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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제한조치 사건 / 김호철 1
I. 서론 1
II. 사건배경 및 분쟁대상조치 2
1. 사건배경 2
2. 분쟁대상조치 3
3. 당사자 주장 5
III. 주요 쟁점별 패널 및 상소 기구 판결 요지 5
1. GATT 제XI조 위반 여부 5
2. GATT 제XX조(b)로 정당화되는지 여부 6
3. 재생타이어 수입, 유통 등에 대한 벌금(fines) 관련 21
4. 수입 재생타이어에 대한 주정부규제조치(state law restrictions) 관련 22
IV. 평가 및 시사점 24
1. GATT 제XX조(b)상 필요성(necessity) 분석 관련 25
2. GATT 제XX조 chapeau 요건 적용 관련 27
3. 공중보건 및 환경 관련 정책에의 시사점 28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2
Abstract 33
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제한조치 사건(이하 "브라질-타이어 사건")은 브라질이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이유로 재생타이어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GATT 제XX조(b)의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던 WTO 분쟁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그간의 GATT 및 WTO 판결례에 기초하여 제XX조(b)상 "필요한(necessary)" 및 제XX조 chapeau 요건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브라질-타이어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별로 당사국 주장,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을 소개하고, 공중보건 및 환경 보호 조치의 WTO 합치 여부와 관련하여 동 사건 판결이 가져다주는 통상법적 시사점을 평가해 보았다.
브라질-타이어 사건 판결을 정리해 보면, 인간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WTO 상소기구가 GATT 제XX조(b) 필요성 분석에서는 회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권한을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도, chapeau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 조치가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용인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정책목적과 관련되는 만큼, 회원국이 정책적으로 위험요인 완전억제(non-generation)를 추구하고 수입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며 엄격한 비용-편익 분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조치가 국내산업이나 특정 회원국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GATT 제XX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중보건 및 환경 정책과 무역자유화 규범간의 갈등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최근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6.26 미 하원을 통과한 '청정에너지안보법(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에 포함된 국경조치 근거조항의 WTO 협정 위반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브라질-타이어 사건은 이러한 논란에 중요한 참고가 될 만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 대응방안 | 이병욱 | pp.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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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한국-미국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강준하 | pp.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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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최근 투자협정의 변화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중-뉴질랜드 FTA를 중심으로 | 남영숙 | pp.4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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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국제전자상거래 상 OSP의 지적재산권보호의무 | 박진아 | pp.77-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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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WTO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마진 산정 방식 관련 분쟁 사례 연구 :제로잉(zeroing)을 중심으로 | 조영진 | pp.123-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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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제한조치 사건 | 김호철 | pp.17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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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김인호 | pp.203-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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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Multilateral Environment Treaty & WTO : How to Reconcile | 소장 |
| 2 | 美國 : 새우 輸入制限措置 | 소장 |
| 3 | 美國-참치輸入制限事件 Ⅱ | 소장 |
| 4 | 氣候變化協約과 環境稅의 國境調整 | 소장 |
| 5 | WTO체제하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의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 | 소장 |
| 6 | Environmental Disputes in the GATT/WTO: Before and After US-Shrimp Case ![]() |
미소장 |
| 7 | Brazil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Retreaded Tyres: A Balancing Act ![]() |
미소장 |
| 8 | “Trade and Climate: Potential Conflicts and Synergies”, Beyond Kyoto: Advancing the International Effort against Climate Change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2003). | 미소장 |
| 9 | Global Warming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Peterson Institute for Intemational Economics,2009) | 미소장 |
| 10 | Necessity Exceptions in WTO Law: Retreaded Tyres, Regulatory Purpose and Cumulative Regulatory Measures ![]() |
미소장 |
| 11 | U.S. Federal Climate Policy and Competitiveness Concerns- The Limits and Options of Intemational Trade Law, Nichola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Policy Solutions Working Paper 07-02 (NI, April 2007) | 미소장 |
| 12 | “Brazil Tyres- The WTO as environmental watchdog”, Intemational Economic Law and Policy Blog, available at http-//worldtradelaw.typepad.com | 미소장 |
| 13 | U.S. Climate Change Legislation and the Use of GATT Article XX to Justify a ``Competitiveness Provision'' in the Wake of Brazil-Tyres ![]() |
미소장 |
| 14 | The meaning of `necessary' in GATT Article XX and GATS Article XIV: the myth of cost-benefit balancing ![]() |
미소장 |
| 15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Trade and Climate Change. Geneva: WTO/UNEP, 2009.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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