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도시·군계획시설로 묶인 토지 PART 2.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 공통 대응방안 제1장. 개요 제2장. 기존 소유자 구체적 대응방안 제3장. 신규 투자자 투자 여부 결정방법 PART 3. 도로 대응법 및 투자법 제1장. 개요 제2장. 도로의 구분 제3장. 도로 해제(폐지) 제4장. 매수청구 제5장. 손실보상 제6장. 부당이득금 청구 제7장.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도로 투자법 제8장. 도로 투자 방법 PART 4. 골목길, 진입도로 미확보 해결 방법 제1장. 개요 제2장. 도로 통행 제한 가능 여부 제3장. 골목길 지료(부당이득금) 분쟁 제4장. 상수도, 가스관 설치 분쟁 제5장. 전원주택 진입도로 미확보 문제 해결법 제6장.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 제7장. 아파트 진입도로 수용권 존재 여부 PART 5. 공원 대응법 및 투자법 제1장. 공원의 연혁 제2장. 공원 소유자 대응방안 및 신규 투자 방법 요약 제3장. 비오톱(biotop) 제4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장. 공원 및 구역 소유자 “제도적” 대응방안 제6장. 공원 및 구역 소유자 “소송” 대응방안 제7장. 공원 및 구역 소유자 “기타” 대응방안 제8장. 공원 공·경매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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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맹지 해결법 : 2023 개정판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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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B000071311
LM 346.045 -23-5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 골목길, 진입도로, 상수도 가스관 설치
내 토지가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면 정말 답답하다. 역으로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가 경매나 공매에 나온다면 입찰에 참여하기가 꺼려진다.
집 앞 골목길에 대해 수십년간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여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소유자라면서 길을 막거나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참으로 당황스럽다.
집을 건축하는데 상수도와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 집 앞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한다면 참 난감하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길은 있다. 단지 우리가 배우지 못해 모를 뿐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 소유자는 국토법상 ①매수청구 제도, ②실효 제도(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포함), ③국토법 제26조에 의한 폐지입안신청, 국토법 제48조의2에 의한 해제입안신청, 해제신청, 해제심사신청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9. 8. 20. 실시계획 효력상실 제도가 도입되었다(법 제88조).
골목길 또는 진입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개인이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을 신축하고 상·하수도 인입을 위해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굴착할 수 있는지 여부, 진입도로 부분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길을 제시한다.
부동산 재테크는 운이 아니다. 실력이다. 그중 최고는 아마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에 대한 경·공매일 것이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