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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판권기 2

목차 3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689호(「인공지능법」) 4

전문 5

제I장 일반규정 172

제1조(주제) 172

제2조(적용범위) 173

제3조(정의) 177

제4조(인공지능 문해력) 191

제II장 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192

제5조(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192

제III장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200

제1절 인공지능시스템의 고위험 분류 200

제6조(인공지능시스템의 고위험 분류규칙) 200

제7조(부속서 III의 개정) 204

제2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요건 207

제8조(요건의 준수) 207

제9조(위험관리시스템) 208

제10조(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212

제11조(기술문서) 215

제12조(기록 관리) 217

제13조(투명성 및 배포자에 대한 정보 제공) 218

제14조(인적 감독) 221

제15조(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보안) 223

제3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와 그 밖의 당사자의 의무 225

제16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225

제17조(품질관리시스템) 227

제18조(문서 관리) 230

제19조(자동 생성 로그) 231

제20조(시정조치 및 정보의무) 232

제21조(관할기관과의 협력) 233

제22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의 수권대리인) 234

제23조(수입업자의 의무) 236

제24조(유통업자의 의무) 238

제25조(인공지능 가치사슬상의 책임) 240

제26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배포자의 의무) 244

제27조(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기본권 영향평가) 249

제4절 통보기관 및 인증기관 252

제28조(통보기관) 252

제29조(적합성평가기관의 통지 신청) 253

제30조(통지절차) 255

제31조(인증기관에 관한 요건) 256

제32조(인증기관에 관한 요건 준수의 추정) 260

제33조(인증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260

제34조(인증기관의 운용 의무) 261

제35조(인증기관의 식별번호 및 목록) 262

제36조(통지의 변경) 262

제37조(인증기관의 권한 변경) 267

제38조(인증기관의 조정) 268

제39조(제3국의 적합성평가기관) 269

제5절 표준, 적합성평가, 인증서, 등록 269

제40조(조화표준 및 표준화 제품) 269

제41조(공통규격) 272

제42조(특정한 요건 준수의 추정) 275

제43조(적합성평가) 276

제44조(인증서) 280

제45조(인증기관의 정보의무) 281

제46조(적합성평가절차의 부분적 수정) 282

제47조(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285

제48조(CE 마킹) 287

제49조(등록) 288

제IV장 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290

제50조(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290

제V장 범용인공지능모델 293

제1절 분류규칙 293

제51조(범용인공지능모델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로의 분류) 293

제52조(절차) 295

제2절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297

제53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297

제54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수권대리인) 300

제3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302

제55조(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302

제4절 실무규약 304

제56조(실무규약) 304

제VI장 혁신 지원 조치 308

제57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308

제58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 방식 및 기능) 315

제59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익을 위한 특정한 인공지능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인데이터의 추가 처리) 319

제60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세계 조건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시험) 322

제61조(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외부에서 실세계 조건시험에 참가하기 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329

제62조(제공자 및 배포자 특히 신생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 330

제63조(특정한 운영자에 관한 부분적 수정) 332

제VII장 거버넌스 332

제1절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332

제64조(인공지능사무국) 332

제65조(유럽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구조) 333

제66조(인공지능위원회의 과업) 335

제67조(자문단) 339

제68조(독립 전문가 과학심사단) 341

제69조(회원국의 전문가 인력집단 접근) 344

제2절 국가 관할기관 344

제70조(국가 관할기관의 지정 및 단일 연락창구) 344

제VIII장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347

제71조(부속서 III에서 정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유럽연합데이터베이스) 347

제IX장 시판 후 모니터링, 정보공유 및 시장감시 349

제1절 시판 후 모니터링 350

제72조(제공자의 시판 후 모니터링 및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시판 후 모니터링계획) 350

제2절 중대 사건에 관한 정보의 공유 351

제73조(중대 사건의 보고) 351

제3절 집행 355

제74조(유럽연합 시장에서 시장감시 및 인공지능시스템 통제) 355

제75조(상호 지원, 시장감시 및 범용인공지능시스템의 관리) 360

제76조(실세계 조건시험에 대한 시장감시기관의 감독) 362

제77조(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의 권한) 363

제78조(비밀성) 365

제79조(위험을 초래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취급에 관한 국가 수준에서의 절차) 368

제80조(부속서 III을 적용하여 제공자가 저위험으로 분류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취급절차) 372

제81조(유럽연합 안전장치 절차) 374

제82조(위험을 초래하는 준수 인공지능시스템) 376

제83조(공식 미준수) 377

제84조(유럽연합 인공지능 시험지원구조) 378

제4절 구제수단 379

제85조(시장감시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379

제86조(개별 의사결정의 설명요구권) 379

제87조(위반의 보고 및 보고하는 자의 보호) 380

제5절 범용인공지능모델의 제공자와 관련된 감독, 조사, 집행 및 감시 380

제88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의무 집행) 380

제89조(모니터링조치) 381

제90조(과학심사단의 시스템적 위험 경고) 382

제91조(문서 및 정보의 요청권) 383

제92조(평가 실시 권한) 384

제93조(조치 요청 권한) 386

제94조(범용인공지능모델 경제운영자의 절차적 권리) 387

제X장 행동규약 및 지침 387

제95조(특정한 요건의 자발적 적용에 대한 행동규약) 388

제96조(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지침) 389

제XI장 권한위임 및 위원회 절차 391

제97조(위임의 실행) 391

제98조(위원회 절차) 393

제XII장 벌칙 393

제99조(벌칙) 393

제100조(유럽연합 기관, 단체, 사무국 및 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398

제101조(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과징금) 401

제XIII장 종결규정 403

제102조(규정(EC) 제300/2008호의 개정) 403

제103조(규정(EU) 제167/2013호의 개정) 403

제104조(규정(EU) 제168/2013호의 개정) 404

제105조(지침 제2014/90/EU호의 개정) 404

제106조(지침(EU) 제2016/797호의 개정) 405

제107조(규정(EU) 제2018/858호의 개정) 405

제108조(규정(EU) 제2018/1139호의 개정) 406

제109조(규정(EU) 제2019/2144호의 개정) 408

제110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408

제111조(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인공지능시스템 및 이미 시장에 출시된 범용인공지능모델) 409

제112조(평가 및 심사) 410

제113조(시행 및 적용) 415

부속서 I.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415

제A절 새로운 입법체계에 기초한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416

제B절 그 밖의 유럽연합 조화법률 목록 418

부속서 II. 제5조(1)제1문단(h)(iii)에 언급된 범죄의 목록 421

부속서 III. 제6조(2)에 언급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422

부속서 IV. 제11조(1)에 언급된 기술문서 428

부속서 V.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433

부속서 VI. 내부통제에 근거한 적합성평가절차 434

부속서 VII. 품질관리시스템의 평가 및 기술문서의 평가에 기초한 적합성 435

부속서 VIII. 제49조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등록한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2

제A절 제49조(1)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2

제B절 제49조(2)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3

제C절 제49조(3)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배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5

부속서 IX. 제60조에 따른 실세계 조건시험과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서 정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등록한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446

부속서 X. 자유, 안보 및 정의의 분야에서 대규모 정보통신기술시스템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행위 447

부속서 XI. 제53조(1)(a)에 언급된 기술문서: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451

제1절 범용인공지능모델의 모든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451

제2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추가 정보 453

부속서 XII. 제53조(1)(b)에 언급된 투명성 정보: 범용인공지능모델을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다운스트림 제공자에 대한 범용인공지능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454

부속서 XIII. 제51조에 언급된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인공지능모델의 지정 기준 456

부록 458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 심소연 459

[뒷표지]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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