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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디지털계약에 대한 민법 개정안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행입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디지털지침(DCD)를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디지털계약의 규율체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개정안 제16절에서는 소비자개념 대신에 이용자개념을 사용하고 인적범위 및 물적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DCD나 유럽의 이행입법들이 소비자개념을 분명히 하고 인적 물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개정안이 물적 범위와 관련하여 디지털요소가 혼합된 급부이든 아니면 디지털요소만 있는 급부이든 구분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DCD는 인적범위나 물적범위를 제한하여 디지털요소가 있는 물품의 급부와 순수한 디지털요소만 있는 급부를 구별한다. 물품(또는 디지털요소를 포함하는 물품)과 순수한 디지털요소를 구분하려는 이유는 기존의 법체계로서 디지털요소를 규율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데이트와 같은 디지털급부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DCD 제14조의 계약종료권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 제733조의5는 종료의 원인을 묻지 않고 기간만료, 해제⋅해지, 취소, 철회 등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모든 원인을 포괄한다. DCD의 경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각각 해제권의 행사요건, 해제시 사업자⋅소비자의 의무, 상환의무기간 및 환급수단과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변경권의 계약유보, 정당성이나 합리적인 이유, 이용자에대한 사전통지를 해지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DCD 제19조에 1항에서는 이 외에도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부담이 없을 것, 변경에 관한 명시적이고 쉬운 설명, 변경시 이용자가 가질 수 있는 해제권과 변경 전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유지가능성에 관한 내용의 통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취약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유럽이나 한국이나 디지털환경은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규제하는 입법의 본질적인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DCD를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다면 디지털계약에 대한 규율체계가 풍성해질 것이다. 현행 민법체계가 전면 개정 되지 않는 한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관련 규율체계는 디지털계약법이라는 독자적인 틀로 입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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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권영준, “디지털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분석”, 「규제법제 리뷰」 23-2호(2023.6), 한국법제연구원, 39-68쪽. | 미소장 |
| 2 | 김진우⋅곽창렬, “유럽연합(EU) 디지털지침의 기본 착상과 적용범위 - 우리 계약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과학기술과 법」 제10권 제2호, 2019.12., 1쪽-32쪽. | 미소장 |
| 3 | 박신욱, 디지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 그리고 독일민법의 변화, 「민사법학」 제99호(2021), 45쪽-88쪽. | 미소장 |
| 4 | 신봉근, 독일 민법의 디지털 제품 계약에 관한 고찰 - 하자담보법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30권 2호(통권 101호, 2023.5), 145-170쪽. | 미소장 |
| 5 | 이재호,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고”,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2023. 2), 217쪽-242쪽. | 미소장 |
| 6 | 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보도자료, 2022.12.1. | 미소장 |
| 7 | Hönn, 『Kompensation gestörter Vertragsparität』, München. 1982. | 미소장 |
| 8 | Ulrich Preis, “Kompensation von Ungleichgewichtslagen in der Rechtsprechung der Arbeitsgerichte und Zivilgerichte ein Vergleich”, 「Arbeit und Recht」 42권, 1994년 4월호. | 미소장 |
| 9 | Schulze/Dirk Staudenmayer, 『EU Dgital Law Article-by-Article Commentary (2020.5)』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 미소장 |
| 10 | Zoll, “The Remedies in the Proposals of the Online Sales Directive and the Directive on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EuCML」(2016. 6), ss.50-254. | 미소장 |
| 11 |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 미소장 |
| 12 | 「Directive (EU) 2019/77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2009/22/EC, and repealing Directive 1999/44/EC」.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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