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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의 법적쟁점 = Legal issue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trade disputes between United State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 김채형 1
차례 1
I. 머리말 1
II. 미국과 중국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역사 2
1. 중국의 WTO가입과 지재권 문제 3
2. 2009년 양국간의 지재권 분쟁에 관한 WTO제소 및 판정 5
III.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과 미국의 항의 9
1. 불공정한 기술이전 11
2. 차별적인 라이센싱 제한조치 11
3. 국가지원에 의한 외국주식지분 및 외국기술 취득 13
4. 사이버 불법침입에 의한 지재권 절도행위 14
IV.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행에 대한 미국의 법적 대응조치 15
1. 국가안보관련 법규의 적용 17
2.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문제와 WTO의 SCM협정 18
3. 미국 통상법 Section 301에 따른 조사 및 조치 20
4. 2020년 미국과 중국간 경제무역협정 체결 22
V. 맺는말 24
참고문헌 26
국문초록 29
Abstrac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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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의 법적쟁점
김 채 형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미국과 중국간의 지재권 분쟁은 2018년 무역충돌이 시작되기 전부터 오래된 분쟁으로 인식되었다. 중국은 산업화를 위하여 다른 후발개도국들과 같이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외국자본유입과 외국기술이전을 필요로 하였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기술개발을 하였지만, 중국이 미국기업으로부터 지재권을 획득하는 방식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상당부분 국제적 규범과 규칙에서 벗어나는 공격적인 무역행위 및 무역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팽창하면서 지재권 이슈의 성격도 변화되었는데, 중국측의 불법복제(piracy)와 위조행위(counterfeiting) 문제로부터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조직적인 절도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채택한데 대하여 비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0년간 양국간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한 지재권관련 분쟁이 발전되어온 과정으로서 중국의 WTO가입과 지재권 문제 및 2009년 양국간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WTO판정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관행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채택한 이유로서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과 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무역분쟁에서 지재권 이슈의 법적 정책적 의미를 다루는데, 지재권관점에서 보면 WTO의 TRIPs협정이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법, 정책, 불공정한 기술이전관행, 차별적인 라이센싱조치가 WTO의 TRIPs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에서의 주식지분과 기술의 취득이나 사이버불법침입이 TRIPs협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는가를 미국이 비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즉, 미국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지재권 관련 국제협정과 특히 TRIPs협정이 이러한 관행들을 다루기 위한 권한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모색해본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간 지재권 관련 무역분쟁은 기술적 리더쉽을 위한 경쟁이며 새로운 제도적 경쟁의 면모를 나타낸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현재의 국제경제규칙이 중국의 독특한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정부주도형 경제체제가 특히 미국 같은 기술선진국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비추어 국제적인 법체계를 다시 디자인하고 재해석하려는 요구가 국제경제관계에 관련된 법적분야에 요구된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WTO체제는 중국 같은 비시장적 경제체제의 국가에 의해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다룰 채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처하는데 적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행정부는 WTO 항소기구의 항소위원 선정과정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신규 위원의 선정을 위한 공식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봉쇄하였다. 실제 미국행정부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정지시켜서, 회원국에 대한 합법적인 구속을 하는 WTO의 권한을 쇠퇴시켰다. 그래서 미국의 반발로 야기된 WTO체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강대국간의 합의를 통하여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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