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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전자자료] / 고용노동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31202195
면수
449
제어번호
MONO12024000001327
주기사항
2023년 고용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임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전기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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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3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6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7

가. 보고서의 구성 37

나. 연구방법 38

다. 조사의 한계 39

Ⅱ. 조사개요 및 사업체 일반 현황 40

1. 조사개요 41

가. 조사연혁 41

나. 2022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개요 44

다. 오차분석 57

2. 사업체 일반 현황 64

Ⅲ.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활용 실태 76

1. 출산전후휴가제도 77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93

3.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111

4. 임신 및 출산 시기의 여성 근로자 고용 상황 130

5. 난임치료휴가제도 133

6. 기타 모성보호제도 149

가. 태아검진시간 보장 149

나. 유산ㆍ사산휴가 149

다. 생리휴가 150

라.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150

마.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151

바. 임신 중 위험ㆍ유해직종 근무 금지 151

사. 임신 중 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152

아. 출산 후 시간외근로 금지 152

자. 수유시간 제공 153

차. 임신 근로자 출ㆍ퇴근시간 변경 153

Ⅳ.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활용 실태 157

1.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158

가.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활용 기반 158

나. 육아휴직제도 사용 실적 185

다. 육아휴직에 따른 어려움과 대체인력 활용 189

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 인지도 20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현황 213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13

나. 가족돌봄휴직제도 236

다. 가족돌봄휴가제도 246

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257

3.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283

Ⅴ. 유연근로 및 일하는 문화 289

1. 유연근로제도 290

2. 일하는 문화 360

Ⅵ. 남녀고용 평등기회 385

Ⅶ. 향후과제 430

1. 조사 개선방안 431

2. 정책 개선방안 431

참고문헌 432

[부록]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2022) 설문지 433

판권기 449

〈표 Ⅰ-1〉 일ㆍ가정양립실태조사의 근거법 36

〈표 Ⅱ-1〉 2011~2023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개요(조사 수행 연도 기준) 42

〈표 Ⅱ-2〉 2022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지 구조 45

〈표 Ⅱ-3〉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현황 47

〈표 Ⅱ-4〉 지역 및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현황 48

〈표 Ⅱ-5〉 업종 층화 변수 49

〈표 Ⅱ-6〉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 표본배분 현황 50

〈표 Ⅱ-7〉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 최종 조사 현황 51

〈표 Ⅱ-8〉 지역 및 사업체 규모별 최종 조사 현황 52

〈표 Ⅱ-9〉 산업별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사용 비율의 상대표준오차 58

〈표 Ⅱ-10〉 사업체 규모와 지역별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 사용 비율의 상대표준오차 59

〈표 Ⅱ-11〉 산업별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사용 비율의 상대표준오차 60

〈표 Ⅱ-12〉 사업체 규모와 지역별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사용 비율의 상대표준오차 61

〈표 Ⅱ-13〉 산업별 1개 이상 유연근로제도 도입 사업체 비율의 상대표준오차 62

〈표 Ⅱ-14〉 사업체 규모와 지역별 1개 이상 유연근로제도 도입 사업체 비율의 상대표준오차 63

〈표 Ⅱ-15〉 사업체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64

〈표 Ⅱ-16〉 사업체 특성별 여성 근로자 비중 66

〈표 Ⅱ-17〉 사업체 특성별 남성 근로자의 연령 구성 68

〈표 Ⅱ-18〉 사업체 특성별 여성 근로자의 연령 구성 70

〈표 Ⅱ-19〉 사업체 특성별 남성 근로자의 연령별 평균 인원 72

〈표 Ⅱ-20〉 사업체 특성별 여성 근로자의 연령별 평균 인원 74

〈표 Ⅲ-1〉 출산전후휴가제도 - 인지도 77

〈표 Ⅲ-2〉 출산전후휴가제도 - 사용 가능 여부 80

〈표 Ⅲ-3〉 출산전후휴가제도 - 사용할 수 없는 이유 82

〈표 Ⅲ-4〉 출산전후휴가제도 - 2022년 사용 실적 85

〈표 Ⅲ-5〉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비정규직 사용 가능 여부 89

〈표 Ⅲ-6〉 출산전후휴가제도 사용 시 업무 처리방식 91

〈표 Ⅲ-7〉 배우자출산휴가 - 인지도 93

〈표 Ⅲ-8〉 배우자출산휴가제도 - 사용 가능 여부 96

〈표 Ⅲ-9〉 배우자출산휴가제도 - 사용할 수 없는 이유 98

〈표 Ⅲ-10〉 배우자출산휴가제도 - 2022년 사용 실적 101

〈표 Ⅲ-11〉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104

〈표 Ⅲ-1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 평균 사용 근로자 수, 일수 108

〈표 Ⅲ-13〉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 인지도 111

〈표 Ⅲ-14〉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 사용 가능 여부 114

〈표 Ⅲ-15〉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 사용할 수 없는 이유 116

〈표 Ⅲ-16〉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 2022년 사용 실적 119

〈표 Ⅲ-1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사용 가능 및 유급 기간 여부 - 임신 12주 이내 123

〈표 Ⅲ-1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사용 가능 및 유급 기간 여부 - 임신 13주~35주 125

〈표 Ⅲ-1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사용 가능 및 유급 기간 여부 - 임신 36주 이후 128

〈표 Ⅲ-20〉 임신 및 출산 시기 여성 근로자 고용 상황 131

〈표 Ⅲ-21〉 난임치료휴가제도 - 인지도 133

〈표 Ⅲ-22〉 난임치료휴가제도 - 사용 가능 여부 135

〈표 Ⅲ-23〉 난임치료휴가제도 - 2022년 사용 실적 139

〈표 Ⅲ-24〉 난임치료 휴가 일수 143

〈표 Ⅲ-25〉 난임치료휴가제도 - 평균 사용 근로자 수, 일수 146

〈표 Ⅲ-26〉 모성 보호조치 제도 활용 가능 사업체 비율 154

〈표 Ⅳ-1〉 육아휴직제도 - 인지도 158

〈표 Ⅳ-2〉 육아휴직제도 - 사용 가능 여부 161

〈표 Ⅳ-3〉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 164

〈표 Ⅳ-4〉 육아휴직제도 - 비정규직 사용 가능 여부 166

〈표 Ⅳ-5〉 육아휴직제도 - 최대 이용 가능 기간 및 6개월 미만 근속자 사용 가능 여부 168

〈표 Ⅳ-6〉 육아휴직기간동안 별도의 수당 지급여부 171

〈표 Ⅳ-7〉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기간 산입 여부 173

〈표 Ⅳ-8〉 승진 및 성과금 책정 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 175

〈표 Ⅳ-9〉 육아휴직 이후 업무배치 원칙 177

〈표 Ⅳ-10〉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의 직장적응 프로그램 180

〈표 Ⅳ-11〉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행태 182

〈표 Ⅳ-12〉 육아휴직제도 - 2022년 사용 실적 186

〈표 Ⅳ-13〉 육아휴직제도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1순위) 189

〈표 Ⅳ-14〉 육아휴직제도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1+2순위) 192

〈표 Ⅳ-15〉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194

〈표 Ⅳ-16〉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방법 196

〈표 Ⅳ-17〉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인지도 198

〈표 Ⅳ-18〉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 - 동일 자녀에 대해서 남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총 2년까지 사용 가능 200

〈표 Ⅳ-19〉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혼합ㆍ분할 사용 가능 202

〈표 Ⅳ-20〉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 - 부모 모두가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동시 또는 순차)한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로 상향 지원 204

〈표 Ⅳ-21〉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 -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207

〈표 Ⅳ-22〉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제공 209

〈표 Ⅳ-23〉 육아휴직제도 관련 인지도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211

〈표 Ⅳ-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인지도 213

〈표 Ⅳ-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사용 가능 여부 215

〈표 Ⅳ-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사용할 수 없는 이유 217

〈표 Ⅳ-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2022년 사용 실적 221

〈표 Ⅳ-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금 지급 방법 224

〈표 Ⅳ-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처리방식 227

〈표 Ⅳ-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대체인력 충원 방법 229

〈표 Ⅳ-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1순위) 232

〈표 Ⅳ-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1+2순위) 234

〈표 Ⅳ-33〉 가족돌봄휴직제도 - 인지도 236

〈표 Ⅳ-34〉 가족돌봄휴직제도 - 사용 가능 여부 238

〈표 Ⅳ-35〉 가족돌봄휴직제도 - 2022년 사용 실적 241

〈표 Ⅳ-36〉 가족돌봄휴직제도 - 최대 이용가능 기간 244

〈표 Ⅳ-37〉 가족돌봄휴가제도 - 인지도 246

〈표 Ⅳ-38〉 가족돌봄휴가제도 - 사용 가능 여부 248

〈표 Ⅳ-39〉 가족돌봄휴가제도 - 2022년 사용 실적 252

〈표 Ⅳ-40〉 가족돌봄휴가제도 - 사용 가능 일수 및 유급휴가 일수 255

〈표 Ⅳ-4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 인지도 257

〈표 Ⅳ-4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 사용 가능 여부 259

〈표 Ⅳ-4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 2022년 사용 실적 263

〈표 Ⅳ-44〉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 사용 사유 266

〈표 Ⅳ-45〉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인원수, 사용 월수 - 가족돌봄 268

〈표 Ⅳ-46〉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유 - 본인건강 270

〈표 Ⅳ-47〉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유 - 은퇴준비 272

〈표 Ⅳ-48〉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유 - 학업 274

〈표 Ⅳ-49〉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276

〈표 Ⅳ-50〉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 최대 이용가능 기간(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278

〈표 Ⅳ-5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 최대 이용가능 기간(학업) 280

〈표 Ⅳ-52〉 직장보육시설 유무 및 향후 설치 계획 284

〈표 Ⅳ-53〉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이유 286

〈표 Ⅴ-1〉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ㆍ장소의 조정 가능성 291

〈표 Ⅴ-2〉 유연근로제도 유형별 도입률 293

〈표 Ⅴ-3〉 유연근로제도 유형별 활용 실적 295

〈표 Ⅴ-4〉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 - 시간선택제 297

〈표 Ⅴ-5〉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 - 시차출퇴근제 300

〈표 Ⅴ-6〉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 - 선택근무제 303

〈표 Ⅴ-7〉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 - 재량근무제 305

〈표 Ⅴ-8〉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 - 원격근무제 307

〈표 Ⅴ-9〉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실적 - 재택근무제 310

〈표 Ⅴ-10〉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시간선택제(1순위) 312

〈표 Ⅴ-11〉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시간선택제(1순위+2순위) 316

〈표 Ⅴ-12〉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시차출퇴근제(1순위) 319

〈표 Ⅴ-13〉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시차출퇴근제(1순위+2순위) 323

〈표 Ⅴ-14〉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선택근무제(1순위) 327

〈표 Ⅴ-15〉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선택근무제(1순위+2순위) 330

〈표 Ⅴ-16〉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재량근무제(1순위) 333

〈표 Ⅴ-17〉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재량근무제(1순위+2순위) 336

〈표 Ⅴ-18〉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원격근무제(1순위) 340

〈표 Ⅴ-19〉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원격근무제(1순위+2순위) 343

〈표 Ⅴ-20〉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재택근무제(1순위) 346

〈표 Ⅴ-21〉 유연근로제도 미실시 사유 - 재택근무제(1순위+2순위) 349

〈표 Ⅴ-22〉 향후 1년 내 도입 예정인 유연근로제도 근무방식 353

〈표 Ⅴ-23〉 유연근로제도 도입 이유 355

〈표 Ⅴ-24〉 유연근무제도 도입 효과 358

〈표 Ⅴ-25〉 일반 근로자 초과근무 정도 - 퇴근 후 연장 근로 361

〈표 Ⅴ-26〉 일반 근로자 초과근무 정도 - 휴일 근무 363

〈표 Ⅴ-27〉 초과근로에 대한 의견 365

〈표 Ⅴ-28〉 초과근로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 367

〈표 Ⅴ-29〉 초과근로를 줄일 필요가 없는 가장 큰 이유 369

〈표 Ⅴ-30〉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정도 371

〈표 Ⅴ-31〉 2022년도 연차 현황 - 평균 부여 일수 373

〈표 Ⅴ-32〉 2022년도 연차 현황 - 평균 사용 일수 374

〈표 Ⅴ-33〉 연차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이유 376

〈표 Ⅴ-34〉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379

〈표 Ⅴ-35〉 2022년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규정, 지원제도 등에 대한 안내 횟수 381

〈표 Ⅴ-36〉 2022년 지자체로부터 일ㆍ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받은 경험 383

〈표 Ⅵ-1〉 2022년 신규채용인력의 성별 고용형태별 분포 387

〈표 Ⅵ-2〉 2022년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 389

〈표 Ⅵ-3〉 임원 중 여성 인력 수 391

〈표 Ⅵ-4〉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 393

〈표 Ⅵ-5〉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395

〈표 Ⅵ-6〉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98

〈표 Ⅵ-7〉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400

〈표 Ⅵ-8〉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 교육 기회 등을 부여할 때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402

〈표 Ⅵ-9〉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 직급이 같아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다르다 404

〈표 Ⅵ-10〉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 경력과 능력이 비슷해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승진이 느리다 406

〈표 Ⅵ-11〉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 하위직보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승진이 드물다 408

〈표 Ⅵ-12〉 사업체 인사관리의 성 차별성 - 비교적 남성보다 여성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410

〈표 Ⅵ-13〉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412

〈표 Ⅵ-14〉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 414

〈표 Ⅵ-15〉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우수 인재 채용 확대 416

〈표 Ⅵ-16〉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 이직률 감소 418

〈표 Ⅵ-17〉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 시행이 근로자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기업 생산성 향상 420

〈표 Ⅵ-18〉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 1순위 422

〈표 Ⅵ-19〉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 1+2순위 427

[그림 Ⅲ-1]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분포 107

[그림 Ⅲ-2] 난임치료휴가 일수 분포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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