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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제1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총칙
용어의 정의(제579조) 3
1. 개인채무자 3
2. 급여소득자 3
3. 영업소득자 5
4. 이중소득자 7
5. 가용소득 7
개인회생재단(제580조) 8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8
2. 개인회생재단과 파산재단의 차이 8
3. 개인회생재단의 조사 9
4. 문제되는 점 9
개인회생채권(제581조) 10
1. 정의 10
2.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10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제582조) 12
개인회생재단채권(제583조) 12
1. 의의 12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12
3.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14
4.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14
5.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실무상 처리 15
부인권(제584조) 16
1. 개념 16
2. 부인권의 성립요건 16
3. 부인권의 행사 21
4. 부인권 행사의 효과 21
5. 부인권의 소멸 23
【서식】부인권행사명령 24
환취권(제585조) 25
1. 개념 25
2. 환취권의 대상 및 그 기초가 되는 권리 25
3. 환취권의 행사 26
별제권(제586조) 26
1. 파산절차 별제권 규정의 준용 26
2.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26
3.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 28
4. 별제권 행사로 만족받지 못할 채권액을 정하는 방법 29
상계권(제587조) 29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제588조) 30
【관련 질의응답】 30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30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절차 32
수입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3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33
사채빚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33
가족 중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개인회생신청 33
계획보다 지출이 커지는 경우 34
변제완료 후 면책불허가결정 34
채무면책취소 34
개인파산 후 경제활동 복귀 가능성 34
파산선고 후의 제한사항 35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경과시간 35
파산 선고 후 불이익 36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제589조) 37
1. 신청서의 제출 37
2.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 37
3.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39
4. 개인회생위원의 선임 39
5.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수정 40
6.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제출 40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제589조의2) 41
1. 신설된 내용 41
비용의 예납(제590조) 42
1. 인지액 42
2. 절차비용 42
3. 추가 납부 43
4.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44
계산의 보고 등(제591조) 44
개인회생신청서류 45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45
【서식】재산목록 49
【서식】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51
【서식】진술서 56
【서식】개인회생채권자목록 59
【서식】재산조회신청서 61
【서식】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65
【서식】면제재산결정신청서 66
【서식】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68
【서식】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제3채권자 → 채권자, 채무자) 70
【서식】변제계획안(가용소득으로만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72
【서식】변제계획안(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80
【서식】변제계획안 간이양식 89
【서식】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93
【서식】재산목록 간이양식 95
【서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96
【서식】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98
【서식】소득증명서(영업소득자용) 99
【서식】보증인의 확인서(영업소득자용) 100
【서식】자료송부청구서 101
【서식】자료송부서 102
【서식】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103
보전처분(제592조) 104
1. 의의 104
2. 신청권자 104
3. 보전처분의 시기 104
4. 내용 105
5. 보전처분의 효력 105
6. 보전처분의 취소, 변경 106
7. 즉시항고 106
8. 등기, 등록 및 공시절차 107
【서식】보전처분결정(급여소득자) 108
【서식】보전처분결정(영업소득자) 109
【서식】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결정 110
【서식】보전처분의 기입등기ㆍ등록촉탁서 111
중지명령(제593조) 112
1. 의의 112
2. 신청권자 112
3. 요건 112
4.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 113
5. 중지명령의 효력 114
6. 중지명령의 취소, 변경 115
【서식】중지명령 신청서 116
【서식】중지명령 117
【서식】금지명령 신청서 118
【서식】금지명령 119
【서식】가압류의 취소결정 120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제594조) 121
1. 개시결정 취하의 시한 121
2. 개시결정 전의 취하의 제한 121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결정 12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제595조) 123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공고문 124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제596조) 125
개시의 공고와 송달(제597조) 125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 128
【서식】개인회생사건 진행표 130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제598조) 131
1. 불복의 형식과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31
2. 즉시항고의 기간 131
3. 즉시항고의 효력 등 131
4. 원재판의 경정 131
5. 항고법원의 판단 및 그 후속조치 132
【서식】즉시 항고장 13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제599조) 134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결정 확정공고 135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결정 확정통지서 136
다른 절차의 중지 등(제600조) 137
1.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금지 137
2.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금지 137
제3장 회생위원
선임 및 해임(제601조) 139
1. 의의 139
2. 선임, 보수, 해임 등 139
3. 피선임자격 140
4. 선임절차 140
5. 보수 141
6. 사임과 해임 등 142
7. 회생위원의 대리 143
회생위원의 업무(제602조) 143
1. 회생위원의 업무 143
2.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144
3.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145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제603조) 147
1. 개요 147
2. 채권신고제도 등의 비교 147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수정과 이의 148
4. 이의기간 도과 등에 따른 확정 149
【서식】개인회생채권자목록 151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153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155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156
【서식】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157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1-1(채권자→채무자 : 기각취지 불복) 158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제604조) 160
1. 재판의 당사자 160
2. 신청방식 및 절차 161
3. 회생절차 진행과의 관계 162
4. 문제되는 경우 162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1(채권자→채무자) 164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2(제3채권자→채권자, 채무자) 166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 기록표지(제3채권자→채권자, 채무자) 168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 심문조서1(채권자→채무자) 169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2-1(제3채권자→채권자,채무자:기각취지) 170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605조) 172
1. 원고적격 172
2. 피고적격 및 변론병합의 구조 문제 172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1(채권자→채무자 : 인용취지 불복) 174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2(채권자→제3채권자, 채무자 : 인용취지 불복) 176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장2-1(제3채권자→채권자 : 기각취지 불복) 178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제606조) 180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제607조) 180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주문기재례 1(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181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주문기재례 2(채권자와 제3채권자, 채무자 사이) 182
소송비용의 상환(제608조) 183
1. 소송비용의 상환 183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제609조) 183
1. 목적의 가액의 결정 183
2. 소가결정이 이의의 소의 사물관할결정 및 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83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소가결정 184
제5장 변제계획
명의의 변경(제609조의2) 185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제610조) 185
1. 변제계획안 185
2. 변제계획안의 수정가능 여부 186
【서식】변제계획안1(가용소득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188
【서식】변제계획안2(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196
【서식】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208
【서식】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209
【서식】채권자목록 변경안 제출서 210
변제계획의 내용(제611조) 211
제정이유 211
최장 변제기간 단축 211
1. 필요적 기재사항 211
2. 임의적 기재사항 211
3. 변제개시일 212
4. 변제기간 213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제612조) 21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제613조) 214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의와 특징 214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의 지정, 공고와 송달 215
3. 기일의 진행 216
4.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등 217
5. 미확정채권이 있는 경우의 처리 218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19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공고문 220
【서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 221
【서식】개인회생채권자집회조서 223
변제계획의 인부(제614조) 226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 226
1. 인부결정의 시기 226
2. 기일의 지정 여부 226
【서식】변제계획 인가결정 228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제615조) 229
1.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229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제616조) 230
1.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확정에 따른 급여채권의 효력상실 230
2. 변제받지 못한 전부채권자 231
【서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232
변제의 수행(제617조) 237
변제계획의 수행 237
1.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237
2.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 237
3. 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237
4.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238
【서식】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 240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617조의2) 241
제정이유 241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618조) 241
1. 즉시항고권자 241
2. 즉시항고의 절차 242
3. 즉시항고와 변제계획의 수행 244
4. 항고심의 결정 245
5. 재항고 가부의 문제 246
【서식】항고보증금 공탁명령(“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시) 249
【서식】항고장 각하결정(“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시) 250
【서식】변제계획 수행정지 결정(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251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제619조) 252
1. 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 252
제6장 폐지 및 면책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0조) 253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1조) 253
1. 신청 253
2.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를 행한 경우 254
3. 이미 행한 변제부분 254
4. 다른 절차의 실효의 번복여부 254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제622조) 255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623조) 255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255
면책결정(제624조) 255
1.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255
2. 면책의 요건과 절차 255
【서식】면책결정 1(변제완료시) 259
【서식】면책결정 2(변제미완료시) 260
【서식】구의견서(변제미완료시 면책결정을 하기 전) 261
【서식】면책 불허가 결정(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이 있을 경우) 263
【서식】면책결정 공고 264
면책결정의 효력(제625조) 265
1. 면책의 의미 265
2. 채무의 소멸과 책임의 면제의 차이 265
3. 면책결정의 효력발생 시점 265
4. 보증이나 담보에 미치는 효력 265
5.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265
6.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266
면책의 취소(제626조) 266
1. 면책의 취소 266
2. 면책취소의 사유 267
3. 면책취소의 절차 267
【서식】면책취소 결정 269
【서식】면책 취소 관련 이해관계인 심문기일 지정 270
【서식】면책 취소 관련 이해관계인 심문조서 271
【서식】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 272
【서식】면책취소결정 공고 273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제627조) 274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74
제7장 개인회생관련 규칙ㆍ처리지침ㆍ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275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98
제8장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회생사례Ⅰ. 자 영 업 자 329
회생사례Ⅱ. 근 로 소 득 자 360
제2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등
제1절 파산신청
파산신청권자(제294조) 393
1. 신청권자 393
법인의 파산신청권자(제295조) 394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제296조) 394
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제297조) 394
채무자에 준하는 자 394
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제298조) 395
1. 사법인의 경우 395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395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제299조) 395
1.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395
2. 신청권자 395
3.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395
4. 소명 395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제300조) 396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제301조) 396
신청서(제302조) 396
1. 신청서 396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96
【서식】파산신청서(채무자) 400
소비자파산이란 422
소비자파산의 목적 42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422
소비자파산의 특징 422
파산선고의 불이익 424
【서식】파산 및 면책신청서 425
【서식】진술서 427
【서식】채권자목록 432
【서식】재산목록 434
【서식】현재의 생활상 439
【서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41
【서식】채무자심문기일 통지 겸 보정명령 446
파산절차비용의 예납(제303조) 447
1.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447
2. 실무에서의 처리 447
3. 채무자가 임의로 예납하지 않는 경우 447
4. 절차비용의 부족으로 동시폐지를 하여야 할 사안 448
5. 예납금의 결정 기준 448
6. 예납명령 448
7. 예납금의 사용과 반환 449
【서식】비용예납명령(자기파산신청) 450
【서식】비용예납명령(채권자신청) 451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제304조) 452
제2절 파산선고 등
보통파산원인(제305조) 452
지급불능 452
법인의 파산원인(제306조) 453
1. 채무초과 453
2. 자산의 평가 기준 453
상속재산의 파산원인(제307조) 454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제308조) 454
기각사유(제309조) 454
파산선고(제310조) 455
파산의 효력발생시기(제311조) 455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제312조) 455
1. 파산관재인 선임 455
2. 공고와 송달 455
3.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 455
4. 실무에서의 처리 456
5. 소파산 결정 456
【서식】파산관재인 선임증(자격증명서) 457
【서식】파산선고 및 소파산결정 458
【서식】소파산으로 변경하는 결정 459
【서식】소파산취소결정 460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제313조) 461
1. 공고 461
2. 송달 461
【서식】파산선고 공고 462
【서식】파산채권신고서 463
【서식】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467
법인파산의 통지(제314조) 469
검사에 대한 통지(제315조) 469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제316조) 469
1. 파산선고의 경우와 동시폐지의 결정의 경우 469
2. 즉시항고 신청권자 469
3. 항고기간 469
4. 집행정지의 효력 유무 470
5. 유의사항 470
【서식】즉시항고장 471
【관련 질의응답】 472
파산선고의 기각 472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제317조) 472
1. 파산선고시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72
2. 유의할 점 472
3. 동시폐지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필요할 경우 473
4. 통지 473
【서식】파산선고와 동시폐지의 결정 474
【서식】공고(동시폐지의 경우) 475
【서식】채권자에 대한 통지(동시폐지의 경우) 476
동시파산폐지의 예외(제318조) 477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제319조) 477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제320조) 477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제321조) 477
파산선고 전의 구인(제322조) 477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제323조) 478
1. 보전처분의 필요성 478
2. 보전처분의 시기 478
3. 실무에서의 처리 478
4. 동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478
5. 절차 479
6. 내용 481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제324조) 481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제325조) 481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제326조) 482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제327조) 482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해산한 법인(제328조) 483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제329조) 483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제330조) 484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제331조) 484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제332조) 484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제333조)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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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발행인의 파산 등 경우와 만기 전 소구권 행사 가능여부 485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제334조) 486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제335조) 486
1. 개요 486
2. 확답의 최고 486
3.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487
4. 소유권유보부매매 487
5.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487
6. 매매계약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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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채권이 ?재단채권?인지 492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제336조) 494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제337조) 494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제338조) 496
「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제339조) 496
임대차계약(제340조) 497
1. 임대차계약 497
2.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498
도급계약(제341조) 499
1. 도급계약 499
2.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500
3. 계약을 맺을 경우 501
4.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도급인의 해제 501
위임계약(제342조) 501
1. 위임자가 파산한 경우 501
2. 수임자가 파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501
3. 수임자가 파산한 경우 502
4. 위임자가 알지 못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2
상호계산(제343조) 503
공유자의 파산(제344조) 503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제345조) 503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제346조)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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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 504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제347조) 504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504
2.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이 중단된 경우 506
3. 중단된 소송이 수계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파산취소, 파산폐지, 종결 등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 506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제348조) 507
1. 강제집행, 보전처분 507
2. 실무에서의 처리 507
3. 담보권실행경매 509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제349조) 510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제350조) 511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제351조) 512
1.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512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제352조) 513
1.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513
이의의 소(제353조) 515
1. 이의의 소 515
【서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516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517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의 선임(제355조) 518
파산관재인의 수(제356조) 518
1. 파산관재인의 수 518
2. 한 사람의 파산관재인이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된 경우 519
자격증명서(제357조) 519
1. 자격증명서 519
법원의 감독(제358조) 520
1. 법원의 감독권 520
당사자적격(제359조) 520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제360조) 522
1. 파산관재인이 복수인 경우 522
2. 파산관재인이 복수인 경우의 직무수행 522
3. 복수의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중에 한명의 파산관재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의 효력 522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제361조) 522
1. 선관주의의무 522
2.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523
3. 보고의무 524
4. 의무 위반의 효과 525
파산관재인대리(제362조) 527
1. 파산관재인대리의 취지 527
2. 파산관재인대리의 긍정적인 점 527
3. 파산관재인대리의 부정적인 점 527
4. 법원의 결정 527
5. 대리인이 되는 자 528
【서식】파산관재인의 대리인 선임 인가결정 529
파산관재인의 사임(제363조) 530
1. 파산관재인의 사임 530
2. 법원의 결정 530
3. 실무에서의 처리 530
4. 결정문의 작성과 후임파산관재인 선임 530
【서식】파산관재인 사임허가결정 531
【서식】신임 파산관재인 선임결정 532
파산관재인의 해임(제364조) 533
1. 파산관재인의 선임 533
2. 결정의 유형별 즉시항고권자 533
3. 해임사유 533
4.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533
【서식】파산관재인 해임결정 534
계산의 보고의무(제365조) 535
1. 소집신청 535
2. 계산보고서 제출 535
3. 계산보고집회의 진행 535
4. 재산의 처분 536
【서식】채권자집회기일통지서 537
【서식】수지계산보고서 538
【서식】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조서 540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제366조) 542
1. 사임허가의 결정 542
2. 긴급처분의 의무 542
제2절 채권자집회
소집(제367조) 542
1. 채권자집회의 의의 542
2. 소집 542
3. 권한 543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제368조) 543
1. 소집권자 543
2. 결정의 유형별 즉시항고권자 543
3. 기일 543
4. 공고 544
5. 결의의 대상 544
6. 실무에서의 처리 544
7. 송달과 공고 544
8. 소집장소의 공개여부 544
【서식】조사위원의 보수결정 - 관리위원 545
법원의 지휘(제369조) 546
1. 지휘의 내용 546
2. 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546
결의의 성립요건(제370조) 547
1. 결의의 성립요건 547
2. 의결권의 행사 548
3. 의결권 행사의 제한 548
4. 결의의 성립 548
5. 결의의 효력 549
6. 결의의 집행금지 549
【서식】결의의제결정 551
【서식】결의집행금지결정 55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제371조) 553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72조) 553
의결권의 행사 553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제373조) 553
1. 의결권의 행사 553
2. 결정에 대한 변경 553
3. 송달여부 553
4. 의결권 행사의 제한 554
5. 기타 554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제374조) 554
1. 권한 554
2. 의무 555
결의집행의 금지(제375조) 555
제3절 감사위원
감사위원설치의 의결(제376조) 556
1. 감사위원 제도의 의의와 운영방침 556
2. 감사위원의 설치 556
감사위원의 자격 등(제377조) 557
1. 감사위원의 선임 557
2. 감사위원의 수 557
3. 감사위원의 자격 557
4. 법원의 인가 557
5. 실무에서의 처리 558
【서식】감사위원 선임인가결정 559
직무집행의 방법(제378조) 560
1. 직무집행의 방법 560
2. 특별이해관계인의 배제 560
3. 감사위원의 정족수 부족이 발생한 경우 560
4. 비용 및 보수 560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제379조) 560
감사위원의 해임(제380조) 561
1. 사임 561
2. 해임 561
3.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561
4. 결정의 종류에 따른 즉시항고 신청권자 562
5. 후임 감사위원의 선임 562
준용규정(제381조) 562
1. 유급 감사위원을 선임한 경우 562
2. 감사위원의 직무 수행 562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파산재단(제382조) 563
1. 파산재단의 성립 563
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의의 563
3. 자유재산 563
4. 신탁재산 563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제383조) 565
1. 파산재단의 범위 565
관리 및 처분권(제384조) 567
1. 관리처분권의 이전 567
2. 파산관리인의 역할 567
3. 파산자의 잔존 권리 567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제385조) 570
1. 단순승인 570
2. 취지 570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제386조) 570
1. 채무자의 상속포기 570
2. 파산관재인의 상속포기 570
파산과 포괄적 유증(제387조) 571
파산과 특정유증(제388조) 571
상속재산의 파산(제389조) 571
1.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571
2.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 571
상속인의 재산처분(제390조) 571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571
제2절 부인권
부인할 수 있는 행위(제391조) 572
1. 의의 572
2. 취지 572
3. 제도의 운영상 주의할 점 573
4.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573
5. 법적 성질과 귀속주체 573
6.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574
7. 부인유형과 상호관계 574
8. 각 부인간의 관계 574
9. 실무의 현황 574
10. 일반적 성립요건 575
11.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행위 578
12. 개별적 성립요건 579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제392조) 589
어음지급의 예외(제393조) 589
1.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589
2. 취지 589
3. 본 제도 적용의 제한 590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제394조) 590
1. 대항요건, 효력요건의 부인 590
2. 취지 590
3. 법 제391조와의 관계 591
4. 입증책임 591
5. 성립요건 591
6.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592
집행행위의 부인(제395조) 592
1. 의의 592
2. 본조의 부인의 성격 592
3.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592
부인권의 행사방법(제396조) 593
1. 부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 593
2. 행사방법 594
3. 부인소송의 법적성질 594
4. 배척을 구할 수 있는 경우 594
5. 유의해야할 점 594
부인권행사의 효과(제397조) 594
1. 원상회복 595
2. 가액배상 595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595
상대방의 지위(제398조) 596
1. 반대이행의 반환청구 596
2. 행사방법 596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제399조) 597
1. 상대방 채권의 부활 597
2. 효과 597
3. 문제되는 점 597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제400조) 598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제401조) 598
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제402조) 598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제403조) 598
1. 전득자에 대한 부인 598
2. 의미 598
3. 공통적인 성립요건 599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제404조) 599
부인권행사의 기간(제405조) 600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제406조) 600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제406조의 2) 601
제3절 환취권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제407조) 601
1. 파산재단의 구성 601
2. 환취권의 의의 601
3. 환취권의 성격 602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407조의2) 603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제408조) 604
위탁매매인의 환취권(제409조) 604
대체적 환취권(제410조) 604
제4절 별제권
별제권자(제411조) 604
1. 별제권의 의의 604
2. 별제권자의 권리행사 605
3. 별제권자의 신고대상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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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임차인에게 파산법상 별제권이 인정되는지 607
별제권의 행사(제412조) 608
1. 별제권자의 행사 608
2.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의 근저당권 608
3. 다른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609
4. 채권조사 단계에서 별제권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경우 609
5. 조사 전 유의사항 609
6. 실무에서의 처리 609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제413조) 610
1.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행사 610
2. 타 권리에의 영향 여부 610
준별제권자(제414조) 611
1. 준별제권자 611
2. 준용규정 611
주택임차인등(제415조) 611
1.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611
2. 대항요건의 구비 611
3. 준용 611
임금채권자 등(제415조의2) 612
1.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612
제5절 상계권
상계권(제416조) 612
1. 상계권 행사의 방법 612
2. 시기적 제한 612
3. 확정여부 613
4. 자동채권 613
5. 자동채권의 평가액 613
6. 자동채권이 해제조건부채권인 경우 613
7. 자동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인 경우 614
8. 문제되는 경우 614
9. 수동채권 615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제417조) 615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제418조) 616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제419조) 616
자동채권의 상계액(제420조) 616
1. 자동채권의 상계액 617
2. 준용 617
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제421조) 617
상계의 금지(제422조) 617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파산채권 620
1. 의의 620
2. 파산채권의 행사 620
3. 파산채권의 우열 620
파산채권의 행사(제424조) 622
1. 파산채권자의 권리행사 622
2. 파산채권 행사의 절차 622
【관련 질의응답】 623
파산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 할 수 있는지 623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제425조) 624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제426조) 624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제427조) 624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제428조) 625
여럿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625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제429조) 626
1. 보증채권의 인부 626
장래의 구상권자(제430조) 629
1.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629
2. 보증인의 사후구상권 629
3. 기타 631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제431조) 632
무한책임사원의 파산(제432조) 632
유한책임사원의 파산(제433조) 632
상속인의 파산(제434조) 632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제435조) 632
상속인의 한정승인(제436조) 633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제437조) 633
상속인의 채권자(제438조) 633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제439조) 633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제440조) 633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제441조) 634
1. 일반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634
2. 문제되는 사례 634
3. 우선권의 기재가 없는 경우 634
4.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서 시인되어 확정된 후 634
우선권의 기간계산(제442조) 634
상속채권자의 우위(제443조) 635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제444조) 635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제445조) 635
후순위파산채권(제446조) 635
1. 후순위파산채권 635
2. 문제되는 경우 636
3. 용어의 정의 636
4. 벌금, 과료 등의 경우 637
5.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한 후순위채권 637
6. 이자채권 637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권신고방법(제447조) 638
1. 파산채권의 신고의 효과 638
2. 신고인 638
3. 신고 639
4. 채권신고기간 640
5. 접수된 채권신고서의 처리 640
6. 채권신고서의 검토 640
7. 기재에 흠결이 있는 경우 641
8. 별제권자의 신고 642
9. 명의의 변경 642
【관련 질의응답】 644
별제권 행사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소정의 신고ㆍ조사절차 여부 644
파산채권자표의 작성(제448조) 645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제449조) 645
채권조사의 대상(제450조) 646
1. 기일의 결정 646
2. 인부여부의 결정 646
3. 이의책임 647
4. 채권조사의 대상 647
5. 인부의 기준 647
6. 문제되는 경우 648
7. 조사기일의 절차 648
【서식】파산채권자표 650
【서식】채권조사결과표 651
관계인의 출석(제451조) 652
1. 의견진술 652
2. 파산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652
파산관재인의 출석(제452조) 652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제453조) 652
1.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채권신고의 처리 652
2. 최후배당 직전에 된 채권신고의 처리 653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제454조) 653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제455조) 653
1.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653
2. 이의여부에 따른 분류 654
3. 특별조사기일을 여는 경우의 비용 654
4. 인부를 유보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654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제456조) 655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제457조) 655
채권의 확정(제458조) 655
1. 채권의 확정 655
2. 확정의 효력 655
3. 채권표의 기재가 채권조사기일의 결과와 다른 경우 655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제459조) 656
1. 조사결과의 기재 656
2.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 또는 차용증서 등의 채권증서 657
【서식】채권표 표지 658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제460조) 659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제461조) 659
1. 조사기일을 종료하는 경우 659
2. 이의 사유의 기재 659
3. 실무에서의 처리 659
【서식】이의통지서 660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제462조) 661
1. 관할 661
2.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사물관할 661
3. 출소기간 662
4. 청구원인의 제한 662
5. 채권확정판결의 주문 662
6. 채권확정판결의 효력 663
7. 소송비용 663
8. 파산채권확정소송 확정 후의 절차 66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463조) 66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제464조) 665
1. 소송의 수계 665
청구원인의 제한(제465조) 666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제466조) 667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제467조) 668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제468조) 668
소송비용의 상환(제469조) 668
1. 소송비용 668
2. 종국적 귀속여부 668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제470조) 669
1. 결정의 기준 669
2. 관할법원 669
3. 배당예상액의 결정 669
4. 문제되는 경우 669
5. 기타의 경우 670
6. 실무에서의 처리 670
【서식】이의통지서 671
벌금 등의 신고(제471조) 672
1. 벌금 등의 경우 672
2.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한 경우 67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제472조) 672
1. 법원의 통지 672
2. 준용규정 672
제3절 재단채권
재단채권의 범위(제473조) 672
1.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차이 672
2. 파산관재인의 역할 673
3. 파산선고 후의 채권의 경우 673
4. 재단채권의 범위 673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제474조) 679
1. 부담부 유증의 이행을 받은 경우 679
2. 취지 679
3. 가액의 청구권 679
4. 상대방의 소송비용청구권 680
5. 집행비용 680
6.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680
7. 쌍무계약의 경우 681
8. 파산재단이 채권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681
9. 파산선고에 이르기 전에 회생절차가 선행하여 실패하고 난후 결국 파산선고가 행하여진 경우, 이러한 선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생긴 채권 및 절차비용 681
재단채권의 변제(제475조) 682
재단채권의 우선변제(제476조) 683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제477조) 683
1. 재단의 부족 683
2. 유의할 점 685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78조) 686
1. 준용규정 686
2. 파산채권인 경우 686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제479조) 688
1.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688
2. 파산재단의 점유, 관리 688
3. 실무에서의 처리 689
【서식】공고문 작성예 690
봉인(제480조) 691
1. 봉인이 필요한 경우 691
2. 봉인의 대상 691
3. 봉인의 방법 691
4. 봉인후의 조치 691
5. 실무에서의 처리 692
【서식】봉인집행 조서 693
재산장부의 폐쇄(제481조) 694
1. 재산장부의 폐쇄 694
2. 장부의 폐쇄의 목적 694
3. 장부폐쇄 의무자 694
4. 폐쇄대상 장부 694
5. 법원사무관의 역할 694
6. 폐쇄후의 조치 694
7. 실무에서의 처리 694
【서식】장부폐쇄 조서 696
재산의 가액의 평가(제482조) 697
1. 재산가액의 평가 697
2. 평가 기준 698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제483조) 699
1.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작성 699
우편물의 관리(제484조) 700
1. 우편물의 관리 700
우편물관리의 해제(제485조) 701
1. 우편물관리의 해제 701
2. 취소해야되는 경우 701
영업의 계속(제486조) 701
1. 영업의 계속 701
2. 영업의 계속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701
3. 영업의 계속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703
4. 영업 계속 허가시의 주의 점 703
5. 법원에 의한 설명 704
6. 영업의 계속을 허가한 후 704
7. 방법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704
8. 영업의 계속을 허가할 경우 705
9. 영업 계속 허가 후의 조치 705
고가품의 보관방법(제487조) 705
1. 고가품의 보관 705
2. 허가신청서 705
3. 문제되는 경우 706
4. 보관장소의 수 706
5. 보관방법 707
6. 보관장소의 변경 707
7.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유의점 707
【서식】고가품보관장소에 대한 통지 709
【서식】임치금보관장소에 대한 통지 710
파산경과의 보고(제488조) 711
1. 파산경과의 보고 711
2. 보고의 목적 711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제489조) 711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제490조) 711
1.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07
2.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자에게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711
환가시기의 제한(제491조) 712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492조) 712
채무자의 의견청취(제493조) 714
법원의 중지명령(제494조) 714
선의의 제3자의 보호(제495조) 715
환가방법(제496조) 715
1. 부동산의 환가방법 715
2. 임의매각 715
3. 강제집행 718
4. 기계 719
5. 집기, 비품, 가구 719
6. 타인 소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 719
7. 일괄매각, 개별매각의 선택 720
8. 매각의 구체적 방법 720
9. 반제품 721
10. 유의할 점 721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제497조) 721
별제권자의 환가 721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제498조) 722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제499조) 722
임치품의 반환청구(제500조) 722
1. 임치금의 반환 722
법인파산재단의 환가(제501조) 723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제502조) 723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제503조) 723
준용규정(제504조) 723
제2절 배당
배당시기(제505조) 724
1. 의의 724
2. 배당은 그 실시되는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으로 구분된다. 724
3. 실무에서의 처리 724
4. 시기 725
5. 중간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이유 725
6. 횟수의 제한 여부 725
7. 절차 725
【서식】파산관재인 보수결정(중간배당시) 727
배당에 필요한 허가(제506조) 728
1. 배당허가 728
2. 허가신청서 728
3. 배당률의 결정 728
4. 실무에서의 처리 728
배당표의 작성(제507조) 728
1. 배당표의 작성 728
2. 배당표에 기재할 내용 729
3. 배당표의 확정 729
4. 배당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제되는 점 729
【서식】배당표 734
배당표의 제출(제508조) 735
배당액의 공고(제509조) 735
1. 배당의 공고 735
배당중지의 공고(제510조) 735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제511조) 735
【서식】배당공고 737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제512조) 738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른바 유명의채권) 738
2.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채권(이른바 무명의채권) 738
3.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739
4. 배당표의 경정 739
배당표의 경정(제513조) 739
1. 배당표 경정 739
2.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 739
3. 배당표 경정의 절차 740
4. 공고 여부 740
배당표에 대한 이의(제514조) 740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740
2. 이의신청의 방법 741
3. 공고와 송달 741
4. 즉시항고 741
5. 항고기간 741
6. 법원의 기각결정 741
7.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중간배당의 경우 741
【서식】배당표 경정결정 743
【서식】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744
배당률의 결정통지(제515조) 745
1. 배당률 결정 및 통지 745
【서식】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747
【서식】배당금영수증/송금의뢰서 748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제516조) 749
1. 배당표 작성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한 때 749
2. 배당표 작성시까지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749
배당방법(제517조) 749
1. 배당금의 수령 749
2. 실무에서의 처리 749
3. 채권자가 채권조사 종료 후 어음 등의 지시증권을 분실할 경우 749
4.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750
5. 문제되는 경우 750
6. 배당실시보고서 제출 750
7. 채권표 및 채권증서에 배당액 기입 750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제518조) 751
배당액의 임치(제519조) 751
1. 배당액을 임치하는 경우 751
2. 임치의 장소 751
3. 대위변제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51
4. 배당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는 경우 752
5. 배당의 순서 752
최후배당의 허가(제520조) 752
1. 최후배당 752
2. 사전 검토사항 753
3. 절차 754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제521조) 755
최후배당의 제척기간 결정 755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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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972588 | LM 346.078 -23-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972589 | LM 346.078 -23-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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