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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은 외국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할 정도로 경제력이 눈부시게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의 뒤안길에는 과거 역사의 짐은 접어둔 채로 달려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제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 강제징용, 노역 등으로 중국과 사할린 등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갔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그들은 본의 아니게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게 되면서 누군가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고, 끝까지 조선인으로 남겠다고 무국적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외동포들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들을 보호할 의무를 잘 지켜왔는가라고 물으면 그러한 물음에 긍정적으로 확신할 수 없을것이다.

2014. 6. 20.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2부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 달라’는 국적 확인 소송에서 처음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동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나, 유사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할 때, 모두가 한국의 국적 취득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중국동포들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나 중국 정부와 조약 체결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하고 있는 업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적격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사건개요(II), 중국동포들의 법적 지위(III)와, 중국동포와 국적: 돌아올 권리(IV)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