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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서의 생활이 많은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 환경의 제공은 고령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자는 신체기능의 저하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어 자립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부터 요양이 필요한 상태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지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파행적 운영으로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실버타운은 부유층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 버렸다. 또한 요양원은 노인들에게 있어 사회와 격리되는 시설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차원에서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CCRC가 처음 시작된 미국과, 최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CCRC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법제도를 참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CCRC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성립되어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당국은 CCRC 입소 계약 당사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미국에서는 CCRC를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경영 안정을 꾀하는 차원에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CCRC의 구상 자체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극복,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문제 극복을 위한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대두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따라서 법제도도 경영 안정에 대한 것보다는 서비스 내용, 고령자에 대한 주거의 적격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만 고령자의 주거 환경에 대해 총괄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고령 주거 관련 법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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