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표제: Science at the bar : law, science, and technology in America
연계정보
외부기관 원문
목차보기
한국어판 저자서문 리처드 레온의 서문 머리말
제1장 과학과 법의 교차점 진실이냐 정의냐|법과 과학연구 문화|판결과 기술평가|법정에서의 과학기술|주된 관심사
제2장 바뀌는 지식, 달라지는 규칙 제조물 책임|의료과실|환경소송|연속과 변화
제3장 법에 의해 구성되는 전문성 전문가 증인 문화|전문성의 상품화|변호사들의 압력|주저하는 전문가|법정을 위한 과학|당사자주의 과학의 탈구축|신뢰성 시험|DNA 타이핑: 불안정한 합의|법적 감시와 전문지식의 재해석|전문가 검증하기|과학자들에게 위임하기|다우버트 사건 이후의 과학과 법|앞을 내다보며
제4장 정부의 테크놀로지 담론 예방적 규제의 등장|행정적 책임과 과학적 충돌|‘관찰자의 눈’ 선언|과학정책 패러다임|위험 평가의 재량권 축소|사법적 소극주의로의 회귀|상황맥락의 변화: 기술관료적 판사와 민주적 전문가|정부 담론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제5장 과학공화국에서의 법 과학계의 동료, 법조계의 보조자|과학에 대한 치안유지: 모호한 기록|연구의 외부 경계|인간 피험자에 대한 연구|동의의 범위와 적절성|동물실험 연구|종교에 반대하는 과학|제한된 자율성
제6장 유독물질로 인한 불법행위와 인과 규명의 정치 사법적 딜레마의 발생|화학물질과 질병: 불확실한 관련성|법적 사실인정의 경험론|치료의사 증후군|병리학과 집단소송|위험증가|이유 있는 두려움|주류 과학을 찾아서: 임상생태학의 경우|의미 있는 정책 개혁을 위해
제7장 법, 유전자공학을 만나다 재조합 DNA에 대한 초기 논쟁|자율규제의 한계|특허받은 생명체|고의적 방출의 정치|법에 대한 호소|충돌하는 해석들|충의 회피|숙련된 논쟁
제8장 우리가 몰랐던 가족의 탄생 ‘사생활’이란 의미의 형성|태아권 영역의 구획정리|배아의 갈등|불완전한 생명|아이엄마를 압박하는 것들|가족의 재구성|생물학,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법
제9장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임종의 자리에서 법정으로|문제틀 짜기|환자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의사와 환자|기계에 생명을 내맡기는 일|환자는 시민이 아니다?|환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법제화의 역할|장애 있는 신생아와 ‘치료’의 관장|재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제10장 더 사려깊은 연합을 위해 ‘주류 과학’이라는 신화|사법적 성취의 기록|전문가 권위의 탈구축|공적 교육|유효성|정책개혁: 신뢰에 바탕한 비판|분리주의 구상|판사 훈련과 배심원의 정보공유|소송의 대안들|소송 사회와 갈등, 그리고 합의
옮긴이 후기 미주 색인
이용현황보기
법정에 선 과학 : 생생한 판례들로 본 살아 있는 정의와 진리의 모험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608448
344.73095 -1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608449
344.73095 -1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623701
344.73095 -11-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0001623702
344.73095 -11-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법원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위험을 근거로 특정 유독물질이 잠재적으로 부를 피해에 대해 배상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 판단해야 할까? -법원은 과학적으로 가시적인 위험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전자변형·재조합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허용할 수 있을까? -특정한 과학적 견해가 주류 과학계의 기존 합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러한 견해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있을까? -의학적 소견과는 관계 없이 환자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죽음, 또는 죽임을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생물학적으로 죽거나 남남이 된 부부의 냉동배아는 누구의 소유일까? 대리임신으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 친권을 요구하는 여성과 이를 부인하는 의뢰인 부부의 다툼 속에서,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 ‘가족’과 ‘부모’의 개념을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까?
정의와 진리의 행복한 만남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우리 시대의 필독서!
“책에는 끝이 있다. 그 끝은 수 년 동안에 걸친 고단한 작업의 결론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결과도 만족스럽다. 이런 패턴에 맞지 않는 느슨한 결론은 지루하며, 공식적인 주장의 윤곽만 늘어놓는 것이다. 책이 출간될 즈음 저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책을 펼쳐, 자기 나름대로의 의문과 이해에 비추어 해석하고, 저자가 충분히 연결짓지 못한 것들을 알아내는 건 이제 독자들에게 달려 있다. 한국어판이 출간되는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큰 질문들은 전세계의 법학· 정치학 전공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 행동은 과학기술에 관한 우리의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세대 전에는 원자력발전,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베트남 전쟁 같은 주제로 전문가들과 그들의 권위가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인간 복제· 유전자변형 식품· 전지구적 기후변화· 지적재산권· 인터넷 거버넌스 같은 주제 때문에 전문가들과 그들의 권위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는 기술변화의 방향과 결과를 규제하는 원칙을 정하기 위해 법을 참조한다. 규범의 필요성은 보건· 안전· 환경 기준 설정 너머로 확장된다. 과학기술이 합법적이고 유용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와 절차를 수립하는 일은 세계 여러 곳에서 시급한 문제다. 1995년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처럼 지금도 소송은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난해한 법적· 정치적· 철학적 질문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도움을 받은 생식이 가능한 지금, ‘생부natural father’나 ‘생모’라는 개념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시기에 언론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한계는 어디인가? 특정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배아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최신 생명공학 기술은 자아· 성· 개성· 가족· 공동체 같이 법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법이 존중하거나 위임해야 하는 전문 지식의 종류와 자원에 관한 질문들도 너무나 많다. 과학적인 설명이 다른 종류의 증거, 예를 들어 목격자의 증언, 환자의 개인사를 잘 아는 사람의 증언, 형사 사건 용의자의 특성보다 우선할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과학이 필요할 때, 법체계는 여기에 적절히 기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관련 전문지식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 책에서 내가 펼친) 미국 법에 관한 관찰과 주장은, 미국에서 겪는 딜레마와 이에 대한 해법을 비슷하면서도 다른 법체계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데 헤아릴 수 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이 한국어판으로 한국의 동료들에게 알려질 기회가 마련되어 무척이나 반갑다. 이 기회로 법과 과학의 전세계적 상호작용의 지도를 그려내는 도전적 작업에 나와 한국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이로써 우리는 근대성을 떠받치는 아주 중추적 제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좀더 단단하면서도 규범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설명의 기초를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