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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목표 16

3. 연구내용 및 방법 16

Ⅱ. 활선작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18

1. 활선작업의 정의 18

1) 활선작업의 정의 18

2) 주요 용어 정의 19

3) 활선작업 해당 직종(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20

4) 배전공사 기능자격 직종 23

2. 배전 활선작업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특성 26

1) 배전설비 현황 26

2) 한국전력의 고압 배전공사 협력업체와 배전 활선 근로자 현황 28

3. 활선작업 근로자의 작업 특성 36

1) 무정전 작업의 범위 36

2) 한국전력의 간접활선공법 중장기 로드맵 43

3) 우리나라 호당 정전시간과 전기품질 44

4. 활선작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45

1) 문헌고찰 결과 45

2) 설문조사 결과 47

Ⅲ. 활선작업 근로자의 건강결과 61

1. 산업재해 현황 61

1) 연도별 배전 활선작업 근로자 사망 및 부상자 수 61

2) 감전전압별 감전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 61

3) 가공배전공사 산업재해 현황 62

4) 활선작업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인정 및 집단 산재신청 사례 66

2. 건강결과 67

1) 문헌고찰 결과 67

2) 설문조사 결과 83

Ⅳ. 국내 활선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104

1. 활선작업관련 안전보건 기준 104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104

2)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시행 2019. 1.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4호, 2019. 1. 16., 일부개정] 110

2. 활선작업자 건강관리 지침 115

1)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미래창조과학부, 2014) 115

2)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109-2011) 117

Ⅴ. 외국의 활선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119

1. 활선작업관련 안전보건 기준 119

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119

2)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 121

3) 국제 암 연구 기관(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124

2. 일본의 활선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126

1) 일본의 전기공사업의 현황 126

2) 활선노동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131

3) 활선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건강관리 136

4) 일본 활선작업 근로자 건강관리의 시사점 142

3. 미국의 활선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143

1) 미국의 발전, 송전, 배전 관련 법규 및 규정 143

2) 활선작업 감전 예방관리 157

4. 유럽연합의 활선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160

Ⅵ. 활선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 164

1. 개요 164

2. 위험성 평가 방안 167

1) 위험성 평가의 적용범위 167

2) 위험성 평가 용어 정의 167

3)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68

4)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168

5) 위험성평가 절차 170

6) 위험요인 도출 171

7) 위험성 평가 실시 171

8) 활선작업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172

9) 안전대책 174

3. 작업환경 관리 방안 178

1) 1단계 : 정전상태 작업 권장 179

2) 2단계 : 간접 활선작업 권장 179

3) 3단계 : 22.9 kV 활선 작업의 극저주파 전자기장 측정 180

4) 4단계: 활선 작업 노동자 특성 기록과 건강검진 181

4. 질병예방관리 방안 185

1) 활선작업자 등록관리 시스템(Registry) 도입 185

2)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188

3)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관리 196

4) 기타 질병 예방관리 201

참고문헌 202

Abstract 208

[부록 1] 설문지 212

[부록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228

[부록 3] 극저주파 전자계의 노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Fact sheet 번호 322 229

[부록 4] 10 MHz까지의 시변 전자계 노출에 대한 ICNIRP 가이드라인 234

[부록 5]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5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243

판권기 255

표목차

〈표 2-1〉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활선작업 관련 직종 21

〈표 2-2〉 배전 기능자격 인력 현황 25

〈표 2-3-1〉 2019년 한국전력 지사별 고압 배전공사 협력업체 수 1 28

〈표 2-3-2〉 2019년 한국전력 지사별 고압 배전공사 협력업체 수 2 29

〈표 2-3-3〉 2019년 한국전력 지사별 고압 배전공사 협력업체 수 3 30

〈표 2-4〉 한국전력의 고압 단가 배전 협력회사 상근전공 확보기준 31

〈표 2-5〉 한전 고압 배전공사 단가계약 현황(2017~2018) 35

〈표 2-6〉 배전 활선전공 모집 공고 45

〈표 2-7〉 활선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환경 인식에 대한 연구 47

〈표 2-8〉 인구사회학적 특성 48

〈표 2-9-1〉 배전 활선작업 사업장 특성 1 49

〈표 2-9-2〉 배전 활선작업 사업장 특성 2 50

〈표 2-10-1〉 근무조건 특성 1 52

〈표 2-10-2〉 근무조건 특성 2 53

〈표 2-11〉 배전 활선작업의 위험성 특성 54

〈표 2-12〉 작업환경 위험요인 56

〈표 2-13〉 작업환경 위험요인_질적자료 분석 57

〈표 2-14〉 보호구 지급, 점검 및 착용 현황 58

〈표 2-15〉 안전 조치 사항 60

〈표 2-16〉 배전 활선작업의 안전에 대한 인식 60

〈표 3-1〉 연도별 배전 활선작업 사망 및 부상 현황 61

〈표 3-2〉 전기공사업 산업재해 현황(2000-2009년) 62

〈표 3-3〉 가공배전공사 공종별 산업재해 현황(2000-2009년) 63

〈표 3-4〉 가공배전공사 재해(2000-2009년)의 공종별 재해자수, 위험발생빈도지수, 위험강도, 위험도 65

〈표 3-5〉 활선작업 근로자 백혈병 산재인정 및 집단신청 사례 66

〈표 3-6〉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이 건강에 주는 영향 78

〈표 3-7〉 활선작업 근로자 대상 만성피로도와 갑상선 기능에 대한연구 80

〈표 3-8〉 근로자들의 극저주파 전자파 노출과 인체 영향 연구 82

〈표 3-9〉 활선작업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83

〈표 3-10〉 일의 건강과 안전에의 위험 84

〈표 3-11〉 활선작업 근로자의 최근 6개월간의 증상 85

〈표 3-12〉 활선작업 시 느끼는 증상 86

〈표 3-13〉 활선작업 근로자의 질병위험에 대한 민감성 87

〈표 3-14〉 활선작업 근로자의 피로도 문항별 정도 (GFQ) 88

〈표 3-15〉 활선작업 근로자의 피로도 수준 (GFQ) 88

〈표 3-16〉 활선작업 근로자의 생활습관 90

〈표 3-17〉 활선작업 근로자의 건강문제 발생현황 91

〈표 3-18〉 활선작업 근로자의 일과 관련된 건강문제 발생현황 92

〈표 3-19〉 활선작업 근로자의 일과 관련된 사고 발생현황 92

〈표 3-20〉 지난 1년간 근골격계 질환 증상경험 여부 93

〈표 3-21〉 NIOSH기준 근골격계 질환 정도 94

〈표 3-22〉 NIOSH 1기준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경험 여부 94

〈표 3-23〉 NIOSH 2기준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경험 여부 95

〈표 3-24〉 NIOSH 3기준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경험 여부 95

〈표 3-25〉 NIOSH 추가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경험 여부 96

〈표 3-26〉 활선작업 근로자의 정신적 증상 97

〈표 3-27〉 활선작업 근로자의 범 불안장애 수준(GAD-7) 97

〈표 3-28〉 활선작업 근로자의 건강결과_질적자료 분석 99

〈표 3-29〉 활선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103

〈표 4-1〉 전기장과 자기장 비교 115

〈표 4-2〉 극저주파 자기장과 극저주파 전기장의 비교 116

〈표 5-1〉 2010년 ICNIRP 가이드라인의 10 MHz까지의 시변 전자계의 기본제한치 122

〈표 5-2〉 2010년 ICNIRP 가이드라인의 10 MHz까지의 시변 전자계의 노출 기준치 123

〈표 5-3〉 IARC의 사람에 대한 발암성 분류 125

〈표 5-4〉 완공공사 실적 127

〈표 5-5〉 원청완성공사의 실적 128

〈표 5-6〉 전기공사업의 완성공사 실적 129

〈표 5-7〉 전기공사업, 설비공사업, 건설업의 취업자수 129

〈표 5-8〉 전기공사업의 취업자수의 내역 130

〈표 5-9〉 연도별 허가 사업자수 현황 131

〈표 5-10〉 연도별 시공실적이 있는 사업자수 131

〈표 5-11〉 고압ㆍ특별고압 전기취급업무 특별교육의 내용 133

〈표 5-12〉 노동안전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업무 138

〈표 5-13〉 일반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과 시기 139

〈표 5-14〉 일반건강검진의 항목 139

〈표 5-15〉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무 140

〈표 6-1〉 활선작업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건강결과 166

〈표 6-2〉 위험발생빈도 등급 171

〈표 6-3〉 위험강도 등급 172

〈표 6-4〉 위험성 수준 평가 172

〈표 6-5〉 안전대책 관리기준 175

〈표 6-6〉 활선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191

〈표 6-7〉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197

〈표 6-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절차 개요 200

그림목차

[그림 2-1] 1996-2018년도 배전설비(선로길이) 누적그래프 27

[그림 2-2] 지역별 배전설비(선로길이) 누적그래프(2018년) 27

[그림 2-3] 배전공사 체계도 37

[그림 2-4] 임시송전공법 작업개요도 39

[그림 2-5] 공사용 개폐기 공법 작업개요도 40

[그림 2-6]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작업개요도 41

[그림 2-7] 이동용 변압기 공법 작업개요도 41

[그림 2-8] 한국전력 간접활선공법 중장기 로드맵 43

[그림 2-9] 호당 정전시간에 대한 국제비교 44

[그림 3-1] 감전전압별 감전 산재사망자(2002-2013) 62

[그림 4-1] 전자파의 인체 영향 116

[그림 6-1] 위험성평가 업무절차 흐름도 169

[그림 6-2] 위험성평가 역할담당 169

[그림 6-3] 위험성평가 절차 170

[그림 6-4] 전기공사업 공종ㆍ작업별 분류 173

[그림 6-5]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평가절차 174

사진목차

〈사진 5-1〉 오버헤드 라인에 절연슬리브 설치 159

〈사진 5-2〉 골대 구조물 설치 159

〈사진 5-3〉 깃발 설치 159

〈사진 5-4〉 자재 보관장소 선정 159

〈사진 6-1〉 적절하게 물건을 들어올리는 방법 195

〈사진 6-2〉 올바른 안전화 착용법 195

〈사진 6-3〉 아이스팩을 활용한 허리통증 관리방법 195

〈사진 6-4〉 올바른 작업방법 교육 195

참조표목차

〈참조 표 6-1〉 EMDEX Ⅱ 측정 조건 183

참조그림목차

〈참조 그림 6-1〉 EMDEX Ⅱ 측정기 사진 182

부록표목차

[부록 4] 10 MHz까지의 시변 전자계 노출에 대한 ICNIRP 가이드라인 238

표 1. 1998년 ICNIRP 가이드라인의 10 MHz까지의 시변 전자계의 기본 제한치 238

표 2. 2010년 ICNIRP 가이드라인의 10 MHz까지의 시변 전자계의 기본 제한치 239

표 3. 1998년 ICNIRP 가이드라인의 10 MHz까지의 시변 전자계의 노출 기준치 242

표 4. 2010년 ICNIRP 가이드라인의 10 MHz까지의 시변 전자계의 노출 기준치 242

[부록 5]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5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249

〈표 1〉 충전 전로의 사용 전압 충전 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249

〈표 2〉 전기기계기구 등의 점검사항 253

부록그림목차

그림 1. 2010년 ICNIRP 가이드라인의 10 MHz까지의 시변 전자계의 기본 제한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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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활선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 : 연구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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