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1장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2장 융합시대를 위한 사회와 제도 3장 복잡계적 사고관과 네트워크 사회 4장 과학기술시대 재산권의 변화와 발전 5장 과학기술과 법적 판단
Part 2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 6장 인공지능을 위한 법과 제도 7장 안젤리나 졸리의 선택과 유전자 특허 8장 합성생물학의 법적 규제와 그 한계 9장 초연결 사회에서 인간과 사회의 변화 10장 바이오헬스케어 시대를 위한 사회체계
Part 3 과학기술과 제도의 조화 11장 첨단 금융공학시대의 법과 경제 12장 국가연구개발의 정치경제학 13장 공유경제와 과학기술 14장 과학과 종교 15장 과학기술지배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와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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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 과학기술이 사회 진화의 핵심으로 등장한 시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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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340.11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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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대구대학교 도서출판 열린길, 신간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출간
대구대(총장 홍덕률) 독립출판브랜드인 ‘도서출판 열린길’이 대안문화총서 교양시리즈의 하나로 신간도서를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로 저자는 박기주(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다.
법학을 통한 과학기술의 인문학적 사유(思惟) 과학기술이 사회 진화의 핵심으로 등장한 시대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바람직한 법체계는 무엇인가?
저자는 법학전공자로 과학기술계에서 일하면서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체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정치’와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종언을 고했다. ‘정치’가 가진 강력한 힘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고 ‘경제’ 논리의 비인간성과 탐욕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구사회의 가장 강력한 시스템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은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만능주의’에 빠져 ‘기술중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의 과정을 법학자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인간, 법과 제도, 사회, 과학기술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사회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법이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법학은 사회적 합의를 규범화 시키고 이를 현실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을 하고 좋든 싫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기술의 혜택도 그 이면에는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는 많은 논쟁 속에서 탄생했고 사회적 분열과 대립, 소통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과학기술을 뒷받침 하도록 만들어졌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과학기술시대에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논쟁과 대립이 보다 첨예해지고 복잡해 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결론을 도출하고 제도를 만들어 사회체계를 새로운 과학기술에 맞게 변형·발전시켜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책의 결론은 간단하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적 다양성을 가진 주체적인 개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는 이러한 개인이 마음껏 자신의 사고와 생각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법적 체계이다.
책속에서
“지금 우리 과학기술의 위기 원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와 괴리되어 있고 과학기술을 왜 해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생태계의 조화로운 융합과 성숙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헌법의 과학기술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창조와 혁신이 바탕이 되는 지금의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그 자체로만 성립될 수 없다. 인문학과 법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을 통해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요를 예측·적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동태적으로 관리할 때 그 진정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정립될 수 있다.”(제1장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중에서)
“과학과 법이 만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이 가치중립적이란 신화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과학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하는 문화적 활동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과학 지식을 얻고 검증하고 이용하는 과정은 모든 단계가 철저히 인간적인 과정이다. 법이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정립되듯 과학적 판단이나 기준도 사회적 토론과 합의로 정립된다. 법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 모두 인간의 사고와 바탕에 둔 상호주관적인 지식 체계인 것이다. 결국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단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위해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제5장 과학기술과 법적 판단 중에서)
“과학과 종교는 현대 문명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과학은 인류의 물질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고 종교는 인류의 정신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본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지(無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인간은 마음과 몸의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측면에서도 내외 양면의 지(知)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이고,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이다. 내적인 무지를 내적인 지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이며,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이다. 결국 내외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와 과학이 존재한다.”(제14장 과학과 종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