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기표제: (판례와 같이 보는 2023년) 소법전 책등표제: (2023년) 소법전 표제관련정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률수록 ;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찰공무원 시험 및 승진 등을 준비하는 각종 법률관련 수험생들과 로스쿨재학생 및 졸업생, 법학전문가들을 위한 필독서 전자자료(e-Book)로도 이용가능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판례와 같이 보는 2023년版) 소법전 [전자자료]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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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차 례
▣ 대한민국헌법 1 ▣ 헌법재판소법 17 ▣ 민법 31 ▣ 민사소송법 141 ▣ 민사집행법 199 ▣ 형법 239 ▣ 형사소송법 285 ▣ 형사소송규칙 363 ▣ 상법 399 ▣ 행정소송법 549 ▣ 행정심판법 555 ▣ 변호사시험법 569 ▣ 주택임대차보호법 573 ▣ 공직선거법 58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21 ▣ 검찰청법 7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3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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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같이 보는 2023년版) 소법전. 2023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969147
L 340.9151 ㄷ242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969148
L 340.9151 ㄷ242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2023년판 小法典을 내면서
六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法律로서 모든 法令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기본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법(2021년 1월 26일 일부개정), 제924조의2 등(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형법(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1조 등(범죄의 성립과 처벌), 상법(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등, 변호사시험법(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6조(계약의 갱신), 공직선거법(2022년 2월 16일 일부개정),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15일 제정), 제8조(수사처검사) 등, 검찰청법(2022년 5월 9일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년 10월 20일 일부개정),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4월 20일 제정) 등 최근 개정된 법률을 수록하였는데, 되도록 법을 공부하는 학생과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법을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개정 법률을 모두 수록하여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2년판과 마찬가지로 각 법령마다 중요한 판례를 엄선 ․ 수록하여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법령이 자주 개편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이다. 물론 법학전문가·법률관련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필자들은 이 小法典이 法學을 공부하는 분,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분․實務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충실한 반려자가 된다면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