 주협인 대신에 읍명을 새긴 刻押을 찍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후기로 오면서 관의 하급 관서인 坊이나 면 혹은 동에서 호적 작성 업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였다. 이때 방이나 면에서 작성했던 것이 호적중초이다. 면 단위에서 중초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인구수가 많은 군현에서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을 지나면서는 한성부와 경주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준호구의 작성자가 주호측이라는 변화의 선을 넘어서 호구단자와 준호구라는 두 종류의 문서가 1장으로 단일화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준호가 호구단자든 준호구든 1장만 제출하면 곧바로 답인하여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변화, 즉 호구단자뿐만 아니라 준호구도 백성이 제출하는 것, 면 단위에서 호적 중초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문서 1장으로 단일화 되는 것이 전국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물론 대체적인 경향이기는 하였으나 군현의 사정에 따라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도 하였다. 문서 작성의 단일화 현상의 경우 단일화가 되느냐의 여부에 차이가 있고, 단일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그 시점 또한 지역에 따라 달랐다. 그 외에 바로 인접한 지역임에도 단일화와 비단일화로 그 양상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호구문서 작성 과정상에 나타나는 대체적인 흐름은 '단일화' 혹은 내용 점검상의 '소략화'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장적의 성격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조선후기에 호구 총액제를 채택하여 공동납이 운영되면서는 장적상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내적으로는 호적대장의 내용이 소략해지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물리적 규격이 축소되는 것이다. 작성 과정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1차적인 원인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성격 변화와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지역사회의 자율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이러한 자율성은 호구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점차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조선후기가 되면 호적의 성격이 변화하고 중앙에서는 호적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할당된 세금만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부세원으로서의 안정적인 호구만 적절히 유지된다면 각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는 측면이 강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 18세기 이후의 호적대장의 자료적 성격에 대하여 신분 증명의 기능은 약해지고 부세 수취의 대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장적에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으나, 신분 증명의 기능이 약해지고 호적대장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할당한 부세만 수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소모를 감내하며 조선시대 내내 3년마다, 1896년 이후로는 1년마다 장적을 작성한 이유를 설명해내기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다.

장적과 호구단자는 그 성격과 작성 과정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래 가지는 증빙의 기능을 19세기 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사족의 입장에서도 조선후기까지 호적대장이 지속적으로 작성된 데에는 이유가 존재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인민을 파악하는 목적을 넘어 국가 통치를 상징하는 의례로서 필요한 것이었으며, 사족과 그 이외의 신분 파악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 사족의 입장에서는 과거 시험과 관련하여 매우 필요한 것이었으며 재산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호구문서를 작성해야 했다. 직역의 모칭이 급격하게 늘어날 뿐더러 세금 장부로서의 의미가 강해졌다고 하지만 신분을 증명하고 노비의 소유를 분명히 하는 데에는 역시 가장 효과적인 자료였다. 자료 자체의 확실성은 현저하게 떨어졌으나 본래의 기능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