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 변곡점에서 선 AI와 법 제1절. AI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에 대한 단상 제2절. AI 창작과 지식재산의 새로운 쟁점 제3절. 변곡점의 AI, 그리고 전통적 규범의 해석과 적용
제1장. 생성형 AI와 법 제1절.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제2절.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제3절.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제2장. 생성형 AI와 저작권 제1절.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 및 창작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사점 제2절. 기계번역,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 제3절.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 제4절. 생성형 AI의 프롬프트 창작과 저작권법
제3장. AI와 학습데이터 제1절. 데이터 공정이용 제2절. AI 관련 발명의 공개와 데이터 기탁제도
제4장. AI 발명과 특허 제1절. SW 특허는 기술혁신을 이끄는가? 제2절. AI 발명과 기술공개의 충분성 제3절. AI 발명에 있어서 데이터 공개
제5장. AI 안전과 제조물책임 제1절. 제조물책임 범위의 확장: SW와 AI의 적용가능성 제2절. EU 제조물책임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디지털 기술 및 순환경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제6장. AI와 알고리즘 규제 제1절. 알고리즘 권력화와 규제 거버넌스 제2절. 알고리즘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 간의 긴장관계
제7장. AI 서비스제공자 책임 제1절. 생성형 AI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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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창작과 지식재산법 : lecture on AI law : 생성형 AI시대를 위한 인공지능법 강의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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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346.048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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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머리말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24절기의 시작인 ‘입춘’ 날, 입춘방을 내걸었다. 솟아나는 맑은 샘물처럼 봄이 온다고 해서 용수철과 봄과 샘물은 셋 다 ‘spring’인 가 보다. 인공지능에도 봄은 왔다. 오래전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 를 가진 적이 있다. 현실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그 골도 깊었고, 그 때문에 인공지능 겨 울(AI winter)이 찾아왔다. 두 차례의 인공지능 겨울은 앞서 나간 선구자의 이론을 기술적 으로 뒷받침할 수 없었던 것도 원인이었다. 지금의 컴퓨팅 기술, 반도체 기술, 소프트 웨어(SW) 기술 등 수많은 누적된 기술 발전이, 그중에서도 딥러닝(deep learning)이 인공지 능의 봄(AI spring)을 이끌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각인시킨 것은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었다. 이 사건은 문명사에 기록될 것이다. 알파고가 바둑의 고수인 ‘사람’을 이긴 AI라는 점에서 AI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사건이기도 했다. AI가 인간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에서, 이제는 인간을 대신하여 창작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만 해도 창작의 영역은 인간이 주도할 수 있다며 안심시키는 글이 회자되곤 했다. ChatGPT 이후, AI는 창작의 영역까지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 을 생성하고 있다. 누구라도 AI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 인간은 AI를 잘 활용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의 경계에 서 있다. AI가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가 향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염두에 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의 학습에 사용되는 학습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인지는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AI 모델을 활용해서 생성한 결과물을 무엇으로 볼 것인 지도 논란이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람만이 저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AI를 조작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학습한 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는 의미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가 인간이 직접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과의 관련성을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프롬프트(prompt)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자연어를 통해 AI를 도구로써 조작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프롬프트를 활용한 생성은 저작권법상 ‘창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창작으로 인정되는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칭하여질 것이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환각현상(hallucination)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환각현상은 인간의 정보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환각현상은 기계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AI는 학습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을 모방하는 모습이다. 기계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순이나 행태까지도 모방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인간도 허풍(虛風)을 떨기도 하고,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허풍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어쩌면 소설은 대표적인 허풍일 수 있다. AI의 환각현상과 인간의 허풍은 닮은 면이 있다.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환각현상은 대중의 지혜로 극복할 것이다. 검색증강생성과 데이터 정제 기술의 발전도 문제 해결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다. 이 책 <생성형 AI 창작과 지식재산법>은 AI의 창작과 지식재산권, 기계번역과 저작권, 학습데이터 공정이용, AI의 제조물책임, 알고리즘 공개와 투명성 확보, 서비스 제공 자책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위한 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법률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AI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주제 중 몇 가지만을 추렸을 뿐이다. 대신, 실 무적으로 적용가능한 내용을 더 깊게 다루고자 하였다. AI가 가져올 미래는 누구라도 장담하기 어렵다. AI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다면, 인간은 AI라는 가장 능력있는 동반자 이자 동료를 얻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두 분의 공직자께서 추천사를 보내주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정삼 국장님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김용선 원장님으로, 두 분 모두 일로써 인연을 맺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SW, AI 관련 정책이나 지식재산 보호 현장을 이끌고 계신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출간과 편집에 애써주신 김한유 과장님, 양수정 편집자님, 표지를 디자인해주신 이영경 디자이너님께도 감사드린다. 같이 고민해준 허니로 불리 우는 아내 민영, 큰 아이 현모, 막내 아이 준모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2016년 3월 의 알파고 충격은 더 큰 챗GPT(ChatGPT) 충격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시간은 흐른다. 흐 르지 않은 것이 있을까? 흐른다는 것은 잊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여, 이렇게 기록 으로 남긴다. 문자와 기록이 있었기에 인공지능도 존재하게 된 것이다. 다시 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