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능력까지 갖추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논의는 사람과 법인 이외에 인간의 창작물인 인공지능을 새로운 권리능력 보유자로 인정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법학의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적용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사람만을 기준으로 정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은 인공지능법의 서론,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일반법, 로봇의 권리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 법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데카르트와 흄의 근세 법철학,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부터 프로이트와 라캉의 심리학, 몸은 유전자의 생존기계라고 주장한 리처드 도킨스의 생물학적 성과로까지 탐색의 지평을 넓히면서 전개하는 자유의지의 본질 및 인간과 기계의 법적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에 해당한다.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로봇세와 기본소득 등 새로운 법학과 사회보장 체계의 논의는 필연적이다. 이 책은 지능정보사회 법학의 미래에 관하여 조심스럽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도구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논의는 시급하며 또한 매우 소중하다. 최근 챗 GPT의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글로벌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책이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