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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01장
서 론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순서4

02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탄생9
제1절 대한민국임시헌법의 前史10
Ⅰ. 군주제의 위기10
1. 들어가며10
2. 만민공동회의 등장 및 실패:아래로부터의 개혁13
Ⅱ. 입헌주의의 기원-민주공화제의 태동20
1. 한일병합 이후 3ㆍ1운동 전까지의 변화20
2.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27
3. 3개의 임시정부와 통합 과정31
제2절 대한민국임시헌장33
Ⅰ. 제 정33
1. 기원과 이념33
2. 노령정부와 한성정부의 법령들36
⑴ 노령정부 결의안36
⑵ 한성정부 국민대회 약법37
Ⅱ. 임시헌장의 내용과 특징39
1. 임시헌장의 내용39
2. 임시헌장의 특징41
제3절 대한민국임시헌법(제1차 개정)48
Ⅰ. 임시헌법 제정의 의의48
Ⅱ. 임시헌법의 내용과 특징51
1. 임시헌법의 내용51
2. 임시헌법의 특징53

03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개정63
제1절 1920년대 개정64
Ⅰ. 제2차 개정(1925.4.7.)64
1. 제2차 개정의 배경64
⑴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 전후의 문제점64
⑵ 국민대표회의의 실패와 이승만의 탄핵67
2. 2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70
Ⅱ. 제3차 개정(1927.4.11.)80
1. 제3차 개정의 배경80
2. 제3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81
제2절 1940년대 개정89
Ⅰ. 제4차 개정(1940.10.9.)89
1. 제4차 개정의 배경89
2. 제4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91
Ⅱ. 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97
1. 건국강령의 배경97
2. 건국강령의 내용 및 평가98
Ⅲ. 제5차 개정(1944.4.22.)104
1. 제5차 개정의 배경104
2. 제5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104

04장
대한민국헌법의 제정113
제1절 광복 후 헌법 논쟁114
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114
Ⅱ. 제헌헌법 이전의 헌법문서들125
1.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전후의 헌법문서125
⑴ 시대적 배경125
⑵ 행정연구위원회안 - 한국헌법(1946.3.)126
⑶ 민주주의민족전선안 -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1.)128
⑷ 민주의원안 - 대한민국임시헌법(1946.4.)131
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135
2.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전후의 헌법문서136
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개원136
⑵ 조선임시약헌(1947.8.)13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140
Ⅰ. 5.10 남한 총선거140
Ⅱ.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과 헌법 초안의 상정144
1.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1948.5.31.)의 상정까지144
2.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1948.5.31.)의 내용146
3. 헌법기초위원회의 심사과정(1948.6.3.-6.22.)150
제3절 제헌헌법의 탄생153
Ⅰ. 국회 본회의 논의과정(1948.6.26.-7.12.)153
Ⅱ. 제헌헌법의 내용 및 평가156
1. 근대입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의 수용157
2. 제헌헌법의 내용상 특징159

05장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의 연속성175
제1절 개 관176
제2절 헌법 체계상의 동질성178
제3절 헌법전문에서의 연속성180
Ⅰ. 헌법규정180
Ⅱ. 3ㆍ1운동 정신의 계승182
Ⅲ. 대한민국 국호(國號)의 계승183
제4절 기본원리의 연속성186
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186
Ⅱ. 국제평화주의188
Ⅲ. 법치국가원리190
Ⅳ. 사회국가원리193
1. 사회국가원리의 수용193
2.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194
3.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198
Ⅴ. 문화국가원리201
제5절 기본권의 연속성203
Ⅰ. 평등원칙(평등권)203
Ⅱ. 자유권 및 법률유보205
1. 신체의 자유205
2. 신체의 자유 외 자유권적 기본권207
3. 기본권의 법률유보209
Ⅲ. 청구권적 기본권211
Ⅳ.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피선거권)213
Ⅴ. 사회적 기본권216
제6절 통치구조의 연속성216

06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221
제1절 헌법규정222
제2절 현행헌법상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 삽입 과정224
제3절 ‘법통’의 의미 및 견해226
Ⅰ. ‘법통’의 사전적 의미226
Ⅱ. ‘법통’에 관한 다양한 견해227
Ⅲ. 검 토230
제4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231
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성 승인231
Ⅱ.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속성 승인232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 계승233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정신 계승235
Ⅴ. 통일의 주체성 및 방향성 제시236
제5절 소 결238

07장
결 론239
참고문헌 / 245

부 록 / 256
1. 大韓民國臨時憲章(1919. 4. 11.)256
2. 大韓民國臨時憲法(1919. 9. 11.)259
3. 大韓民國臨時憲法(1925. 4. 7.)267
4. 大韓民國臨時約憲(1927. 4. 11.)271
5. 大韓民國臨時約憲(1940. 10. 9.)276
6. 大韓民國建國綱領(1941. 11.28.)281
7. 大韓民國臨時憲章(1944. 4. 22.)288
8. 大韓民國憲法(1948. 7. 17.)296
9. 大韓民國憲法(1987. 10. 29.)309

찾아보기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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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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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2쇄를 펴내며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다. 2017년 제헌절에 발간된 이 책은 불과 8개월만에 품절되는 기대치 못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이런 과분한 사랑은 저자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제에 맞서 오랜 기간 국권회복과 대한민국의 수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先烈)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찬연한 역사의 후광(後光) 덕분이라 생각된다.
이번 2쇄에서 내용상 큰 변화는 없으며, 매끄럽지 못한 문장을 가다듬고 오탈자 등을 바로잡았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격려와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헌법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영감(靈感)을 주시는 고려대학교 김선택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4⋅19혁명일에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光在


초판 1쇄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책을 펴내며

현행 대한민국헌법 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승’하고자 하는 대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인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대통령 훈령인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한승수) 산하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하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0여 개 단체들은 2008년 8월 7일 성명을 통해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반대하였는데,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이며, 건국일을 굳이 따지자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이므로 2008년은 ‘건국 89주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건국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위 대통령 훈령은 2013년 1월 폐지되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건국절 논란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다시 촉발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인가?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성격을 밝히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는 학제(學際)적, 즉 제학문의 협동⋅협업적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그 임시정부가 표방한 대한민국의 건립이 말 그대로 정부 및 국가 건립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임시정부가 실효적 정부였는지에 대한 역사학적 측면의 실증적 고증이 선행된 후,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학적 및 법학적 측면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학적 연구는 저자의 능력 밖의 영역이므로 제쳐두고, 이 책에서는 이미 밝혀진 역사학적 고증을 바탕으로 법학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가장 유력하게 주장되는 날은 1919년 4월 11일과 1948년 8월 15일이다. 두 기점의 공통점은 정부가 헌법(헌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헌법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憲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므로,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建國’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 존재한다고 하여 건국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헌법의 존재는 건국의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한 이래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헌법을 제⋅개정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헌장, 약헌 포함)들은 진정한 의미의 ‘헌법’인가? 또한 1948년 제헌헌법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이 책은 선배학자들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에 대한 선구적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이 그들이 다진 초석(礎石) 위에 올라가는 작은 기둥과 같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장차 후속 연구가 이어져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에 대한 연구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제헌절을 앞두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光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