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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1. "법이 재미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 김해웅 8

추천의 글 2. "법은 우리 인생의 벗!" / 이혜진 10

책을 펴내며 / 남장현 ; 박주현 ; 전혜지 12

1부 한국영화 속 법률상식 파헤치기! 17

01. 변호인 : 국가란 국민입니다! 18

02. 도둑들 : 전지현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25

03. 의뢰인 : 법정영화 속에 숨겨진 옥에 티와 법률상식들을 찾아보자! 30

04. 실미도 : 우리 아버지는 사형수가 아니에요! 40

05. 퀵 : 강요에 의해 저지른 범죄도 책임져야 할까? 49

06. 시라노 ; 연애조작단 :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엿듣기, 괜찮을까? 58

07. 7번방의 선물 : 교도소에서의 생활, A to Z 65

08.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영웅 엄석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74

09. 용의자X :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한 남자의 죄 83

10. 더 테러 라이브 : 무시무시한 테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방법은? 90

11. 역린 : 누가 감히 역린을 건드리는가? 101

12. 공범 :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공소시효란? 110

13. 감시자들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우리나라에도 필요할까? 118

14. 써니 : 마지막 선물 126

15. 내 아내의 모든 것 : 완벽한 그녀와 이혼하는 방법 139

16. 과속스캔들 : 박보영이 차태현이 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46

17. 또 하나의 약속 :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 사회보험! 151

2부 외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161

01. 마이너리티 리포트 : 내가 미래에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 162

02. 더블 크라임 : 같은 죄로 두 번 처벌받을 수는 없다! 170

03. 아이덴티티 : 내가 왜 사형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180

04. 아이언맨 : 토니 스타크에게는 아이언맨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 190

05. 나 홀로 집에 : 케빈의 행동은 과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196

06. 다크나이트 : 우리의 슈퍼히어로 배트맨도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5

07. 캐치 미 이프 유 캔 : 천재 말썽꾸러기 디카프리오가 저지른 범죄는? 212

08. 마진 콜: 24시간 조작된 진실 : 그날 월가에서는 무슨 일이? 218

09. 금발이 너무해 : 당돌한 금발 미녀의 인생 성공기! 228

10. 쇼생크 탈출 : 세계를 놀라게 한 앤디의 탈옥 방법! 235

11. 필라델피아 : '에이즈'라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242

12. 위대한 개츠비 :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법이 있었다? 249

13. 캐스트 어웨이 : 살아 있는데 죽어 있다? 258

출처 및 참고문헌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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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다)영화 속 법 이야기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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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85163 LM 340.02 -14-1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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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위해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는 꼭 응해야 할까?

영화나 드라마뿐만 실생활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경험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특히 불심검문 이후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요. 단순히 참고인으로 와달라는 요청에 응해 경찰서에 갔다가 사건의 피의자로 둔갑하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을 살다가 나중에야 무죄임이 밝혀지는 뉴스도 간혹 접할 수 있습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인공인 용구 역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되고, 결국에는 사형선고까지 받고 말지요. 물론 현행범이거나 범인이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의심쩍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임의동행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는 ‘영장주의’를 설명하며 우리의 자유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 내용을 영화 속 상황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울고 웃고 박수치던 장면들 속에 숨어있는 ‘법’을 알아간다면, 법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라 더욱 자유롭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발하고 신선한 시각, 영화가 더 재미있어진다!
재미와 감동에 더해 법까지 알 수 있다면 금상첨화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재미와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에 정말 있을 법한 리얼함마저 담고서 스토리가 전개된다면, 그 재미와 감동은 배가되겠지요. 따라서 보고 나서 가슴 뭉클하고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영화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투영해내는 작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법과는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법이라는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흔히 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법이라는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은 늘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지만, 자신에게 직접 닥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는 불가분의 관계인 이 법이라는 것이 난해한 한자투성이에 복잡하기까지 하여 우리 일반 대중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삶을 투영하는 대중적인 장르인 영화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생활 속 법 지식들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유용하고도 가치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높게만 느껴졌던 법이라는 벽의 높이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되었습니다. 이제 재미와 감동에 더하여 법이라는 눈으로도 영화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짐과 동시에, 복잡다단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률 지식이라는 필수적인 자질도 기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법, 이제는 난해하고 긴 법조문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배워봅시다. 재미는 덤입니다.

탄탄한 구성과 치밀한 논리 전개
고등학생들의 솜씨라고는 믿어지지 않아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의 저자들은 영화인도 법조인도 아닌, 대입 준비에 여념이 없을 현역 고3 학생들입니다. 장래 법조인이 꿈인 이들이 그간 교내 법률동아리 및 여러 법 관련 대회 등에 참여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키워왔다고는 하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책을 집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의 선정 및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는 물론 논리 전개 측면에서도 전문 법조인 못지않은 솜씨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오랜 경륜을 쌓은 헌법재판소 심의관과 변호사 두 분이 흔쾌히 추천과 응원을 보내는 데에는 저자들이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리걸 마인드’를 충분히 갖췄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사업>에 당선작으로 선정됨으로써, 고3 학생들의 치기 어린 글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작품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저자들의 바람대로 법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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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의무 등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의 자유형과 함께 벌금까지 선고합니다. 벌금으로 규정된 75,000유로는 2014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약 1억 3천만 원이 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는 프랑스 국민들이 타인에 대한 구조 의무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 상황에 한해서만 말이죠. 불구조 행위 처벌 규정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명제를 국가 형법의 영역으로까지 적용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시자들>_착한 사마리아인 법, 우리나라에도 필요할까? 중에서
<의뢰인>은 법정영화인 만큼, 대부분의 법정 공방 장면들을 현행법에 따라 사실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의 모습과 다른 결정적인 옥에 티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한철민의 살인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서 판사가 한 명(단독판사)인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지방법원 단독부가 아닌, 세 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_법정영화 속에 숨겨진 옥에 티와 법률상식들을 찾아보자! 중에서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소년원과 교도소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소년교도소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시설이지만, 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 즉 교도소와 달리 소년원은 ‘형벌’이 선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소년원 처분의 경우,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죠. 또한 소년원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소년원에서는 정규학교처럼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일정기간 수료 시 정규학력을 인정해줍니다.
<7번방의 선물>_교도소에서의 생활, A to Z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