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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00년 정당ㆍ선거 및 국민투표법 20

제1부 선거위원회 21

선거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설치 21

제1조 (선거위원회의설치) 21

제2조 (의장위원회) 22

제3조 (선거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22

제3A조 (정당이 추천하는 4인의 선거위원회위원) 23

제4조 (의석정당 조사단) 24

선거위원회의 일반 업무 25

제5조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보고서 발간) 25

제6조 (선거 및 정치적 문제의 검토) 27

제6A조 (선거 등에 위원회 대표의 참석) 28

제6B조 (위원회 대표의 업무 참관) 29

제6C조 (참관허가 : 개인) 30

제6D조 (참관허가 : 단체) 30

제6E조 (참관인의 참여와 참관수행) 31

제6F조 (선거 참관지침) 32

제6G조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선거에서의 선거 참관 지침) 33

제6H조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후보자 선거비용 실행 지침 34

제6ZA조 (선거 및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검토 : 위임된 스코틀랜드 선거) 35

제7조 (선거법 개정에 대한 선거위원회와의 협의) 36

제8조 (선거위원회의 권고가 필수적인 선거관련 권한) 38

제9조 (선거절차의 개정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관여) 38

제9A조 (업무기준 설정) 39

제9AA조(웨일스에서위임된선거와국민투표관련수행기준 40

제9B조 (업무기준에 대한 결과와 보고서) 41

제9C조 (선거비용 등에 대한 정보제출) 41

제10조 (자문 및 조력의 제공) 42

제11조 (정당의 정강ㆍ정책방송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방송사) 43

제12조 (정책개발 보조금) 44

제13조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제도 교육) 45

제13A조 (스코틀랜드 장관에 의한 비용 환수) (삭제) 46

선거위원회의 선거구획정업무 46

제14조~제20A조 (삭제) 46

보충규정 46

제21조 (제1부의 해석) 46

제2부 정당의 등록 46

등록 요건 46

제22조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 등록) 46

정당의 명부 48

제23조 (신규 명부) 48

선결요건 49

제24조 (당직자 등록) 49

제25조 (선거운동원을 둔 정당) 51

제26조 (등록된 정당의 재무구조 : 계획안의 채택) 52

제27조 (등록된 정당의 재무구조 : 회계부서) 54

등록 55

제28조 (정당의 등록) 55

제28A조 (정당명칭 등) 58

제28B조 (합당한 정당의 명칭 등) 59

제29조 (표장) 60

제30조 (명부의 변경등록) 61

제31조 (정당 간부의 변경통보 등) 63

제32조 (등록된 개별사항들의 확인 등) 64

제33조 (등록말소된 정당) 65

제34조 (군소정당의 등록) 66

제35조 (장관의 요청) 68

제36조 (현존하는 등록된 정당을 위한 선거위원회의 보조) 68

보충규정 68

제37조 (정당의 정치방송) 68

제38조 (의회선거규칙의 개정) 69

제39조 (허위진술 : 위법) 70

제40조 (제2부의 해석) 70

제3부 등록된 정당의 회계요건 71

회계기록 71

제41조 (회계기록 유지 의무) 71

회계보고 72

제42조 (연간 회계보고) 72

제43조 (연간 회계감사) 73

제44조 (회계감사자에 관한 보충규정) 74

제45조 (선거위원회에 회계등의 보고서 제출) 75

제46조 (정당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76

제47조 (적정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76

회계보고서 수정 76

제48조 (하자있는 회계보고서의 수정) 76

회계부서가 있는 정당 78

제49조 (회계부서가 있는 정당의 책임분할) 78

제4부 등록된 정당 및 그 구성원 등에 대한 기부의 규제 79

제1장 등록된 정당에 대한 기부 79

제50조 (제4부의 기부) 79

제51조 (후원) 80

제52조 (기부로 보지 아니하는 지불, 용역 등) 81

제53조 (기부금액) 82

제2장 등록된 정당에 대한 기부의 규제 83

허용되는 기부 83

제54조 (허용되는 기부자) 83

제55조 (허용되는 기부자에 의한 기부로 간주되거나 간주되지 않는 지불 등) 85

제56조 (기부의 수령 또는 반환 : 일반규정) 86

제57조 (신원불명의 기부자에 의한 기부의 반환) 87

제57A조 (영국(UK) 정당이 수령하는 지브롤터 기부금의 추가적 제한) (삭제) 88

기부의 몰수 88

제58조 (허용되지 아니하는 또는 신원불명의 기부자에 의한 기부금의 몰수) 88

제59조 (제58조의 명령에 대한 항소) 88

제60조 (제58조의 명령에 관한 보충규정) 89

기부규제에 대한 회피 90

제61조 (기부규제에 대한 회피와 관련된 위반) 90

제3장 등록된 정당의 기부보고 90

등록된 정당에 의한 보고 90

제62조 (분기별 기부보고) 90

제62A조 (분기별 보고서 작성의 면제) 93

제63조 (총선거기간 동안의 주간 기부보고) 94

제64조 (제63조의 주간 기부보고 면제) 95

제65조 (선거위원회에 기부보고서 제출) 96

제66조 (기부보고서상 회계책임자의 선서) 97

보고요건의 확장 98

제67조 (총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주간보고) 98

기부자에 의한 보고 99

제68조 (다수소액기부의 보고) 삭제 99

기부의 등록 99

제69조 (기록 가능한 기부의 등록) 99

제4장 특별규정 제정권 (삭제) 100

제5장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의 규제 100

제71조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의 규제) 100

제6장 북아일랜드 특별 조항 100

제71A조 (서론) 100

제71B조 (북아일랜드수령인 관련 허용된 기부자의 범위 확대) 100

제71C조 (대브리튼 관련 기부자가 될 수 없는 북아일랜드 수령인) 101

제71D조 (기부보고서 확인 임무) 101

제71E조 (기부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101

제4A부 대출 및 관련 거래의 규제 103

제1장 103

제71F조 (규제되는 거래) 103

제71G조 (규제된 거래의 가치평가) 105

제71GA조 (차기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브롤터 거래규제확대의 금지) (삭제) 105

제71H조 (허용된 당사자) 105

제71HZA조 (거주지 조건 충족의 선언) 106

제71HA조 (지브롤터의 기부 및 규제된 거래의 재정적 제한) (삭제) 106

제71I조 (승인되지 않은 당사자 관련 규제된 거래) 106

제71J조 (보증 및 유가 증권 : 허가받지 않은 참가자) 107

제71K조 (승인되지 않은 참가자의 무효화) 108

제71L조 (규제된 거래에 관한 위반) 108

제71M조 (규제 된 거래에 대한 분기 별 보고서) 111

제71N조 (분기 별 보고서에 기록 할 변경 사항) 113

제71O조 (기존 거래) 114

제71P조 (분기 보고서 작성요건 면제) 114

제71Q조 (총선거 기간 중 주간 거래 보고서) 115

제71R조 (제71Q조의 면제) 116

제71S조 (위원회에 거래 보고서 제출) 116

제71T조 (거래보고에 있어 회계책임자의 신고) 117

제71U조 (총선 이외의 선거와 관련한 주간기부 보고서) 118

제71V조 (기록 가능한 거래의 등록) 119

제71W조 (제71I조 및 제71S조에 따른 절차) 119

제71X조 (제4A부의 구성) 120

제71Y조 (융자 등의 관리 : 개인 및 회원 단체) 120

제2장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특별 조항 121

제71Z조 (서론) 121

제71Z1조 (북아일랜드 참가자와 관련하여 승인된 참가자의 범위 확장) 121

제71Z조의 2 (영국과 관련한 허용된 참가자가 아닌 북아일랜드 참가자) 122

제71Z조의 3 (회계보고 입증 의무) 122

제71Z조의 4 (회계보고 거래내역 비공개 의무) 122

제5부 선거운동비용의 규제 124

서문 124

제72조 (선거운동 비용) 124

제72A조 (선거운동비용 지출 : 스코틀랜드 장관의 권한) 126

제73조 (개념상의 선거운동비용) 126

제74조 (선거운동비용에 대하여 책임 있는 등록된 정당의 간부) 128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일반 제한 130

제75조 (선거운동비용 발생에 대한 제한) 130

제76조 (선거운동비용에 대한 지불 제한) 130

제77조 (선거운동비용에 대한 청구 제한) 131

제78조 (분쟁대상 청구) 132

재정한도 133

제79조 (선거운동비용의 한도) 133

보고 134

제80조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보고) 134

제81조 (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35

제82조 (선거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136

제83조 (제80조의 보고서에 관한 회계책임자의 선서) 137

제84조 (제80조의 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137

제6부 제3참가자의 국가선거운동에 관한 제한 138

제1장 서문 138

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 138

제85조 (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 138

제85A조 (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 : 스코틀랜드 장관의 권한) 140

제86조 (개념상의 "관리되는 비용") 140

제87조 ("관리되는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3참가자에 의한 지출) 142

공인된 제3참가자 143

제88조 (본 부의 목적상 공인된 제3참가자) 143

제3참가자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 147

제89A조 (제3참가자가 관리되는 비용을 지출에 대한 제한) 147

제89조 (제88조의 목적상 통보의 등록) 148

제2장 재정적 규제 148

공인된 제3참가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 148

제90조 ("관리되는 비용" 발생에 관한 제한) 148

제91조 ("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지불 제한) 149

제92조 ("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청구 제한) 149

제93조 (분쟁대상 청구) 151

관리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한도 151

제94조 (제3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의 한도) 151

제94A조 (선거위원회에 통지된 제3참가자간 합의) 155

제94B조 (제94A조에 따라 약정이 통지된 때의 효력) 156

목표 관리 비용에 대한 재정한도 158

제94C조 (제94D조부터 제94H까지 개요) 158

제94D조 ("목표", "목표 지출 한도" 등의 의미) 158

제94E조 (목표 지출 한도를 초과한 불법지출) 159

제94F조 (목표 지출 한도를초과한 허용된 지출) 160

제94G조 (승인) 161

제94H조 (목표 지출 한도 또는 상한을 "초과"하는 지출) 161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 162

제95조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의 관리) 162

제95ZA조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 관리:스코틀랜드장관의 권한) 162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금의 분기별 및 주간보고 162

제95A조 (분기별 기부금 보고) 162

제95B조 (총선 기간 중 주간보고서) 164

제95C조 (관련범죄) 165

제95D조 (몰수) 165

제95E조 (제95A조 내지 제95D조 : 보충규정) 166

제95F조 (보고서의 공개점검규정) 167

보고 167

제96조 ("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보고) 167

제96A조 (회계보고서) 169

제97조 (회계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71

제98조 (선거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171

제99조 (제96조의 보고서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선서) 172

제99A조 (제96A조의 회계보고서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서약) 173

제100조 (제96조의 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174

관리되는 비용 관련 실무 175

제100A조 (관리되는 비용 관련 실무) 175

제100B조 (실행 규정 : 협의와 절차적 요건) 175

제7부 국민투표 177

제1장 서문 177

본 부가 적용되는 국민투표 177

제101조 (본 부가 적용되는 국민투표) 177

제102조 (국민투표기간) 178

제103조 (투표일) 178

제104조 (국민투표 안건) 178

허용된 참가자 179

제105조 (허용된 참가자) 179

제106조 (제105조의 신고 및 통보) 180

제107조 (제105조의 신고 및 통보의 등록) 181

선정된 조직에 대한 지원 182

제108조 (지원 가능한 조직의 선정) 182

제109조 (제108조의 선정을 위한 신청) 182

제110조 (선정된 조직에 대한 이용 가능한 지원) 183

제2장 재정 규제 184

국민투표 비용 184

제111조 (국민투표 비용) 184

제112조 (국민투표 비용의 개념) 184

허용된 참가자에 의하여 발생된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일반 제한 186

제113조 (국민투표 비용 발생에 관한 제한) 186

제114조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지불 제한) 187

제115조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청구 제한) 187

제116조 (분쟁대상 청구) 188

재정 한도 189

제117조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일반 제한) 189

제118조 (허용된 참가자의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특별 제한) 190

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 191

제119조 (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의 규제) 191

보고서 191

제120조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보고서) 191

제121조 (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92

제122조 (선거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193

제123조 (제120조의 보고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신고) 193

제124조 (제120조 보고서의 공공열람) 194

제3장 공표에 대한 규제 195

제125조 (중앙 및 지방정부등에 의한 홍보자료의 공표등에 관한 제한) 195

제126조 (국민투표자료의 세부사항) 196

제127조 (국민투표운동 방송) 198

제4장 국민투표의 관리 198

제128조 (국민투표를 위한 개표총괄책임자 및 국민투표집계관) 198

제129조 (국민투표관리를 규제하는 명령) 199

제8부 선거운동 및 절차 200

후보자에 대한 기부규제 200

제130조 (후보자에 대한 기부규제) 200

선거비용의 관리 201

제131조 (후보자 외의 자에 의하여 발생된 선거비용) 201

제132조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적용되는 재정 한도) 202

제133조 (선거비용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권한) 202

제134조 (선거비용의 의미) 203

제135조 (후보자의 의미) 207

매수 및 불법행위 208

제136조 (매수 및 불법행위: 매수 및 불법행위로 유죄 선고된 자에 대한 결과) 208

제137조 (매수 및 불법행위 : 선거소청 등) 210

기타 개정사항 210

제138조 (선거운동 및 절차 : 기타 개정사항) 210

제9부 기업에 의한 정치적 기부와 지출 211

정치적 기부의 제한 211

제139조 (회사기업에 의한 정치적 기부의 제한) (삭제) 211

정치적 기부 및 지출의 공개 211

제140조 (관리자의 보고서에 기재된 정치적 기부 및 지출의 공개) (삭제) 211

정치자금을 기부한 비법인협회의 보고 211

제140A조 (비법인협회가 제공한 선물보고서 작성) 211

제10부 기타 일반 규정 212

재외 선거인 212

제141조 (재외선거인을 위한 자격요건기간의 축소) 212

통합 전 개정사항 212

제142조 (통합전 개정사항) (삭제) 212

선거자료 212

제143조 (선거자료에 표시되는 세부사항) 212

제143A조 ("선거자료"의 의미) 214

선거운동기간 중의 방송 215

제144조 (선거운동기간 중의 지방기사의 방송) 215

법률의 집행 217

제145조 (법률이 부과한 규제의 준수를 감독하는 선거위원회의 일반 업무) 217

제146조 (선거위원회의 감독권한) 218

제147조 (민사제재) 218

제148조 (일반적인 위법) 218

명부의 열람 등 220

제149조 (선거위원회의 명부에 대한 열람 등) 220

제149A조 (선거위원회의 명부에 대한 열람 등: 북아일랜드) 221

벌칙 규정 222

제150조 (위반에 대한 처벌) 222

제151조 (약식재판절차) 223

제152조 (법인에 의한 위반) 224

제153조 (법인이 아닌 협회에 의한 위반) 224

제154조 (선거위원회에 유죄판결의 결과를 보고할 법원의 의무) 225

명시된 금액의 변경 225

제155조 (명시된 금액 및 비율을 변경하는 권한) 225

보충규정 226

제156조 (명령 및 규정) 226

제157조 (본 법에 의한 문서송달 등) 228

제158조 (경미한 개정 및 폐지, 중요한 개정 및 폐지) 228

제159조 (재정규정) 229

제159A조 (국무조정실장의 직무) (삭제) 229

제160조 (일반해석) 229

제161조 (해석 : 기부) 232

제162조 (해석 : 면제신탁기부) 232

제163조 (법령명, 효력시기, 경과규정 및 범위) 233

부칙 235

부칙 1. 선거위원회 235

부칙 2. 의장위원회 255

부칙 3.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이전 256

부칙 4. 제2부의 신청서 257

부칙 5. 회계부서: 회계요건의 적용 261

부칙 6. 기부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265

부칙 6A. 거래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273

부칙 7.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제한 281

부칙 7A.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대출 등의 규제 305

부칙 8. 선거운동 비용 : 제한비용 321

부칙 8A. 관리되는 비용 : 적정 비용 324

부칙 9. 선거운동 비용의 제한 327

부칙 10. 제한되는 비용에 대한 한도 337

부칙 11. 공인된 제3참가자에 대한 기부제한 347

부칙 11A. 분기별 및 주간 기부보고서 제출사항 355

부칙 12. 선정된 조직에 대한 가능한 지원 359

부칙 13. 국민투표 비용 : 비용의 제한 362

부칙 14. 허용된 참가자의 국민투표 비용 한도 364

부칙 15. 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제한 366

부칙 16. 후보자에 대한 기부제한 : 1983년 국민대표법에 대한 신 부칙 2A 376

부칙 17. 선거 소청에 대한 개정 386

부칙 18. 선거운동ㆍ절차 : 기타 개정 388

부칙 19A. 정치후원금을 조성한 비법인협회의 기부 보고 397

부칙 19B. 위원회의 조사권 403

부칙 19C. 민사처벌 412

부칙 20. 형벌 429

부칙 21. 부수적 및 중요한 개정 437

부칙 22. 폐지 445

부칙 23. 경과규정 447

Ⅱ. 2013년 선거인 등록 및 관리법 455

제6장 456

제1편 영국에서의 개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456

제1조 (개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456

제2조 (선거인 등록 및 등재 자격 확인 등의 신청) 457

제3조 (선거인으로 등록되기 위한 대리 위임권) 458

제4조 (연례 조사) 459

제5조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 안내문) 460

제6조 (1986년 의회선거구 법의 개정) (삭제) 460

제7조 (연례 조사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권한) 461

제8조 (제7조에 의한 명령 제정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자문) 461

제9조 (연례조사 변화 추진) 462

제10조 (등록 조항) 463

제11조 (제1편에 의한 명령) 463

제12조 (제1편에 대한 해석) 464

제13조 (수정안과 이행조항) 464

제2편 선거 등에 관한 행정과 이행 464

제14조 (의회선거에 대한 일정의 연장) 464

제15조 (잉글랜드와 웨일스 주에서의 교구 및 지역사회 의회선거의 일정) 465

제16조 (선거일까지의 선거인명부 등록 변경) 465

제17조 (영국에서의 투표구와 투표소에 관한 검토) 467

제18조 (선거관리관의 부적절한 행정 : 비용 절감) 467

제19조 (투표마감시의 투표소에서의 선거인의 대기) 468

제20조 (투표용지에의 상징 사용) 468

제21조 (지역경찰) 469

제22조 (반송된 우편투표에 관한 공고) 469

제23조 (선거인에 대한 온라인 기록을 만들 근거 폐지) 470

제3편 최종 조항 471

제24조 (자금에 관한 조항) 471

제25조 ("장관"의 의미) (삭제) 471

제26조 (범위) 471

제27조 (효력 개시) 471

제28조 (약칭) 472

부칙 473

부칙 1. 선거인명부 변경과 삭제 473

부칙 2. 정보공유와 정보 확인 등 475

부칙 3. 선거인 등재 신청서가 작성되지 못했을 때의 벌금 477

부칙 4. 제1편과 관련된 개정사안 479

부칙 5. 제1편과 관련한 변경 조항 486

제1부 서문 486

제2부 3차 신규 조사 결과에 따른 기존 선거인명부의 삭제 487

제3부 새로운 신청 장려 488

제4부 부재자 투표 492

제5부 신고에 의해 기존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494

제6부 1983년 국민대표법의 제7(2)조 또는 제7A(2)조에 의한 기존 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496

제7부 보칙 497

판권기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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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88352 L 342.4107 ㅈ552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3088353 L 342.4107 ㅈ552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