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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2021
청구기호
362.1023 -23-7
자료실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형태사항
167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21-111
제어번호
MONO12023000026483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고든솔 ; 공동연구진: 옹열여, 신영석, 최미연, 서정도, 김종오, 김도훈
참고문헌: p. [165]-1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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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 내용 14

2. 연구 방법 15

제2장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현황 20

제1절 의료인 면허제도 개요 20

1. 의료인의 정의 및 범위 20

2. 직종별 면허제도 21

3. 의료인의 면허 관리(결격·정지·취소) 사유 28

제2절 면허신고 현황 29

1. 도입 배경 및 경과 29

2. 법적근거 29

3. 신고제도 주요 내용 30

4. 미신고시 행정처분 32

5. 신고현황 33

제3절 보수교육 현황 36

1. 도입 배경 및 경과 36

2. 법적근거 36

3. 제도 주요 내용 37

4. 미이수시 행정처분 42

5. 교육이수 현황 42

제3장 국내외 면허·자격관리제도 사례 48

제1절 캐나다 의사 면허관리제도 48

1. 개요 48

2. 신고제도 현황: 온타리오주 53

3. 보수교육 현황 66

제2절 미국 의사 면허관리제도 68

1. 개요 68

2. 신고제도 현황 76

3. 보수교육 현황 83

제3절 일본 의사 면허관리제도 85

1. 개요 85

2. 신고제도 현황 89

3. 보수교육 현황 107

4. 최근 동향 111

제4절 국내 변호사 자격관리제도 115

1. 논의 배경: 변호사 자격 및 등록 관리제도 고찰의 의의 115

2. 변호사 자격 제도 116

3. 변호사 자격 및 등록의 관리 119

4. 변호사 연수교육 128

5.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 적합성에 대한 판단 134

제4장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 방안 138

제1절 국내외 면허 및 자격관리제도 고찰 시사점 138

제2절 국내 의료인 면허관리 관련 쟁점 142

1. 관련 정책 추진 경과 142

2. 국내 면허관리 관련 쟁점 및 문제의식 153

제3절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 방안 158

1. 의료인 면허관리의 목적과 범위 158

2. 국내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체계 159

3.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방안 163

참고문헌 172

〈표 1-1〉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의료인 현황 11

〈표 1-2〉 연구단계 및 목표별 주요 연구방법 16

〈표 2-1〉 의료법상 의료인 직종별 수행 임무 20

〈표 2-2〉 의사 면허자 추이(2010~2019년) 22

〈표 2-3〉 치과의사 면허자 추이(2010~2019년) 24

〈표 2-4〉 한의사 면허자 추이(2010~2019년) 25

〈표 2-5〉 조산사 면허자 추이(2010~2019년) 26

〈표 2-6〉 간호사 면허자 추이(2010~2019년) 27

〈표 2-7〉 의료인 면허 관리(결격·정지·취소) 사유 28

〈표 2-8〉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신고사항 31

〈표 2-9〉 의료인 면허 신고 현황(2017-2021) 34

〈표 2-10〉 보수교육 제도 추진 경과 36

〈표 2-11〉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 38

〈표 2-12〉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별 증빙서류 38

〈표 2-13〉 보수교육 유예 기간에 따른 교육 이수 시간 39

〈표 2-14〉 의료인 보수교육 내용 40

〈표 2-15〉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현황 43

〈표 3-1〉 캐나다 주별 의사 면허 관리 기구 50

〈표 3-2〉 CPSO 주요 역할 55

〈표 3-3〉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록 대상 58

〈표 3-4〉 캐나다 면허관리기구의 신고·접수 대상 60

〈표 3-5〉 캐나다 온타리오주 면허관리기구 등록회원 수 64

〈표 3-6〉 캐나다 온타리오주 면허관리기구 등록심사 현황 64

〈표 3-7〉 캐나다 온타리오주 면허관리기구 직무적합성 조사 현황 65

〈표 3-8〉 캐나다 온타리오주 면허관리기구 징계 현황 66

〈표 3-9〉 캐나다 보수교육 구성 67

〈표 3-10〉 주 의료위원회 면허 관리 72

〈표 3-11〉 FSMB 위원회 유형 및 구성원 수 74

〈표 3-12〉 FSMB 의사 면허 관련 데이터 제공 변수 75

〈표 3-13〉 의사면허신청-신체·정신 적합성 관련 문항(캘리포니아주) 78

〈표 3-14〉 미국 의사면허자 수 78

〈표 3-15〉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신고의무 부여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83

〈표 3-16〉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 예비시험 86

〈표 3-17〉 2022년도 의사국가시험 86

〈표 3-18〉 일본 의사면허 등록(신청) 개요 91

〈표 3-19〉 일본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93

〈표 3-20〉 일본 의사 수 추이 106

〈표 3-21〉 일의생애교육인정 제도 보수교육 참여자 수 110

〈표 3-22〉 평균 취득단위 수 및 평균취득 커리큘럼 코드 수 110

〈표 3-23〉 법률(2021년 법률 제49호) 개요 111

〈표 3-24〉 일본 의사국가시험 자격 등 관련 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12

〈표 3-25〉 판사와 검사의 자격요건 117

〈표 3-26〉 변호사 자격의 결격사유 117

〈표 3-27〉 변호사 자격 및 등록의 관리제도 120

〈표 3-28〉 변호사 자격 등록거부사유 121

〈표 3-29〉 변호사 자격 관련 징계 종류와 징계 사유 124

〈표 3-30〉 징계 심의·의결 기관의 구성 125

〈표 3-31〉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최초 연수교육 129

〈표 3-32〉 19-22주기(7주기) 내 연수의무 면제 출생년도 131

〈표 3-33〉 연수주기 도중 개업에 따른 의무연수 시간(개업 시기에 따라 다름) 133

〈표 4-1〉 국내외 면허 및 자격관리제도 141

〈표 4-2〉 의료인의 면허관리체계 강화 개정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44

〈표 4-3〉 전문가평가제 평가 대상 146

〈표 4-4〉 전문가평가제 평가결과 조치 사항 147

〈표 4-5〉 전문가평가제 운영 현황 147

〈표 4-6〉 면허 및 자격관리 관련 정책 추진 경과 152

〈표 4-7〉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의료인 현황 154

〈표 4-8〉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의료인(의료기관) 청구내역 현황 154

〈표 4-9〉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의료인 1인이 근무하면서 청구한 기관 현황 155

〈표 4-10〉 의료인 면허관리 관련 문제의식 및 개선방향 157

〈표 4-11〉 국내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160

〈표 4-12〉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신고사항 164

〈표 4-13〉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166

〈표 4-14〉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166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16

[그림 2-1] 국내 의학교육과정 개요 22

[그림 2-2] 의료인 면허 신고방법 및 절차 32

[그림 2-3] 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 절차 32

[그림 2-4] 면허 효력회복 절차 33

[그림 2-5] 의료인 면허 신고 현황(2017-2021) 35

[그림 2-6]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현황(2017-2021) 44

[그림 3-1] CPSO strategic plan 2020-2025 56

[그림 3-2]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료인 직무적합성 심사 및 결정 절차 62

[그림 3-3] 일본 의사면허 등록(신청) 양식 92

[그림 3-4] 일본 전문의 자격갱신 96

[그림 3-5] 변호사 자격 등록 절차 119

[그림 3-6] 변호사 자격의 징계 절차도 126

[그림 4-1]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수행체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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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92753 362.1023 -23-7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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