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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판권기 2
목차 3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689호(「인공지능법」) 4
전문 5
제I장 일반규정 172
제1조(주제) 172
제2조(적용범위) 173
제3조(정의) 177
제4조(인공지능 문해력) 191
제II장 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192
제5조(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192
제III장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200
제1절 인공지능시스템의 고위험 분류 200
제6조(인공지능시스템의 고위험 분류규칙) 200
제7조(부속서 III의 개정) 204
제2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요건 207
제8조(요건의 준수) 207
제9조(위험관리시스템) 208
제10조(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212
제11조(기술문서) 215
제12조(기록 관리) 217
제13조(투명성 및 배포자에 대한 정보 제공) 218
제14조(인적 감독) 221
제15조(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보안) 223
제3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와 그 밖의 당사자의 의무 225
제16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225
제17조(품질관리시스템) 227
제18조(문서 관리) 230
제19조(자동 생성 로그) 231
제20조(시정조치 및 정보의무) 232
제21조(관할기관과의 협력) 233
제22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의 수권대리인) 234
제23조(수입업자의 의무) 236
제24조(유통업자의 의무) 238
제25조(인공지능 가치사슬상의 책임) 240
제26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배포자의 의무) 244
제27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기본권 영향평가) 249
제4절 통보기관 및 인증기관 252
제28조(통보기관) 252
제29조(적합성평가기관의 통지 신청) 253
제30조(통지절차) 255
제31조(인증기관에 관한 요건) 256
제32조(인증기관에 관한 요건 준수의 추정) 260
제33조(인증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260
제34조(인증기관의 운용 의무) 261
제35조(인증기관의 식별번호 및 목록) 262
제36조(통지의 변경) 262
제37조(인증기관의 권한 변경) 267
제38조(인증기관의 조정) 268
제39조(제3국의 적합성평가기관) 269
제5절 표준, 적합성평가, 인증서, 등록 269
제40조(조화표준 및 표준화 제품) 269
제41조(공통규격) 272
제42조(특정한 요건 준수의 추정) 275
제43조(적합성평가) 276
제44조(인증서) 280
제45조(인증기관의 정보의무) 281
제46조(적합성평가절차의 부분적 수정) 282
제47조(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285
제48조(CE 마킹) 287
제49조(등록) 288
제IV장 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290
제50조(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290
제V장 범용인공지능모델 293
제1절 분류규칙 293
제51조(범용인공지능모델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로의 분류) 293
제52조(절차) 295
제2절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297
제53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297
제54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수권대리인) 300
제3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302
제55조(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302
제4절 실무규약 304
제56조(실무규약) 304
제VI장 혁신 지원 조치 308
제57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308
제58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 방식 및 기능) 315
제59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익을 위한 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인데이터의 추가 처리) 319
제60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세계 조건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시험) 322
제61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에서 실세계 조건시험에 참가하기 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329
제62조(제공자 및 배포자 특히 신생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 330
제63조(특정한 운영자에 관한 부분적 수정) 332
제VII장 거버넌스 332
제1절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332
제64조(인공지능사무국) 332
제65조(유럽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구조) 333
제66조(인공지능위원회의 과업) 335
제67조(자문단) 339
제68조(독립 전문가 과학심사단) 341
제69조(회원국의 전문가 인력집단 접근) 344
제2절 국가 관할기관 344
제70조(국가 관할기관의 지정 및 단일 연락창구) 344
제VIII장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347
제71조(부속서 III에서 정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유럽연합데이터베이스) 347
제IX장 시판 후 모니터링, 정보공유 및 시장감시 349
제1절 시판 후 모니터링 350
제72조(제공자의 시판 후 모니터링 및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시판 후 모니터링계획) 350
제2절 중대 사건에 관한 정보의 공유 351
제73조(중대 사건의 보고) 351
제3절 집행 355
제74조(유럽연합 시장에서 시장감시 및 인공지능시스템 통제) 355
제75조(상호 지원, 시장감시 및 범용인공지능시스템의 관리) 360
제76조(실세계 조건시험에 대한 시장감시기관의 감독) 362
제77조(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의 권한) 363
제78조(비밀성) 365
제79조(위험을 초래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취급에 관한 국가 수준에서의 절차) 368
제80조(부속서 III을 적용하여 제공자가 저위험으로 분류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취급절차) 372
제81조(유럽연합 안전장치 절차) 374
제82조(위험을 초래하는 준수 인공지능시스템) 376
제83조(공식 미준수) 377
제84조(유럽연합 인공지능 시험지원구조) 378
제4절 구제수단 379
제85조(시장감시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379
제86조(개별 의사결정의 설명요구권) 379
제87조(위반의 보고 및 보고하는 자의 보호) 380
제5절 범용인공지능모델의 제공자와 관련된 감독, 조사, 집행 및 감시 380
제88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집행) 380
제89조(모니터링조치) 381
제90조(과학심사단의 시스템적 위험 경고) 382
제91조(문서 및 정보의 요청권) 383
제92조(평가 실시 권한) 384
제93조(조치 요청 권한) 386
제94조(범용인공지능모델 경제운영자의 절차적 권리) 387
제X장 행동규약 및 지침 387
제95조(특정한 요건의 자발적 적용에 대한 행동규약) 388
제96조(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지침) 389
제XI장 권한위임 및 위원회 절차 391
제97조(위임의 실행) 391
제98조(위원회 절차) 393
제XII장 벌칙 393
제99조(벌칙) 393
제100조(유럽연합 기관, 단체, 사무국 및 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398
제101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과징금) 401
제XIII장 종결규정 403
제102조(규정(EC) 제300/2008호의 개정) 403
제103조(규정(EU) 제167/2013호의 개정) 403
제104조(규정(EU) 제168/2013호의 개정) 404
제105조(지침 제2014/90/EU호의 개정) 404
제106조(지침(EU) 제2016/797호의 개정) 405
제107조(규정(EU) 제2018/858호의 개정) 405
제108조(규정(EU) 제2018/1139호의 개정) 406
제109조(규정(EU) 제2019/2144호의 개정) 408
제110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408
제111조(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인공지능시스템 및 이미 시장에 출시된 범용인공지능모델) 409
제112조(평가 및 심사) 410
제113조(시행 및 적용) 415
부속서 I.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415
제A절 새로운 입법체계에 기초한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416
제B절 그 밖의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418
부속서 II. 제5조(1)제1문단(h)(iii)에 언급된 범죄의 목록 421
부속서 III. 제6조(2)에 언급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422
부속서 IV. 제11조(1)에 언급된 기술문서 428
부속서 V.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433
부속서 VI. 내부통제에 근거한 적합성평가절차 434
부속서 VII. 품질관리시스템의 평가 및 기술문서의 평가에 기초한 적합성 435
부속서 VIII. 제49조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등록한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2
제A절 제49조(1)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2
제B절 제49조(2)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3
제C절 제49조(3)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배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5
부속서 IX. 제60조에 따른 실세계 조건시험과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서 정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등록한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6
부속서 X. 자유, 안보 및 정의의 분야에서 대규모 정보통신기술시스템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행위 447
부속서 XI. 제53조(1)(a)에 언급된 기술문서: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451
제1절 범용인공지능모델의 모든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451
제2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추가 정보 453
부속서 XII. 제53조(1)(b)에 언급된 투명성 정보: 범용인공지능모델을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다운스트림 제공자에 대한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454
부속서 XIII. 제51조에 언급된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의 지정 기준 456
부록 458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 심소연 459
[뒷표지] 466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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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37749 | LM 343.2409998 -24-2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이용가능 | |
0003137750 | LM 343.2409998 -24-2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이용가능 | |
B000104150 | LM 343.2409998 -24-2 |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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