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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3

1. 선행연구 검토 2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제2장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와 계약내용의 변경 26

제1절 개관 26

제2절 민간 건설공사계약의 실무 27

1. 건설공사계약의 종류 27

2. 민간 건설공사계약의 특징 38

3. 공공 건설공사계약과의 비교 47

제3절 계약의 해석과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 59

1. 계약해석의 원칙 59

2. 계약금액 조정 청구의 근거 65

3. 부당이득 반환청구 74

4. 사정변경, 추가약정, 부당이득과의 관계 75

제4절 계약내용의 변경 78

1. 개관 78

2. 계약내용 변경의 해석 80

3. 계약내용 변경 해석론의 확대 적용 107

4. 미국사례에서 본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법리 129

제5절 소결 146

제3장 계약금액 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147

제1절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례 147

1. 개관 147

2. 사례 분석 148

제2절 계약금액 조정제도 현황 153

1. 조정에 관한 개요 153

2. 조정에 관한 규칙과 적용사례 154

제3절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문제점 181

1. 계약내용의 변경과 연계성 181

2. 부당특약의 효력 제한 182

3. 설계시공 분리계약에서 설계서 등의 불명확 186

4. 총액입찰에서 추가비용 188

5. 묵시적 합의와 입증의 난해 188

6.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 부족 193

7. 산정에서의 문제점 195

제4장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개선방안 200

제1절 개관 200

제2절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과 절차 200

1. 조정의 판단기준(Basic Rules of Computation) 개선 200

2. 조정의 절차적 요소 개선 214

제3절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와 입증방법 220

1. 보충적 해석의 제한적 확대 220

2. 조정과 묵시적 합의 225

3. 묵시적 합의에 대한 입증방법 231

제4절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증명 237

1. 증명책임 237

2.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증명 240

제5절 소결 249

제5장 결론 251

참고문헌 255

참고 자료 264

표목차

[표 1] 추가공사비 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예시) 170

[표 2] 추가공사비 산정을 위한 감정 173

[표 3] 변경에 관련된 지연의 유형 217

[표 4] 감정실무 참고자료 - 1 244

[표 5] 감정실무 참고자료 - 2 245

[표 6] 감정실무 참고자료 - 3 246

그림목차

[그림 1] 계약내용 변경의 전체 프로세스 도식화 80

초록보기

최근 둔촌지구를 비롯한 민간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추가공사비 부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간 계속적으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변경과 자재비 인상 등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추가공사비 청구의 근거를 추가약정의 성립에서 구하고 있는 판례이론을 전제로 할 때, 계약상대자는 보충적 해석과 추가약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에 대한 증명완화를 통해 근거를 확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건설 공사계약을 참고하자면, 추가공사비를 산정하여 계약에 반영하는 것은 주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추가협의로 결정되고,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추가약정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우리의 판례이론과 다르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의 주된 내용과 그 법리는 미국 정부계약법에서 유래된 부분이 상당하며 이는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을 민간 건설공사계약의 해석을 할 때 보충적 해석의 근거로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법제와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공사의 범위가 달라지고 시공사로서는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 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인정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재판상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의 변경지시, 계약상대자의 실정 보고 등의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기술적 측면과 계약금액 조정 그리고 공기연장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전에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교환되므로 우리 판례 이론의 묵시적 합의의 성립을 판단하는 증거 요소로 유형화하도록 한다.

둘째, 추가공사비 산정의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계에서 마땅한 기준이 없이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공사비 산정과 같은 합리성의 원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건설실무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변경 사유와 달리 미국의 재판례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사정과 예상치 못한 사정을 구분하고 있다. 예상한 사정변경을 전제로 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은 도급계약에서 인정된 한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실비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추정변경은 원래 계약의 내용을 초과하는 공사를 이행하도록 하여, 변경 조항에 의한 계약금액 및 공기에 대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건설공사분쟁조정위원회를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소수의 전문인 참여 및 법적 구속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공사비분쟁 전문가 양성 및 법적 구속력 부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내 민간건설 공사에서 굳이 어려운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재법을 이용하여 상사 중재원의 중재제도를 계약단계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선택조항이 아닌 필수 조항으로 하도록 민간건설 공사 표준계약서를 수정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제도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여 공사비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및 현실화를 통한 안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