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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 / 정정일 1
I. 서론 1
II.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 사전 예방대책 2
1. 의료인 측면 2
2. 병원 측면 7
3. 유치업자 8
III.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 12
1. ADR(소송외적 분쟁해결) 절차의 적극적인 활용 모색 12
2.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15
IV. 검토해 볼 문제 21
1. 국내법 적용 문제 21
2. 앞으로의 과제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
Although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visiting Korea for medical treatments or plastic surgery is rapidly increasing, countermeasures against unforeseen medical disputes involving foreign patients are adequate. To date, the record shows that most foreign patients have visited doctors at the departments of family medicine, internal medicine, dermatology (incl. plastic surgery), and healthcare centers, which, fortunately, indicates that there are not many severe, high risk patients. However, if the current growth rate continues to rise and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visiting each department continues to grow, more diverse medical practices will be likely to take place in the future, and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e possibilities of medical malpractice and the costs of dispute resolution will also rise dramatically.
When a medical dispute occurs, in general, a lawsuit is ultimately settled by the court. However, since this can damage the creditworthines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also incur significant litigation costs, which is a typical characteristic of a medical lawsuit, medical professionals or institutions will be heavily burdened. Furthermore, an adequate policy or countermeasure against a medical dispute with a foreign patien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resolve a dispute by finding the middle ground, due to relative standards and policies between countries. Now, we need to improve the existing policies and prepare for countermeasures that will allow us to precisely predict the nature of such disputes, which have been increasing, and resolve them peacefully.
Based on such knowledg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against medical disputes with foreign patients, and examine ways to promptly and reasonably resolve them at an early stage.|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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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에 관한 검토 | 박태신 | pp.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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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정에 있어서 법적용 정밀성에 관한 검토 : 특히 임의비급여를 중심으로 | 송명호 | pp.4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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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보호 | 위계찬 | pp.79-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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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 강요한, 김필수, 문상혁 | pp.115-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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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되는 기사성 의료광고의 한계 | 유현정 | pp.14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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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산정 : 한국소비자원 의료피해구제 사례들의 일별 | 김경례, 안법영 | pp.179-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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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부모의 권한 : 종교상의 신념에 기한 수혈거부를 중심으로 | 김민중 | pp.217-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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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 이부균 | pp.263-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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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 pp.285-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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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 | 정정일 | pp.309-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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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곽윤직, 채권각론 , 제6판, 박영사, 2003. | 미소장 |
| 2 | 醫師의 說明義務에 관한 몇 가지 特殊問題 | 소장 |
| 3 | 醫師의 說明義務에 관한 몇 가지 特殊問題 | 소장 |
| 4 |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 소장 |
| 5 | 김천수, 「환자의 자기결정과 의사의 설명의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미소장 |
| 6 | 박영호, “의료과실판단기준으로서의 지역차와 긴급성”, 인권과 정의 , 통권 302호, 2001. | 미소장 |
| 7 | 범경철, 의료분쟁소송 , 법률정보센터, 2003. | 미소장 |
| 8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제2권, 박영사, 2001. | 미소장 |
| 9 | 석희태, “의료과실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의료법학 , 창간호, 대한의료법학회, 2000. | 미소장 |
| 10 | 석희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미소장 |
| 11 |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및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이 가져올 변화와 우리의 대응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 |
미소장 |
| 12 | 윤용섭, “제750조 후론: 인신사고에 있어서의 손해산정”, 민법주해[ⅩⅤⅢ] 채권(11) , 박영사, 2005. | 미소장 |
| 13 | 임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과실 판단기준 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대학원, 2004. | 미소장 |
| 14 | 정정일,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 제14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미소장 |
| 15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의료분쟁해결방안 , 2009. | 미소장 |
| 16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 , 2011. | 미소장 |
| 1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 2008.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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