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시대 질문총서 제작위원회 참고문헌(p. 301-303)과 색인 수록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REN)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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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12 저자 서문 15
제1장 인간과 규범 19 1. 신과 인간 사이의 규범 19 1) 종교적 관점 19 2) 신과 인간 사이의 규범 형성 21 3) 종교규범의 형성 22 (1) 규범에 있어서 인간의 지위 24 (2) 규범의 변화 29 2. 탈종교화 29 1) 동성애 30 2) 위증죄 37 3. 탈윤리화·탈도덕화 40 1) 도박죄 42 2) 마약범죄 44 3) 간통죄 45 4) 혼인빙자간음죄 47 5) 존속살해죄 51 6) 채무면제제도 56 7) 음주운전 61 4. 규범 성격의 변화 66 제2장 근대규범과 인간 69 1. 산업혁명·시민혁명과 인간 규범 69 2. 인간이 창조한 인간-법인 70 1) 자연인 70 2) 자연인의 능력 71 (1) 당사자능력 72 (2) 의사능력 72 (3) 행위능력 73 (4) 소송능력 74 (5) 책임능력 77 3) 법인 79 3. 법인의 존재이유 80 1) 법적 거래에 참여 81 2) 책임 제한 81 3) 인공지능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논의에의 시사점 82 4. 법인의 본질 83 1) 법인의제설 83 2) 법인실재설 84 5. 법인부인론 84 6. 법인의 종류 86 1) 법률이 예정한 법인 86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86 (2) 공법인과 사법인 87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89 (4) 특이한 형태의 법인 89 (5) 법인격 없는 법인 89 7. 법인세 90 8. 법인의 능력 91 9. 법인의 소멸(청산제도) 91
제3장 지식재산권제도에서 법인의 활용과 독자적 권리 창설 93 1. 지식재산과 법인 93 2. 직무발명 94 1) 직무발명의 의미 94 2) 직무발명 출원 동향 95 3) 인공지능 발명 출원 동향 96 4) 종업원 97 5) 직무관련성 99 (1) 발명을 하게 된 행위 100 (2) 종업원의 직무에 속할 것 102 (3)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105 6) 기여율 109 7) 인공지능 발명에의 시사 110 3. 업무상저작물 111 1) 의의 111 2) 취지 112 3) 요건 114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 114 (2) 저작물 114 (3) 법인 등의 기획 116 (4)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119 (5)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124 (6)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126 (7)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128 4) 효과 129 (1) 법인 등이 저작권을 원시 취득 129 (2) 보호기간 129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130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130 2) 데이터베이스 성립요건 132 (1) 편집물 132 (2)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 133 (3)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 또는 검색 가능성 133 3)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133 (1) 인적 범위 133 (2) 물적 범위 135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 136 (1) 제작 136 (2) 상당한 투자 137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138 (1) 입법 배경 138 (2) 권리의 성격 138 (3) 권리내용 144 (4) 개별 소재 149 6) 데이터베이스 소재와 저작권 152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152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행사 등 153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보호기간 154 10) 기술적 보호조치 155 11) 저작형법 156 5. 인공지능과 법인 157 1) 사회적 기능 157 2) 권리주체성 159
제4장 양벌규정 163 1. 의의 163 2. 인공지능에의 대입 가능성 164
제5장 동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 167 1. 동물의 지위 167 2. 동물보호법의 내용 169 3.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170 4. 동물과 윤리적 행위의무 173 1) 윤리적 행위의무 부과 173 2) 준법 명령-법률상 의무 174 5. 반려동물과 반려인공지능 176 6. 인공지능을 위한 인간행위 규제 177
제6장 환경권 179
제7장 인공지능과 규범 183 1. 인간이 창조한 유인기계(類人機械)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로봇 183 2. 인공지능 등장과 인간 규범의 변화 가능성 185 3. 인간 규범의 인공지능에의 적합성 187 4. 인공지능과 새로운 규범의 형성 가능성 189 5.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들 190 1) 권리주체와 권리객체 경계선의 불분명 190 2) 로봇학대 191
제8장 인공지능과 규범의 형성 193 1. 인공지능 규범의 맹아(萌芽) 193 2. 인공지능 관련 규범의 등장 194 3.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범 195 4.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규범 199 1)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법규범 200 2) 지능형 로봇과 윤리헌장 202 (1) 로봇기술의 윤리적 발전 방향 203 (2) 로봇의 개발·제조·사용 시 윤리 가치 및 행동 지침 208 (3) 섹스로봇과 윤리 208 (4) 성규범과 섹스로봇 212 (5) 로봇윤리헌장 제정 234 3) 자율주행자동차 238 4) 자율주행자동차 등급 239 5)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법규범 241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1 (2) 도로교통법 245 5.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248 1) 비엔나협약 248 2) 도로교통법 252 (1) 2017년 도로교통법 252 (2) 독일 도로교통법상 레벨3의 의미 257 (3) 2021년 도로교통법 258 3) 의무보험법 277 4) 독일 도로교통법상 레벨4의 의미 278 6.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282
해제 284 미주 291 참고문헌 301 색인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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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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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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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65037
LM 343.0999 -23-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B000063858
LM 343.0999 -23-1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 이번에 출간된 <우리시대 질문총서>는 기술·환경·휴머니즘·지역(부산) 등 우리 앞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우리 세계의 변화를 미시적이고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 도래할 세계와 지난간 미래의 쌍방향적 대화와 성찰을 통해 우리시대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예견하는 문제적 활동을 기획· 소개한다.
이 책은 필자가 2020년도 저술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에 기술된 내용의 전(前)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의 내용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생성물의 현행법에 비추어 보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는 권리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한 것이다. 이 책에서 시론적(試論的)인 제안을 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문제 제기의 성격에 지나지 않았다. 인공지능이 현재 우리나라의 규범 체계 내에서 국외자로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은 없었을까? 또는 있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어떠한 이론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서생(書生)이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김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연구해보고 싶다는 자그마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 첫 번째가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법규범에 도입이 되면 어떠한 형태로 규범의 세계에 도입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직 규범형성이 많이 되어있지 않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도 많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세 번째로는 앞의 현행규범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과거의 인간 규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나마 바라보고,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현재에서는 어떠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생겼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면서 미래의 인공지능 규범형성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 이 글이 되었다. 이 글의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종교규범, 도덕규범, 윤리규범, 법규범을 규범의 수용자 입장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종교규범이 세속규범으로 바뀌면서 사라지거나 의미가 변색된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규범 역시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변화된 법규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간이 창조한 인간인 법인의 의미와 법인의 사회적 가치 및 활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즉, 가공적이고 추상적 의미의 인간인 법인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법인제도가 지적재산권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인공지능제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법률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법인을 형벌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통해서 가공된 형식적 존재인 법인에게 어떻게 국가 형벌을 적용하는지 양벌규정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자연인과 동일한 생명체인 동물이 왜 권리 주체가 되지 않았지만, 인간 사회에서 동물의 지위 변화와 이에 대한 법규범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의 인간 규범에의 진입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누가 권리의 주체인지 불분명한 환경권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환경권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인공지능의 규범형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인공지능과 규범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범의 생성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인공지능을 유인기계(類人機械) 또는 유인(類人)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싶다. 인공지능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자연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법률행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유사한 법률행위를 인공지능은 하고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유사한 또는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과연 권리 객체가 되거나 또는 법규범의 외부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규범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윤리규범이 법규범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제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것을 간략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나 연구방향, 시사점에 관하여 필자의 생각을 나타내고자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범의 형성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의 규범수용에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인간 생활과의 조화로운 점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