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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탈탄소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해운산업에서도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Net-Zero 목표설정 및 규제기반 조정조치와 같은 전략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탈탄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연료의 사용은 불가피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선박의 추진 연료로서 친환경 연료를 도입하고 상용화를 위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연료는 서로 비슷한 특징을 띄는 기존 연료와 달리 저마다 다른 특성이 있어 종전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고와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천연액화가스(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연료는 대규모 화재 및 폭발가능성과 독성으로 인하여 인명과 환경에 광범위한 피해를 수반할 수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 사고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 연료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IMO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놓여있다. 이에 실제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주체, 배·보상범위 및 한도, 보험의 적용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LNG와 메탄올의 상용화가 시작된 현재의 시점에서 기술적 발전과 법적 규제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연료의 안정적인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함과 동시에 탈탄소화의 목표와 전체적인 해운시장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친환경 연료의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현행협약인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협약), 국제 유류오염 손해보상 기금협약(FC 협약), 2001년 연료유 오염손해에 관한 책임협약(Bunker 협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 협약(HNS 협약)의 친환경 연료 유출사고에 대한 적용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CLC 협약, Bunker 협약은 탄화수소계 광물유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현재 널리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친환경연료는 대부분 HNS 협약의 적용 대상인 위험·유해물질에 포함되지만, HNS 협약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에만 적용된다. 그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친환경연료가 적용되는 관련 협약이 부재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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