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표제: Freedom for the thought that we hate : a biography of the First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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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미국의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판사들의 역할|수정헌법 1조의 의미
1. 수정헌법 1조의 탄생 출판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후처벌|식민지 미국의 언론 자유|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다|연방 헌법과 권리장전
2. 선동법과 ‘메디슨 전제’ 대통령선거를 위해 고안된 선동법|정치적 토론과 저항|‘매디슨 전제’|선동법의 기여와 유산
3. 간첩법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의사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까지|1919년의 간첩법 사건들|홈즈 대법관이 생각을 바꾸다|‘그것은 실험이다, 모든 삶이 실험이듯이’|대법원의 관점을 뒤집은 반대의견들
4.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의사표현이란…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는 법|수정헌법 1조는 허위 진술도 보호하는가?|어떤 진술도 사전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전통적 명예훼손법의 3대 추정|선동적 명예훼손에 종지부를 찍다|‘『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의 영향
5.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공적 인물의 사생활|사생활이 지니는 의미|언론 노출에 저항할 수 없는 개인들|간섭받지 않을 권리|진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런 사실들의 경우|폭로의 시대|사생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6. 언론의 면책특권?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누가 언론인가?|제한적 면책특권|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언론의 입장|언론이 ‘나쁜 놈’일 수도 있다|면책특권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순진함에서 벗어나 이성과 경험으로
7. 공포와 억압 애국적 히스테리|공포에 사로잡히는 사회|누가 자유를 지키는가?|공포를 떨쳐낸 두 판결|제2차 세계대전과 공포의 재현|냉전과 제2차 적색공포|행정부의 반공 십자군|보다 평온한 시대|베트남전쟁과 테러에 대한 전쟁|용기가 필요하다
8. 성에 관한 표현 성적 내용에 대한 반감|무엇이 음란물인가?|성적 표현의 헌법적 보호를 둘러싼 논란|최선의 검열
9. 언론의 역할 깡패 같은 기자들|언론의 의무|9?11 테러 이후의 순종적인 언론|법적인 문제들에 관한 언론 자유
10.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들 혐오 의사표현에 대처하는 자세|나치 옹호와 이슬람 극단주의|의사표현 수칙|국기를 불태우는 상징적인 표현
11. 의사표현의 자유와 경쟁하는 다른 이익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언론 보도로부터 배심원단을 보호하려는 노력|공개적인 재판이 의미하는 것|선거운동 자금과 관련한 부패를 제한하려는 노력|사법적 판결을 심사하는 기준
12. 사상의 자유 자유로운 의사표현에서 얻어지는 이익|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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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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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삶이 살 만하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른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란 단연코 불가능할 것이다. 삶이 살 만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아마도 그 대답에 가장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일 것이다. 그들은 거의 아무런 법적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국가의 통치자들이나 다른 미국인들을 비난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출판하거나 방송하거나 웹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물론 그 점만을 들어 미국인들이 진정 자유롭다거나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유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의 필수 요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저널리스트인 앤서니 루이스는 그 이유를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찾는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수정헌법 1조란 단지 “의회는 … 의사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는 그 조항 자체가 아니다. 그 조항은 1791년에 제정된 이래 오늘날까지 엄청난 해석의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루이스가 주목하는 수정헌법 1조란 바로 그 변화의 과정이자, 그 과정을 통해 오늘날 그 조항이 얻게 된 의미다. 루이스가 쓴 이 책『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는 수정헌법 1조가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이 결국 판사들과 언론과 시민들의 용기에 힘입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루이스는 결코 의사표현의 절대적인 자유를 주장하지 않으며,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할 때도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는 과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또한 그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요 사안들
명예훼손|선동적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통적인 억압 장치였으며, 따라서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은 바로 그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다. 선동적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대표적 입법으로는 1798년의 선동법과 1917년의 간첩법을 들 수 있는데, 이에 저항하는 가운데 제임스 매디슨과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은 각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다. 매디슨은 1798년에 “공적 인물들과 조치들을 자유로이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 정치체제의 전제로 규명했고, 홈즈는 1919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할 때만 의사표현을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선동적 명예훼손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1964년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지지자들이『뉴욕타임스』에 게재한 광고에 대해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의 설리번 경찰서장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사실상 그 광고에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 광고는 분명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국『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설령 허위 진술일지라도 그 허위성을 저자나 발행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공직자들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당시 킹 박사가 이끌던 시민권 운동에 즉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 전체를 대담하게 만듦으로써 베트남전쟁과 워터게이트에 관한 날카로운 보도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 판결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영화배우 같은 유명인들에게까지 적용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다. 설리번 판결이 규정하는 수정헌법 1조의 중심 의미는 어디까지나 정부 공직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음란물|미국 법원은 성적性的 내용에 대해 수십 년간 공식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20세기 초에는 D. H. 로렌스의『채털리 부인의 연인』 같은 진지한 문학작품들도 음란하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이후 대법원은 음란물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려 했고, 수정헌법 1조가 성적 표현을 보호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검열 방법은 정부에 의한 검열이 아니라 여론의 자기 수호자인 보통 사람들에 의한 검열이다”라는 클레이튼 혼 판사의 의견처럼, 결국 음란물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 스스로에게 맡겨졌다. 1971년의 한 사건에서, 존 마셜 할란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의 음란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정시다.”
혐오 의사표현|의사표현의 자유를 아무리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해도, 혐오 의사표현hate speech―유대인이나 흑인, 무슬림, 동성애자 같은 집단의 일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까지 선뜻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달리, (나치를 옹호하는 의사표현을 포함하여) 인종적이거나 종교적인 집단을 비난하는 의사표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즉 화자가 임박한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거나 그런 행동이 일어날 것 같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동적인 말을 통해 (르완다의 인종 학살 같은) 대량 학살과 온갖 테러 행위가 자행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할 때, 루이스는 단지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나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인종주의적 속어처럼 보다 덜 위험한 의사표현에 국한되지 말고, 그야말로 충분히 임박한 위험이라 할 만한 의사표현까지도 폭넓게 고려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경쟁하는 가치들
의사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다른 가치들과 상충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생활 문제를 놓고 빚어지는 충돌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대법원의 대체적인 경향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앞선 사생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다. 더욱이 오늘날 사람들은 가히 폭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루이스는 만약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1조의 보호가 사생활의 이익보다 전적으로 우선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승리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관한 밀란 쿤데라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우리는 사적인 삶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사적인 삶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자들이 파괴한다. … 비밀 유지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사랑도, 우정도.” 사생활 이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선거운동 자금과 관련한 부패를 제한하려는 노력’ 역시 의사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빚는다. 그러나 배심원단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 언론보도를 차단하려는 노력도, 또 선거비용을 제한하여 부패의 기회를 줄이려는 노력도 지금껏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입장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누가 자유를 지키는가?
여느 사회도 다를 바 없지만, 미국 사회는 주기적으로 공포―정치인들에 의해 조작된 공포―에 사로잡혔다. 공포의 원인은 프랑스 자코뱅 테러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볼셰비키혁명, 제2차 세계대전, 냉전, 베트남전쟁, 그리고 2001년의 9·11 테러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공포의 시기마다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말과 신념 때문에 굴욕당하고 처벌되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법원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데 앞장서지 않았다. 물론 미국 사회의 위대한 질적 발전들 가운데 다수는 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또 대법원은 급진주의의 공포를 떨쳐버리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공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곤 했다. 위기에 처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해내고자 앞장선 사람들은 오히려 용기 있는 시민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이었다. 이렇듯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나라에서도 그 자유를 지켜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러니드 핸드 판사는 ‘자유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가 헌법에, 법률에, 그리고 법원에 너무나 많은 희망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듭니다. … 자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자유가 죽으면, 헌법도, 법률도, 법원도 자유를 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유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